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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페이지 152-159)

1. 지정자동차교습소148)의 행정처분149)

(1) 행정처분 사유

◦ 교습소를 관리하는 자가 운전기능 및 지식에 관한 교습을 교습 지도원 이외의 자에게 하도록 한 때

147) 일본 경비업법 제49조(영업의 정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유에 해당되는 경 6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148)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자동차운전학원 149) 일본 도로교통법 제100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의 취소 등)

◦ 교습소를 관리하는 자가 당해 교습소의 직원이 공안위원회의 교 습소 직원에 대한 강습을 받게 하지 않은 때

◦ 교습소를 관리하는 자가 기능검정원에게 교습이 종료하지 않은 자를 기능검정을 하게 하거나 기능검정원이 아닌 자에게 기능검 정을 하게 한 때

◦ 지정자동차교습소가 교습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교습을 받지 않은 자에게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행한 때

◦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공안위원회의 당 해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발행금지 처분을 받은 지정자동차교 습소가 처분기간 중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행한 때 (2) 처분기준

지정자동차교습소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 거나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

2. 자동차운전면허의 행정처분

(1)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150)

◦ 정신병 및 인지증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다만 6개월 이내에 완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 눈이 볼 수 없거나 기타 자동차등의 안전운전에 장해를 줄 우려 가 있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다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안전운전에 장해가 없거나 6개월 이내에 그 장해가 완 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150) 일본 도로교통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

◦ 알콜, 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에 중독된 경우 면허취소. 6 개월 이내에 중독이 치료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 정신병 등으로 운전 적성검사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명 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다만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 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 위반행위를 하여 당해 위반행위에 따른 누적벌점이 표-4에 해당 하는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 고의로 도로 외 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 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 치거나 죽게(위험운전치사상죄)한 경우 면허취소

◦ 중대위반행위교사 등으로 주취운전 등 벌점이 25점인 위반행위 에 관계된 경우 면허취소

◦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2) 면허의 가정지 사유151)

◦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만취, 과로, 마약 및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 는 자가 운전하거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때

◦ 주취․과로운전 과속․과적,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앞지르기위 반, 철도건널목 통행방법위반, 서행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의 사유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때

151) 일본 도로교통법 제103조의2(면허효력의 가정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를 야기한 날부터 30일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벌점의 관리

【표 4】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표 6】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기준 벌점

2)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규제최소화

우선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 원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기준도 등록 의 취소 또는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중단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위반행 위를 하더라도 학원의 영업분야는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학원의 인적 기준 이외에 시설 기준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학원의 시설 등 교육환경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자동차운전면허의 행정처분기준 1)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복잡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간략하게 규정된 반면,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 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원의 행정처분제도와 대조를 이룬다.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의 다양성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이 위반의 경중, 위반장소 및 위반자 의 상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원적으로 벌점을 부과하 는 우리나라의 기준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면허에 대한 假정지 제도

또한 면허에 대한 假정지 제도를 두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행 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 없었으나 훈령사항도 법령에 규정하는 일본의 입법정책을 고려할 경우 더 이상 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4) 벌점초과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 간과 연계

특히 벌점초과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이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과 연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 교통사고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는 동일하되 그에 따른 결격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중 한 위반행위, 중한 교통사고결과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페이지 15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