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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 관련 법 체계

호주의 일반적 법체계는 영국과 유사하다.그러나 보육제도는 두 국가가 상이하 게 전개되어 왔으므로27)관련법도 차이가 크다.

호주 보육제도의 특성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보육료에 대한 소득계층별 차등 지 원,취업 등에 근거한 비용 지원 이용시간의 제한,평가인증 등을 들 수 있다.특히 보육료 지원 단계,지원 방법 등의 전반적 체계는 매우 정교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 이외에 가족,아동에 현금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28)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규로,호주의 보육관련 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1972년 아동보육법(Child Care Act,1972)이며,둘째는 1999년 신조세체계 (가족지원)법(A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Act,1999),그리고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A New TaxSystem(FamilyAssistance)(Administration) Act,1999)이다.이 중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 원)(행정)법은 과거 보육환급금과 보육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육비용 지원을 2000년에 보육급여(ChildCareBenefit)로 통합,정비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과거 1997년 보육지불법(ChildCarePaymentAct,1997)을 폐기하고29)대체한 법이다.

27)호주는 취학전 1년은 무상교육을 제공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전달 및 행재정 체계,시 장위주의 공급 구조,부모 소득별 보육료 차등 지원이 특징이라면,영국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일원 화된 체계로 4~5세에는 일정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저연령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주의적 접 근을 특성으로 함.

28)호주의 구체적 보육제도는 서문희 편역(2007),호주의 보육정책.육아정책개발센터 등 참조.

29)이 법은 1999년에 폐기되었고,2000년 6.19일 효력이 정지됨.

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결정(Determination),규칙 (Rules),지침(Guideline)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정책은 2008년부터 교육·노동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andWorkplaceRelations)에서 담당하고 있다.과거 가족서비스부(The DepartmentofFamilies,Community Servicesand IndigenousAffairs)에서 교육·

노동부로 이관되었다.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법에는 아동,가족 지원이 포 함되어 있는데,이 부분은 여전히 가족서비스부의 소관이다.

2 )보육 관련법의 내용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비용 지원과 관련된 3개법,그리고 각 법에 근거한 결정, 규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1972년 아동보육법(ChildCareAct,1972)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종일제보육,가정보육,방과후 보육,가정내 방문보육 등이 있고,설치‧운영자는 시설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3,300여개 보육시설 중 27% 정도가 공공시설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 문30)에 의하여 공급된다.

1972년 아동보육법31)은 주로 호주의 공공보육시설 설치 등에 소용되는 재정 지원 을 위한 기본이 되는 법으로,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공공 보육시설 관련 설 치,운영 등 예산의 지원,비밀 유지,보육 기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제1장 서문(Preliminary)에서는 용어정의 등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다.이 법에서 보육시설(childcarecenter)은 아동보육을 제공하거나 제 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장소로 규정하고,이용 아동은 다수가 취학전 아동으로 평일 8시간,주 4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공 비영리 보육시 설을 비영리 기업,지방정부,비영리 조합(Trustee)등이 설치한 보육시설로 규정하 고 있다.제2장은 자산 보조금(CapitalGrant)으로 신규 공공 비영리 보육시설 설치 와 장비 등 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 승인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장은 순환

30)영리 목적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대표적 국제 보육기업인 ABC 보육경영회사가 1,000여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함.

31)2006년 10월 개정안까지 포함됨.

보조금(RecurrentGrant)으로 신규 공공 비영리 보육시설 설치 후 운영자가 개원 준비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를 개원 이전 6주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제4장 비밀유지(Confidentiality)에서는 허용된 경우에 한한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정보 불법 접근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5 장은 보육관련 연구 예산 지원,제6장은 보육시설 개발 관련 예산,제7장은 장관 자 문위원회로 보육 기준위원회(ChildCareStandardCommittee)설립과 운영을 규정 하고 있으며,제8장은 잡칙(Miscellaneou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필요시 장관이 지침(Guideline)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A New TaxSystem(FamilyAssistance)Act, 1999)

호주는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의한 차등 지원의 형태로 보조하는데, 그 방식을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CCB)로 일원화하였다.32)보육급여 비율은 소득,재산,취업유무 등에 따 라 차등 지원된다.보육급여는 시설보육과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에 모두 지원한다.

