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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성은 영유아보육 법의 특성이지만,동시에 한계로 볼 수도 있다.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한계는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정책 대상인 아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법의 목 적에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아 동의 발달과 가정복지 증진을 나란히 두고 있다.다음으로 보육의 이념은 4대 아동 권리보장의 원칙 중 아동 성장과 발달,아동 이익 우선,무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견존중 및 참여권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일부 영유아는 연령이 어려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 주체가 되기 어렵지만 교사와 시설장이 아동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육하여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하는데,이러한 기 본 원리의 누락은 아동 중심의 보육 관점이 부족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또한 전 반적인 법 조항 기술 방식에서도 아동이 주체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둘째,보육은 보육시설 중심이며,보육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 스로 한정되어 있다.2008년 법 개정으로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영유아보육 법에서 보육 자체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으로 규정지었다.따라서 오늘날 보육서비스라고 하면 으레 시설보육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강 하다.이는 그 동안 보육정책이 시설보육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보육서비스 제 공 주체가 다양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가정보육까지도 시설보육화하였고,보편 적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개인이나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는 법으로 수용하지 않은 채 비공식분야로 남긴 것이다.따라서 비용의 지원도 시 설보육 이용 아동에 한정되었다.이제 ‘보육’이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로 정의가 수정되고 2009년 7월부터 0,1세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도입되지만 그 대상을 보육시설 서비스 미이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보육을 중요한 준거로 보고 있음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 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파견보육으로 시간제 가정내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별도의 법5)에 의하여 별도의 가족지원제 도로 운영되는 것도 보육의 이러한 범주 설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다.영유아보육법 전체가 수요자의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보육시설 운영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시설장이나 교사가 수요자에게 어떻게 서비스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다.비용의 지원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보육교사의 인건비,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취 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 하여 시설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또 하나의 사례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의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따라 서 보육료나 보육료 지원 기준이 운영시간 기준인 종일제에 그대로 적용되고,이용 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모순을 낳는다.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근무시간과 도 관련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개인의 의한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애매하여 보육시설의 공 공적 성격 규명에 혼란을 일으킨다.첫째로 보육시설의 개인 대표자를 인정한다.또 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수 제한이 없다.즉,시설장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무제한적인 투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3자의 존재는 결국 운영비 에서 제3자의 투자에 대한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이는 곧 투자금의 회수를 인 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그러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영리 법 인의 진입은 영리성 허용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순을 보인다.둘째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 설치 주체인 공공기관이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 칙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관이므로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그러나 민간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사실상 복지시설이라는 것 이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보육사업안내로 보육시설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부

5)건강가정지원법에 의거함.

터 보육사업안내에 의하여 총 수입의 10%를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나 이자 등에 충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사실상 일정부분은 개인 투자에 대한 대가를 인정한 것이다.

다섯째,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조항은 정부의 지원 이 불충분했던 시기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이제는 예산이 상당 수준으로 확충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과 개인의 책임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벌칙 조항이 부적절하거나 미약한 부분이 있다.시설 운영정지나 폐쇄 벌 칙이 아동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또한 법칙이 시설장과 교사 중 심인데,시설장의 경우 시설 운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른 지역에서 시설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개인 대표자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전혀 없고 자격 기준도 없으므로 그나마 제재 수단을 논의할 수도 없다.

일곱째,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있다.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에 관한 정부 관련 부 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또한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위하 여 생활기록부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초등학교와의 연계는 안 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조건부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으나 보육시설들의 여건이 이를 수용하 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1. 국내 관련법

제1절에서는 국내법으로 유아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노령연금법,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의 체계와 내용,그리고 보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들 법 중에서 적용 대상이 영유아보육법과 중복되는 법은 유아교육법이고,이외는 적용 대상이 다양하다.그러나 적용 대상이 다르더라도 내용이나 법 체계 등에서 영유아보육법 과 관련이 있거나,아니면 비용 지원이나 지원 절차 등의 제도가 유사하다고 판단 되어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가.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