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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1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근거 하 에서 만 0~4세 아동의 보육료는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되고 있고,만 5세아 보육료는 일정소득 이하는 전액 지원이며,장애아 무상보육,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 원 등이 실시되고 있다.새정부는 현재 차상위 이하,만 5세아,장애아에 한정된 보 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 를 밝히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아동 수에 따라 정부가 시설에 직접 비용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이러한 방식의 비용보조에 대하여 그동안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엄밀히 말 해 바우처의 한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차등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부모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시설로 직접 비용이 이전됨으로써,영유 아보육법 제36조65)에 명시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구별되지 않고 있다.따 라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체감도가 낮고,정보부족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상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지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 생산 및 관리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기존에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던 묵시적 바우처를 2009년부터 명시적 전자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 다.즉,전자바우처 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9월 에 도입될 예정이다.이는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하는 것으로,부모는 정부의 지원내용을 알 수 있어 보육료 수혜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보육시설과

65)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의 인건비,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지자체는 보육료 신청・지급과 관련된 행정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로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에 제34조의3보육 서비스 이용권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 하였다.앞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필요 한 조항들이 마련되고 기존 조항들이 필요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특히,제도 도 입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용권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이용권 이용 자격자 선정을 위한 재산 및 소득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용권의 허위사용을 방지하 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 사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2007년 4월,노인돌보미,장애인 활동보조,산모 및 신생 아 도우미,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사회서비스 4대 사업에 전자바우처를 도입 한 바 있다.

이러한 전자바우처 제도의 실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66)및 제33조의 7,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근거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 7에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 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의 각 항에서는 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이용권 지급대상자의 결정,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 지서비스의 유형,③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과 공 고,④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권 관련 정보의 제공,⑤ 보호실시기관의 비용청구,

⑥ 보호실시비용의 지급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과 보호실시비용의 예 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이 입법예고되어,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을 대체할 예정이다.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의 적용범위는 현재 정 부조직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는 분야의 사회서비스 중 사 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다.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에

66)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 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보육서비스를 포함함을 명시하 고 있다.또한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사회 서비스바우처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보육서비스 이용권은 영유아보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면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될 예정이나,동일하게 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은 보육서비스 이용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이용에 관련된 조항으로는 안 제7조~9조,제14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사회서비스바우처 의 신청 및 발급,사회서비스바우처의 양도·판매의 금지,부정사용 금지 등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둘째,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와 관련된 내 용으로 안 제15조와 제17조는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지정기관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 야 하며,지정 사업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부당차별 금지,사회서비 스바우처 이용의 본인 확인,사회서비스바우처 수수료의 사용자 부담 금지 등의 준 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안 제22조~제27조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여기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관리 및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전담기관이나 위탁기관의 설치,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사회서비스바우 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서비스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품질기준 설정 및 평가,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 된다.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에 담긴 이러한 내용들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관리 를 위해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보육서 비스는 기타 사회서비스와 구별되는 보육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내에 보 육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국 사례

보육서비스에 대해 명시적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주로 영미권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미국의 보육바우처는 식품바우처를 제외하고는 연방예산의 가장 큰 지출항목을 차지해왔다. 미국 보육바우처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Act)'에 의한 보육 관련 AFDC/JOBS,TransitionalChild Care등 2개의 기금도입을 시작으로 구축되었다(정광호,2006).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미 의회는 1990년 공법 101-508,총괄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of 1990:OBRA 90)의 5082항으로서 육아발전지원금법(Child CareandDevelopmentBlockGrantActof1990)’을 제정하였으며,이 육아발전지 원금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이용가능한,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availability, affordability,andqualityofchildcare)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보육바우처는 식품바우처를 제외하고는 연방예산의 가장 큰 지출항목을 차지해왔다. 미국 보육바우처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Act)'에 의한 보육 관련 AFDC/JOBS,TransitionalChild Care등 2개의 기금도입을 시작으로 구축되었다(정광호,2006).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미 의회는 1990년 공법 101-508,총괄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of 1990:OBRA 90)의 5082항으로서 육아발전지원금법(Child CareandDevelopmentBlockGrantActof1990)’을 제정하였으며,이 육아발전지 원금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이용가능한,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availability, affordability,andqualityofchildcare)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