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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보건복지가족부는 장관고시 제2007-125호로 영유아건강검진실시 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1)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법으 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간호보조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 하여 고졸 기준의 학력으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로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가 주된 업무임.

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영유아기 총 5회 건강검진과 생후 18개월과 5세에 2회 구강검진으로 구성하였다.

모자보건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별표로 건강검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이 를 보면 신생아(출생 28일 이내)는 수시,영유아는 출생 후 1년 이내는 매 1월에 1 회,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는 매 6월에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에서는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은 제7조는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 여야 하고,다만,교직원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 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 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42),「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3호·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외국 사례

일본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따르면 보육소 등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적어도 일 년에 2회의 정기 건강검진 및 임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건강검진 항목은 만 4세 미만 아동은 모자보건법 에 의하여,만 4세 이상 아동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다.검진 항목은 구체적이다(표 Ⅳ-3-12참조).

시정촌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해당 시정촌이 지불하며,도도부현,보건소를 설치한 시 또는 특별구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검진 비용은 해당 도도부현,해당 시 또는 해당 특별구가 지불한다.

42)다만,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함.

〈표 Ⅳ-3-12〉 일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만 4세 미만 아동의 건강검진

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인근에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간호(조무)사의 처치보다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 다는 의견이다.그런데 의견조사 결과,공무원과 시설장들은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 냈다.시설장들은 33.2%로 3분의 1정도만이 현재 규정에 만족하고 있었고,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영아·장애아 보육 시에만 배치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7.4%,19.2%이었다.그러나 공무원들은 현행 규정이 적 절하다는 응답이 51.3%로 우세하였다.대도시 공무원들이 중소도시와 읍면 공무원 들에 비해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67.2%로 높았다(표 Ⅳ-3-13참조).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학교와 같이 인근 병의원과의 촉탁의사를 두는 제도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시설장 모두 4분의 3가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특 히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지역의 공무원들은 82.1%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여,촉탁의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의 견으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모가 원하는 지정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는 의견 등이 있었다(표 Ⅳ-3-13참조).

〈표 Ⅳ-3-13〉 간호(조무)사 배치 규정의 적절성 및 촉탁의에 대한 의견 단위:명 구 분

100인 이상 시설 간호(조무)사 배치 촉탁의 제도 적절 규정

폐지

영아·장애아

보육시 배치 기타 필요 불필요 기타 전체 40.6 35.9 14.6 8.9 100.0(485) 75.5 20.7 3.7 100.0(482) 공무원 51.3 33.7 8.0 7.0 100.0(199) 77.2 20.8 2.0 100.0(197) 대도시 67.2 24.1 - 8.6 100.0(58) 73.7 22.8 3.5 100.0(57) 중소도시 47.3 33.8 13.5 5.4 100.0(74) 75.3 21.9 2.7 100.0(74) 읍면 41.8 41.8 9.0 7.5 100.0(67) 82.1 17.9 - 100.0(67)

X2(df) na na

시설장 33.2 37.4 19.2 10.1 100.0(286) 74.4 20.7 4.9 100.0(285) 국공립 31.4 32.9 20.0 15.7 100.0(70) 71.4 20.0 8.6 100.0(70) 법인 25.4 40.8 22.5 11.3 100.0(71) 67.6 28.2 4.2 100.0(71) 민간개인 32.9 46.6 13.7 6.8 100.0(73) 77.8 16.7 5.6 100.0(72) 가정 43.1 29.2 20.8 6.9 100.0(72) 80.6 18.1 1.4 100.0(72)

X2(df) 12.5(9) na

주: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본 조사를 위한 보육시설/보육담당 공무원 조사(2009).

5 )대안

아동이 종일 머무는 보육시설의 건강관리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현재 영유아보육법의 건강 관련 조항은 2004년 법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아직도 관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건강보 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은 다 받도록 하고 이외에 추가 건강검진을 하는 방향 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보육시설들이 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어 실천에 옮기 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보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가 일회성 건강검진에 머물지 않고 일상 보육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 여 아동상태에 관한 포괄적 관찰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아동복지법으로 정한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회수를 6개월에 1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도 만 1세 이상은 6개월에 1회 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서도 정기검진 연 2회와 수시검진 을 정하고 있다.정부가 아동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도 검진이 없는 연령대도 있 으므로 보육시설에서의 이러한 기능은 존치하여야 한다.

넷째,간호(조무)사의 배치 조항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간 호사 배치는 일정수 이상의 영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한정하거나43)아니면 일본과 같이 촉탁의 제도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바. 급식 및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