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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자원 분석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지원 자원으로는 인적자원과 예산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인적자원

적응대책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앞 세부사업 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과 담당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업무담당 기간과 인력의 충분 정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담당자의 적응 세부사업 업무담당 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이 33%, 2-3년이 10%, 1-2년이 26%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 책 세부사업자의 관련 전문 부문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5년 이상이 58%로 가장 많았고, 3-5년은 7%, 2-3년은 10%로 나타났다. 1년 이하로 전문부문에 종사한 담당자 의 경우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인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36%가 불충분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2%

밖에 되지 않았다. 인력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한 경우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합계 64%로,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과제 담당자의 인력자원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나. 예산

우리나라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부처 별로 적응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시범지역에 대해 적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지원한 바 있다.88)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응대책 이행에 소요된 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2012년에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별 예산 계획을 토대로 부문별 예산 현황을 대신 분석하였다.89) 부문별 예산 계획의 현황을 보면 물관리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특히 많으며, 그 다음으로 생태계, 재난·재해, 산림 순이다. 반면, 적응산업·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부문은 예산이 매우 적게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7>은 2012년도 계획에 나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문별 적응예산 할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88) 환경부는 2010년 적응대책 수립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여 2011년 14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계획수립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였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였 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34개소의 기초지자체 시범지역과 세종시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예산과 기술지 원을 광역시와 동일하게 지원하였다.

89)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적응예산은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절대치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림 4-17> 부문별 적응예산 계획 추이(2012년 계획)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부문에 따라 예산에 큰 차이가 있다. 적응정책은 그 성격에 따라 예산이 별로 들지 않고도 정책수립과 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토목사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는 적응정책 이행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응예산은 부문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는 적응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제고되지 못하여 적응정책에 대해 예산이 별로 할당되고 있지 않음에도 기인할 것이다.

부처별 예산의 할당 현황 분석도 2012년에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세부과제별 예산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그림 4-18>와 같다.

<그림 4-18> 부처별 적응예산 계획(2012년 계획)

부처별 예산 할당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부와 산림청이 8조 이상의 적응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부, 농진청, 방재청의 순이다. 기상청, 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문화부는 다른 부문에 비해 할당된 적응예산이 현저히 적었다. 이는 부처의 담당 부문의 특성상 도출된 적응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서 일수도 있으며, 또 적은 예산으로도 적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서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과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 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적응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공공부문이 주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적응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그 외 지방비와 민간부문에 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출처에 대한 분석도 2012년에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예산계획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국고·지방비·민 간·기타 등 예산의 출처비율에 대한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9>와 같다.

<그림 4-19> 연도별 적응예산의 출처에 따른 비중(2012년 계획)

전체적으로 적응예산 계획에 있어 국고의 비율이 다른 예산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높았고, 다른 출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고무적인 것은 민간 및 기타 예산의 비중 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 예산이 측정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적응산업·에 너지 1건, 물관리 3건, 산림 3건으로 나타났다.90) 기타의 범주로 예산 출처가 투여된 사업은 1건이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업이 더욱 늘어나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적응예산의 추세 및 정부예산 대비 적응예산 규모를 살펴보았다. 2009년 예산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세부이행계획(2009.4), 2010년 예산은 국가 기후변 화 적응종합계획 세부이행계획(2010.6), 2011년 예산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90) 민간 부문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IV-1-나. 기후변화 적응 산림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수원함양증진 조림(산림청) IV-1-나. 기후변화 적응 산림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수원함양증진 숲가꾸기(산림청) IV-2-나. 기후변화 적응 임업 생산성 유지증진·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산림청) VI-2-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중소규모 댐건설(국토부)

VI-2-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광역상수도 건설(국토부)

VI-2-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과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IX-2-나.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지경부)

행계획(2011.6), 2012-2015년 예산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은 정부예산의 약 1.7%, 2010년은 정부예산의 약 3.91%, 2011년은 정부예산의 약 4.14%, 2012년은 정부예산의 약 2.6%, 2013년은 정부예산의 약 2.9%로 나타났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비해 적응예산의 증가율은 최근 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응예산 추세에서 2010년 물관리 부문의 대규모사 업의 시작으로 약 7.7조가 상승했다. 그러나 물관리 부문의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 면 적응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물관리 부문의 대규모 사업 수와 적응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전체 적응예산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예산은 적응정책의 이행에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이행평가 결과에서도 적응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주 이유가 예산 부족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응정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5장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본 장에서는 먼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