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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

2) 계 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과태료목록규칙(Bussgeldkatalog-Verordnung, BkatV)은 종전의 계고목록 및 과태료목록을 대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계고절차와 계고목록을 규정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마련된

과태료목록규칙은 계고의 발령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계고의 내용에 위반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5유로의 계고금이 부과된다. 질서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절차로서 계고처분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청은 이를 생략한 채 바로 과 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는 최고 1000유로의 과태료가, 과실 은 최고 500유로가 부과된다. 과태료목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과 태료의 액수는 질서위반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벌점과 교통안전교육

(1) 일반론

독일의 경우 벌점제도는 도로교통령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1999년부 터 직접 규정되기 시작하였다(제4조). 그 전까지의 벌점제도는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을 통하여 규율되었다. 그러나 벌점제도가 특 히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자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력을 고려하여 법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직접 규정되게 된 것이다.158)

이와 관련하여 연방도로교통법은 벌점의 체계와 그에 따르는 조치 를 직접 규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교통안전교 육세미나와 심리적 상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규칙으로 정하 도록 하였다.

벌점제도는 상당한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부여하는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평가행위로 서 어떠한 제재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에 일정 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를 이룰 뿐이다. 벌점제도의 기능과 목

158) 김재광 외, 전게연구보고서, 61면 이하 참조.

적은 단순히 운전자의 운전능력상의 흠결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이나 심리적 상담 등 을 통하여 운전능력의 흠결을 조기에 제거한다는 것에도 상당한 비중 을 두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제1항은 이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벌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4조에 따르는 벌점제도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제2항은 제3항에 규정된 벌점제도의 구조와 적용에 대하여 일종의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 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1점부터 7점까지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 경우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벌점으로 산정한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누적된 벌점은 해소된다.

제3항은 벌점의 부과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청 또는 법원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질서위반법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정력 있는 결정이 내려 지는 경우 이에 구속된다. 벌점의 부여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치의 내 용으로는 8점부터 13점까지는 경고, 14점부터 17점까지는 교통안전교 육세미나에의 참가, 18점 이상이 되면 운전능력 부적합자로 결정되어 운전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4항과 5항은 일정한 벌점을 부여받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자발 적인 교육훈련에의 참가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벌점을 줄일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4항은 벌점에 대한 감

산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제5조는 1999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벌점 제도에 의하여 자신의 벌점을 줄이고 운전능력상의 흠결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와 수단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 가 교통안전교육이나 심리상담 등 모든 기회와 수단을 사용하여 벌점 을 줄여도 18점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3) 취소된 운전면허의 재발급과 벌점제도의 합헌성

제11항은 취소된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이다. 재발급의 요 건은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당해 세미나를 이후 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운전면허가 재 발급된다.

벌점이 18점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통하여 이미 운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예측가능 성을 부여하고 이에 항시 대비하여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벌점제도는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며 합헌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위 규정들에 따라서 운전자는 관할 행정청에 언제든지 자신의 벌점상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상 주어진 각종의 기회(교 통안전교육, 심리상담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1항 제1호 w목에 의하여 관 할 행정청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벌점이 18점을 상회함에도 불 구하고 이른바 예외적 승인(Ausnahmegenehmigung)을 통하여 운전면허 의 자동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

4. 운전면허의 취소

독일도로교통법 §3 운전면허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59) 차량 의 운전이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관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외국운전면허증의 경우,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면허취소는 국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2조 제7항 및 제8항이 준용된다(제1항).

취소와 더불어 운전면허증은 소멸된다. 외국운전면허증의 경우 내국 에서의 차량운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다. 취소가 되면, 면허증은 면 허관청에 교부되거나 또는 결정의 등록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문에서 제3문은 면허관청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소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항).

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하여 형법전 제69조에 따른 면허증의 취소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관청은 취소절차에서 형사절차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운전면 허증이 연방방위관청, 연방경찰관청, 경찰관청의 공용차를 위하여 발 급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제3항).

운전면허관청이 면허취소절차에서 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한 형사절 차에서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책임문제나 차량운전의 적성에 대한 판 단에 관련된 것인 한, 판결의 내용과 상위할 수 없다. 처벌명령과 주 된 절차의 개시 또는 처벌명령의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법원의 결정은 판결과 동등하다;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책임문제에 대한 판단에 관련된 것인 한 범칙금결정에도 적용된다(제4항).

159) 김남철, 전게논문, 40면.

운전면허관청은, 도로교통에서의 경찰의 감시를 위한 개별적인 경우 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행정관청이나 법원의 운전면허취소결정, 또는 운행금지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다(제5항).

제6조 제1항 제1호 r에 의한 법규명령에서는 1. 취소 또는 포기 이 후의 새로운 운전면허의 발급, 2. 외국에 통상적인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소 이후 외국면허증을 국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의 부여에 대한 기간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6항).

2) 독일 운전면허증 규정160)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관청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별첨 4, 5, 6상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중대한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령이나 형법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하여 차량운전의 적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46조 제1항).

5.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기준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제재적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61)

(1) 범칙금

・ 미승인된 차량부품의 판매: 5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 교통질서위반: 범칙금부과(상세는 아래 범칙금목록규정 참조)

・ 음주운전: 15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160)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Fahrerlaubnis- Verordnung: FeV), geltung ab 01. 01. 199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5 V v. 22. 12.

2005 I 3716.

161) 김남철, 전게논문, 51면.

・ 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에 대한 증거불충분: 2500 유로 이하 의 범칙금

(2) 운행금지

제24조의 질서위반으로서 차량운행자의 의무를 난폭하게 또는 지속 적으로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나 법원은 범칙금을 결정하면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4a조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도 통상 운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a조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도 통상 운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페이지 17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