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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시사점

2.1.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 2.1.1. 프랑스

□ 개요

프랑스의 이민자 규모(2006년 기준)는 총 인구의 7%(430만 명)에 해당 하고, 전체 이민자 중 이슬람 이주자가 93%(400만 명)에 육박한다. 프랑스 의 다문화정책은 과거에는 이주민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킴으로써 단일 공동 체를 구성하려는 ‘동화주의 모델’을 취했으나, 2005년 이슬람 소요사태22를 계기로 동화주의적 이주민 통합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식하여 이후 기존 이 민자 통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왔다. 문화적‧종교적으 로 프랑스인과 이질감이 큰 이슬람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성패 는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수용 및 통합계약(CAI)

프랑스는「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23에 근거해 신규 이민자가 이주 신 고 시에 프랑스정부와 ‘수용 및 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22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검찰심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 계 청년들이 감전사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한승준, 2008).

23 2006년 신설된 이 법은 프랑스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은 적극 유치하여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고 불법 노동력의 유입은 통제하는 선별적 이주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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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2002년 실시 초기에는 자 발적 계약이었던 것이 의무 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계약을 통해 이민자는 프랑스정부의 원칙, 법규, 가치체계를 존중하겠다는 서약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계약에 따라 ‘프랑스어 능력배양 과정’과

‘시민성 함양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에 이주하는 외국인은 기본적 의사소통능력과 프랑스사회의 시민 소양 함양을 위해 기본적인 언어교육(200~400시간)과 시민교육(24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입국 후 통상 3주 내에 교육과 프랑스어 테스 트를 받고, 개인의 수준에 따른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 불합 격한 경우, 언어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다. 통합프로그램 불참자는 체류허가 최초갱신 불허, 10년 장기체류허가 발급 거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

2005년 소요사태가 있던 해 프랑스정부는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2006년 3월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c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égalité des chances)를 창설했다. 이 기관은 도시 정책 및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주자 통합과 관련된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주자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 새로 이주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하는 한편, 학교 내 차별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통합전략이다(한승준, 2007). 공교육제도에 있어 인종‧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동 화주의)을 채택하되,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성을 일부 수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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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프랑스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낮은 교육‧학업 수준 문제를 해결하고자 ZEP(Zones d'E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구역)를 마련했 다.24 저소득층‧높은 외국인 비율‧높은 실업률‧낮은 졸업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ZEP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의 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 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언어교육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고, 만 3세부터 유 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장려하였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자녀들 에 대한 교사 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및 안내책자 제공 등을 실시 하고, 학부모들이 ‘책임계약’을 맺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할 때 벌 금을 내도록 하거나 사회보장금 수령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후 ZEP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ZEP를 재조정하여 인근 우량학교를 포함하는 학교 간,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정책인 우선교육망(Reseaux d'éducation Prioritare, REP)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249개 중학교에 1,000명의 수퍼교사(superprof)와 3,000명의 교육 관련 지원요원(전문 상담요원, 간호사 등)이 배치되고, 해당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연간 1,000유로(약 160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민자 및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적응을 위 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를 운영한다. CASNAV는 이 주민 가정에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들이 빠르게 프랑스어를 습득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한다. 또한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24 우선교육구역(ZEP)은 이민자 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에 예산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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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캐나다

□ 개요

캐나다는 영국계 36%, 프랑스계 32%, 원주민(인디언 및 에스키모) 2%, 기타 국가출신 30%로 다양한 민족‧문화‧언어적 구성을 가진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조화되는 ‘모자이크식’ 결합으로 표 현된다.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문화 다 양성을 넘어 타 문화의 보존‧향유권까지 인정하는 적극적‧포괄적 다문화 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25

□ 비영리단체(NPOs)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은 일선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단체(NPOs) 등에서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이러 한 체계는 연방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 아래 주정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설정하고,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살 리는 강점을 가지는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초기정착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비영리 민간기관으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등을 상시적으로 위탁 운 영하고,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조율하기도 하는 대규모 복합서비스

25 그러한 전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Ethnic Diversity Survey에서는 차별 이나 부당한 경험에 대해 영국계와 프랑스계에 비해 흑인계나 아시아계가 더 높은 빈도를 응답했고, 영‧프계 에스닉보다 소수민족 전체의 차별 경험 역시 더 많아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세한 차별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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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ISSBC(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ritish Columbia)가 있 다. 그 외 인종이나 출신국에 기반한 서비스 기관들도 다수 존재한다. 가 령, 벤쿠버 지역의 중국인 이민자를 위한 SUCCESS(United Chinese Com-munity Enrichment Services Society)는 언어와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 이며,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적 자활을 촉진한다.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정체 성을 가지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류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출신국의 언어 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도 상담 가 능한 자국 출신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민자 언어교육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 형성을 위 해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과 관련한 직접적 권한과 책임은 각 자치주가 담당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2년부터 신규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INC는 2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는 이민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 고, 영어 수준에 따라 강습 기간을 결정하여 LINC 운영기관에 연결한다.

제2단계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연결된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데, 이 때 교육 대상자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탁아 프로그램(면허가 필요 없는 비공식적 탁아 및 어린이 관리 서비스)을 마련하여 자녀가 있는 이민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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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독일

□ 개요

독일 인구 중 약 19%(1,530만 명)가 외국인 또는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이다.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국가 구성을 보면 터키(25.8%), 이탈 리아(7.9%), 세르비아(7.1%), 폴란드(5.4%0, 그리스(4.5%) 순이다. 독일은 종족 중시 통합모형에 기반을 둔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의 구 별‧배제주의 이주민 정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2000 년 이후 속지주의의 수용,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다문화 통합정 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 양한 문화정책의 수용과 종교적 이해(특히,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4년 신이민법을 통해 이주민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이주민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접근하 는 종합적인 정책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5년 개정 이주법안을 토대 로 설립한 이주난민청은 통합프로그램 규정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독일 인구 중 약 19%(1,530만 명)가 외국인 또는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이다.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국가 구성을 보면 터키(25.8%), 이탈 리아(7.9%), 세르비아(7.1%), 폴란드(5.4%0, 그리스(4.5%) 순이다. 독일은 종족 중시 통합모형에 기반을 둔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의 구 별‧배제주의 이주민 정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2000 년 이후 속지주의의 수용,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다문화 통합정 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 양한 문화정책의 수용과 종교적 이해(특히,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4년 신이민법을 통해 이주민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이주민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접근하 는 종합적인 정책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5년 개정 이주법안을 토대 로 설립한 이주난민청은 통합프로그램 규정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