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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별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정책조정기구와 방식은 차이가 있 으나, 정책조정 권한은 최종 정책 결정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동 일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정책조정은 대통령과 대통령 실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조정은 대통령실의 국내정책위 원회가 담당하며, 분야별 책임자 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내정 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행 정부 및 기관의 관할권 중복 혹은 충돌할 수 있는 정책 영역에서 연방적 관점을 기반으로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 캐나다와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에 정책조정 권한은 수상 (총리)과 내각에 집중되어 있다. 내각은 전체 회의와 몇 개의 분야별 소위 원회로 구성되며, 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관계장관회의와 유사한 형태이 다. 내각의 정책조정은 실질적인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제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 양자가 정 책조정 권한을 보유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동일한 정당 소속인 경우에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며,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 당이 이른바 동거 정부인 경우에는 정책조정의 권한을 공유한다. 그러나 정책결정과 조정 권한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정책조정의 양상이 상이하게 된다.

둘째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직의 안 정성과 정책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정치적 변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의원내각 제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캐나다와 같은 의원내각제 국 가와 이원집정제 형태인 프랑스의 경우 행정부 조직을 정무(치)기구와 행

은 행정기구가 담당하고,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 조정의 결과 를 내각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조정에서 활용되는 공공서 비스 협정 방식은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공서비스 협정은 일 종의 계약 방식으로 상호 합의된 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략 목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한다는 점 이 핵심이며, 전략 목표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 로 개별 행정부처의 일반적 목표, 그리고 분야별, 영역별 공공서비스를 통해 달성하려는 세부 목표를 포함하여 규정되고 설정한다. 상호 합의된 목표의 달성 여부는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책조정을 통해서 정책 투입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프랑스 행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정책조정 방식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행정부의 경우 ‘부처간기구’라는 조직이 있으며, 사회정책 영역에서 대표적인 부처간기구로는 사회정책감 사원(IGAS)가 있다. IGAS는 공식적으로 통합·연대부 소속의 부서이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IGAS는 담당 업무 수행 시 통 합·연대부 이외에 경제·재정부, 노동부, 나아가 국회의 관리감독하에 있 다. 결국 부처간기구란 공식적인 소속 부처와 업무의 관리감독권이 상이 한 조직이며, 업무 자체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과 동일한 내용 이다. 따라서 부처간기구는 형식적으로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아 니지만, 실제로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 정 부서가 소속 부처와 관리감독 부처가 상이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 는 방식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효과가 있을

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요 정책의 결정과 조정은 총리와 내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정책결정과 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각의 관방대신이다. 이러한 정책조정 방식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동일하다. 반면에 사회정책 영역의 부처 간 협의와 같은 정책조정은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상이하다. 일본은 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을 신설하였다. 후생노동성 은 다른 국가에서 2~4개 부처가 담당하는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대부처이 며, 이러한 대부처주의는 부처 간 협의와 정책조정을 부처 내 협의·조정 으로 치환한 결과이다. 우리의 경우에 대부처주의를 채택하여 정부 조직 을 개편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처주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면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개방형조정방법(OMC)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 나 권고를 통한 정책조정 방법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방형조정방법은 상호 공통의 목표를 합의하여 설정하고, 정책 학습과 담론을 통한 수렴을 강조한다. 수평적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권화된 체제하에서 정책조정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수직적인 강제 나 제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분권화의 추세는 시대적 흐름이며, 중 앙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중요한 정책조정 방식이 될 수 있다. 개방형조정방법은 다양성을 수렴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 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다 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조 정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