시설보육(approved care)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종일보육,가정보육,가정내 방문 보육(in-homecare),방과후보육,휴일보육,일시보육 등을 포함하며,정부로부터 인 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등록보육(registered care)은 조부모,친척,친구,이웃,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이며,보육 제 공자는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즉 조부모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등록보육에 대해서 요건이 맞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첫째,호주 주민이어야 하며,둘째,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셋째,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부모는 취 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20시간,50시간,또는 50시간 이상의 급여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보육급여를 받는 방법은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과 일단 보육료를 지불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매월 감면 받는

32)보육급여(Child CareBenefits,CCB)는 종전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 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CareCashRebate)를 통합한 것임.

제목 내용 (RateofFamilyTax Assistance)

제목 내용 2006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보육급여-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 (A New TaxSystem (FamilyAssistance)(ChildCareBenefit -RecognisedWorkorWorkRelatedCommitments)Determination 2006) whomustmeetactivityrequirement2006))

보육료 지원시간과 관련하 respectofwhom no-oneiseligible)Determination2006)

가정보육.가정내보육 서비 스 제공자나 그 배우자 아 동에 보육급여 미적용 2000년 보육급여(호주 주민)지침 (Child Care Benefit(Australian

Resident)Guidelines2000)

보육료 결정시 고려사항으 로 호주에 도착 후 예상치 못한 지불능력 감소 상황 규정

2000년 보육급여(보호 기간)결정 (ChildCareBenefit(Sessionof Care)Determination2000)

보육 최소 기간을 월단위로

로 몇 가지를 설명하면,먼저 2006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의 (보육급여-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Child Care Benefit-RecognisedWorkorWorkRelatedCommitments)Determination2006) 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과 관련한 14가지 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다음 으로 2006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보육급여-요구조건 활동) 결정(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Child Care Benefit-Activities counting toward ActivityRequirementDetermination2006)에서 활동으로 간주하는 9가지 조건은 아 직 개업 준비 상태,구직활동,경험·기술연마·취업기회가 기대되는 무급 자원 근로, 12개월 이내 부모 휴가,연가,병가,장기휴가,유급휴가,자영업자로 아프거나 연가, 장기휴가,부모휴가로 간주되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근로를 제안 받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교육 기관 등록자는 1주일 간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다)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 (ANew TaxSystem(FamilyAssistance) (Administration)Act,1999)

인가보육 이용 부모는 세 가지 보육급여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첫 째는 산출된 보육급여 전체를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부모가 내는 방법이다.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보육료를 모두 부담한 후에 회계연도 말 이후에 정부로부터 보육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이다.세 번째 방법은 최저 수준의 아동보육급여만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낸 후,회계연도 말 이후 에 나머지 보육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다.한편 등록자 보육 이용 가정이 보육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 내에 가족지원국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1년에 30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 하여야 하는데,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병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30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은 이러한 가족지원 절차 등 행정 처리와 관 련된 법이다.가족지원의 내용과 대상,조건 등을 규정한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다룬다고 하겠다.

제목 내용

〈표 Ⅲ-2-21〉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 관련 결정,규칙 ofenrolmentadvance)Determination2007)

등록 선불금 상한선 규정:2007년 방과후는 34불,기타는 125불 2007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보육급여-등록 중단(주 수))규정 (A

New TaxSystem (FamilyAssistance)(Administration)(Childcarebenefit -whenenrolmentceases(numberofweeks))Specification2007)

통상 26주 ConditionsforContinuedApproval)Determination2000)

재승인 승인조건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은 본문 5장(Part)과 4개의 부칙(Schedule)으 로 구성되어 있다.본문 제1장은 서문,제2장 해석이며,제3장에서는 가족 세액공제, 아기보너스,유아 예방접종 지원금,보육급여,보육조세환급에 대한 지불을 규정하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은 본문 5장(Part)과 4개의 부칙(Schedule)으 로 구성되어 있다.본문 제1장은 서문,제2장 해석이며,제3장에서는 가족 세액공제, 아기보너스,유아 예방접종 지원금,보육급여,보육조세환급에 대한 지불을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