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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Ⅱ. 우리나라의 행정처분기준의 실태와 문제점

2) 검 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형식이 대통령령 이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의 행정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 수가 최고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지만 그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 인 금액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았다. 이는 대통령령인 제재 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시 행령상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성질은 어느 정도 행정규칙의 성질도 갖 는 것으로 보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청소 년보호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양 판례의 입장은 다소 차 이가 있으나 어떻든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4)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 검토 1)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문제의 전개과정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그 전에 행정청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 규칙으로 정했었는데, 판례가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구 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은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판 례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으로 정한 점 및 당해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 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배제하게 되어 그 기준에 따른 제재 처분을 재량처분으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 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처 분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통일성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만들때 법률자체에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 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에 판례는 관련 법령 및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단순히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법규명 령으로 보면서도 제재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98)

2) 학설의 입장

학설은 실질설과 형식설로 대립하고 있다.

98) 박균성, 전게서, 198면

가. 실질설

이 견해는 당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여 당해 규범이 일반국민을 구속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 도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행정입법이 법 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9) ②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 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③ 형식설을 취하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을 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나. 형식설

이 견해는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이상 법규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식설이 다수설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오늘날 법규개념은 형식적 개념으로 사 용된다. 헌법이나 법률 등 법규범 중에는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지 침을 정하는 규정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규정도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법규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형식이므로 그 형식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③ 법규사항과 법규가 아닌 사항이 본질 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최근 법률에서 처분의 기준을 법규 명령의 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 는 경우에 이에 근거한 기준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 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100)

99) 류지태, 전게서, 249면.

100) 김동희, 「행정법 I」(박영사, 2006), 155면

이에 대하여 법률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수권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 우에는 위임의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 로 보고 입법자의 위임의사를 존중하여 당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 정하여야 하지만, 만일 하위법규명령이 위임의 한도를 넘어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01)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된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 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형식설은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당해 법규명령의 대외 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와 신축 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①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 문제점

형식설 중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이 엄격한 대외적 구 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법률의 수권없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 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면 당해 법규명령은 위법한 법규명 령이 되고,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 는 법규명령이 재량의 여지없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종래 통상 이렇게 정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음주운전 에 대한 제재기준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하는 경우이다)에는 재량 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는 상위법령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한 사 항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법규 명령이 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위법 여부는 상위법에의 위반 여부

101) 홍준형, 「판례행정법」, 211면.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102) 최근에는 상위법령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 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가중 또는 특히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 정을 두고 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당해 법규명령은 문제 가 없으나, 감경규정만을 둔 경우 당해 법규명령은 가중규정을 두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규정한 수권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야 한다.103)

②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 문제점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에 신축적 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는 형식설에 따라 재 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당해 재량준칙에 신축적인 구속력만 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설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규명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침 내지 기준의 효력 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해 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페이지 9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