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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의 정책조정기구

1. 영국의 정책조정 시스템

영국은 내각책임제 국가이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의 조직 형태는 다른 국가들처럼 성문 헌법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관례와 사건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발전되 거나 새롭게 형성되어 왔다.

영국의 주요 통치기구는 우선 국왕과 그 직속기관으로서 추밀원을 들 수 있으며, 의회(상원과 하원)도 중요하다. 내각 밑에는 각 행정부처 및 행정기관이 있다.

[그림 3-6] 영국 통치기구의 개요

국왕 (법률상 최고통치자)

추밀원 추밀위원회

내각

중앙행정부처 및 기타 행정기관 의회

(상원/하원)

자료: 1) 서원석. (2011). 선진각국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박재희. (1997).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내각은 영국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정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각은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 군주의 권 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생겨났는데, 19세기 이후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영국의 내각은 20여명의 내각 장관들로만 구성된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체를 의미하며, 내각의 권한 및 기능은 명확히 규정된 성문헌법 이 존재하지 않고 총리의 통치 스타일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 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내각의 권한에 대한 여러 설명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부처 간 갈등이나 이견의 조정

 대의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당이나 의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치적 역량의 표출

 언론 및 여론 관리

내각의 주요한 결정은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정에 관한 활발한 토론 이후 총리가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정리하게 되 는데 일단 총리가 여러 의견을 종합·정리하면 그것이 내각의 결정 사항이 된다. 내각은 의회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내각의 결정사항 에 대해 내각 장관들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과는 관계없이 따라야 한다.

즉 내각 장관들은 내각의 결정 사항이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 도 이를 따르고 지지해야 한다.

영국 내각은 정책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내각위원회 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은 내각에 상정되기 전에 일차적으로 내각위원회에서 협의·결정되며, 내각은 이러한 결정 사항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내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각의 결정과 동 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다만 내각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했을 경우 전체 내각회의에 추가적으로 상정되고 논의·결정된다.

내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상임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 국정의 주요 분야별로 구분되 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단기적 국정과제 또는 당시 영국 사회의 주 요한 이슈로 등장한 문제 중 의회가 관여하여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 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전적으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칭과 수는 각 정권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다.

한편 모든 내각위원회는 소위 공무원위원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위원회는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수집과 많은 국정 문제들 을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단순한 대안으로 선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