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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역할과 정책조정

제2절 조직 위상 변화와 정책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 위원회의 역할과 정책조정

2005년 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시기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어젠 더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통해 일관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주도하면서 정부 부처 업무의 총괄,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조정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정책조정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정책 총괄·조정기구로서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거나 기존의 정부 정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돌봄(장기요양), 기초 연금, 영유아 보육 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 산 및 고령화 대응에서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창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의 재정안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개혁을 주도하 기도 하였다.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으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 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 소속의 변경은 위 원회의 역할과 위상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범부처적 총 괄·조정기구에서 개별 부처의 자문 또는 심의기구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간사위원은 폐지되고,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 당하는 간사로 대체되었다. 기존 사무기구는 사실상 폐지되고, 보건복지 가족부의 부서가 이를 담당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사실상 부재하였다.

위원회 위상의 변화는 위원회 역할 축소로 연계되었다.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는 지속되었으나, 의례적인 업무로 위 축되었다. 또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은 약화되거나 사 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의 심의하거나 간담회 수준의 단순 회의체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와 심의 안건,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대외 공개가 중지되었고, 공식적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정도이다.

었고, 사무기구로 운영지원단이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위상은 2005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원되었으나, 정책 결정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위원 회의 역할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연 례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와 3차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외에 정책 발굴, 기존 정책의 개혁과 정책조정 역할은 미흡하 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으나 반면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 운영위원회는 2008년에 변경된 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방식이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본 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범부처적 총괄·조정의 역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소속 위원회로서 개별 부처의 업무와 정책 에 대한 심의·조정의 역할이 중심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 상이 이전과 같이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그대 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시기에 위원회의 대외 공개 자료를 보면 캠페인, 의식개선, 행사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 출범 이후 2008년과 2012년에 위원 회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이다(표 4-6, 표 4-7, 표 4-8 참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 모두 3차에 걸쳐 수립 되었다. 2차와 3차 기본계획이 포괄하는 영역과 정책의 내용은 1차 기본 계획의 기본 틀을 계승하고 있다. 위원회는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담당하 고 있으나, 실제 기본계획의 수립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종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계획의 내용 구성과 실제 작성은 많은 민간의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자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어 왔다.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기 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실제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 또는 위원장의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위원회의 위상이 변경되는 법률 개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이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가 족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2008년은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초기이며, 위원회의 소속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정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 가 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관심 정도와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의 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며,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법령 규정이나 제도화 정도가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에 되어 있는 심의기구이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근직)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위원장이 지 명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 회가 정부 정책의 결정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 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역 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 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따라서 위원회 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위한 기구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업 무를 평가하고, 정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투입하거나 자문을 하는 기제 이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판단 또는 판정 기능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