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그리고 이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최 저기준,보육소보육지침과 보육소와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정어린이원 을 규정한 취학전 자녀에 관한 교육·보육 등 총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과 시 행규칙,그리고 제3자 평가제도 관련 법과 각종 통지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가)아동복지법

일본의 보육은 포괄적 아동복지의 하나로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은 1947년에 공포되었으며,현재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2-11참조).

제1장 총칙은 아동복지의 이념,아동육성의 책임,원리의 존중 조항을 두고 있고, 제1장 제1절은 정의로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보육소가 포함된다.

이외에 제1장 제6절은 보육사로,보육사 자격,양성기관,시험기관,등록,보육사의 임무,비밀보장 의무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보육사는 대학 등 지정보육사양성시설을 졸업한 자나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지정보육사 양성기관 수업연한은 주간부 및 주야 개강제일 경우 2년 이상 이고 야간부 및 주간 정시제의 경우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보육사 양성기 관의 인가조건으로는 입학지원자가 있는지,어떤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취직처 는 확보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게 인가하며,이 외에도 양성기 관을 설립하려는 자의 기존 양성기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육에 대한 기본적·현실 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시험 검정 응시 대상자는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2년 이상 또는 62단위 이상 수학하거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자,아동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자 등이다.

제2장은 복지의 보장으로 제3절에 보육소 조항을 두고 있다.또한 제3장 중 법 제24조가 보육소를 규정한 것이다.

〈표 Ⅲ-2-11〉 일본 아동복지법

이를 보면 시‧정‧촌(市‧町‧村)은 보호자의 노동 또는 질병 그 외의 정부가 정하 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해 그 보호해야 할 영아,유아 또는 아동의 보육이 결여된 경우,보호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 그들의 아동을 보육소에 서 보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시‧정‧촌이 아동의 보호자의 보육소의 선택 및 보 육소의 적정한 운영 확보를 위해 그 구역 내의 보육소의 설치자,설비 및 운영상황, 그 외의 후생성 령(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사업 및 시설을 규정한 조항으로,보육소,보육소의 정보 제공·상담·조언 조항을 두고 있다.특히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서 보육소는 일일 보호자의 위 탁을 받아서 보육이 결여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은 보육소는 일일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이 결여된 아동 외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4장은 비용에 관한 조항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3)보육소의 보육비용 중 국고가 1/2,도도부현이 1/4를 부 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장은 잡칙으로 보육소 설치 운영의 촉진,특정 시정촌 보육계획 작성,특정 도도부현 보육계획 작성,도도부현의 조언 원조,국가·

지방공공단체 원조 등 조항을 두고 있고,6장을 벌칙 조항이다(표 Ⅲ-2-11참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특히 제2장은 보육사로서 결 격사유,지정보육사 양성 시설,시험위원 선임,지정시험기관 지정,지방정부 시험사 무 실시,등록,등록증 교환교부 등에 관한 조항을 둔다(표 Ⅲ-2-12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제2장의 4가 보육사로서 법 과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보육사양성시설,시험위원,시험,지정시험기관,시험사무, 등록,등록증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 다(표 Ⅲ-2-13참조).

한편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비 운영 등 최저기준을 제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기초하여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이 제정되어 1948년 12월 에 시행되었다.현재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은 13개 시설과 1개 서비스에 관한 규 정으로 총 12개 장 88조의 4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3)보육시설 보육료는 정부와 지방 정부,부모가 분담함.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라고 하고,이 비용은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일부를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보육료는 매년 보육단가 산정에 기초하여 소득계층 별로 보육료 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구분 내역

〈표 Ⅲ-2-14〉 일본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중 보육소 관련 내용

구분 내역

제1장 총칙 (제1조-제14조의3)

취지,최저기준의 목적,최저기준의 향상,최저기준의 아동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 구조설비의 일반원칙,아동복지시설과 비상재해,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일반요건,타 사회복지시설 병행 설치 시 설비 및 지원 기준,임 소 대상자 평등취급 원칙,징계 권한 남용 금지,위생관리 등,급식,입소 자와 직원 건강검진,아동복지시설 내부규정,아동복지시설 장부,고충 대

제5장 보육소 (제32조-제36조의3)

설비 기준,인정어린이원 설비 기준 특례,직원,보육시간,보육의 내용, 보호자와의 연락,공정선고,이용료

자료:일본 후생성(200811).http://www.mhlw.go.jp

〈표 Ⅲ-2-15〉 일본 보육소 보육사업지침 개요

구분 내용 개요

제1장 총칙 취지,보육소 역할,보육의 원리,보육소 사회적 책임 제2장 아동의 발달 유유아기 발달 특성,발달과정.

제3장 보육내용 보육내용 보육실시 상 배려사항 제4장 보육계획과 평가 보육계획,보육내용 등 자기 평가

제5장 건강 안전 아동건강 지원,환경위생관리와 병행하는 안전관리,식육(食育)추진, 건강·안전 실시체계

제6장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육소에서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기본,보육소 입소 보호자에 대한 지원,지역사회에서의 양육 지원,

제7장 직원의 자질향상 직원 자질향상에 대한 기본적 사항,시설장 책무,직원 연수 등 자료:일본 후생성(2008.11).http://www.mhlw.go.jp

또한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35조 규정에서는 보육소보육지침을 제정하도록 규 정하고,이에 근거하여 1948년에 보육소보육지침이 제정되었다.<표 Ⅲ-2-15>는 2007년 3월에 개정하여 2008년 4월부터 적용되는 보육소보육지침의 내용이다.이 지침은 총 7장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장은 총칙으로 취지,보육소의 역할,보육의 원리,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제2장은 아동의 발달로 관계,아동 자 신의 발달,아동의 생활의 발달의 원조를 내용으로 한다.제3장은 보육내용이고,제 4장은 보육계획과 평가,제5장은 건강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이며,제6장은 보육소에 서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제7장은 직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24)제1장은 총칙이며,제2장 조산시설,제3장 유아(乳兒)원,제4장 모자생활지원시설,제5장 보육소,제 6장 아동후생시설,제7장 아동양호시설,제8장 지적장애아시설,제8장의2지적장애아 통원 시설,제 9장 매아 시설,제9장의 3지체부자유아 시설,제9장의 4중증심신장애아 시설,제9장의 5정서장 애아단기치료시설,제10장 아동자립지원시설,제11장 아동가정지원센터임.

2007년 개정 이전에는 보육내용이 아동연령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를 간결하게 축소하였으며,그 대신에 평가가 강조되었다.

이외 아동복지법 하위법령에 근거한 부처의 고시(告示)가 있다.고시의 예로는 지 정보육사양성시설 고시를 들 수 있다.이는 보육사 양성시설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 로,이를 보면 각 대학 보육과,유아교육과,사회복지학과,보모복지과 등이 포함되 며 대학의 보모양성과정,학원,보모전문학원 등도 포함된다.25)또한 이러한 보육사 양성시설의 수업교과목,단위수,이수방법도 고시를 통하여 제시한다.

또한 일본은 기본적 법률 이외에 각종 부처 업무 책임자의 통달문,통지문26)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육분야의 경우 대표적 통지문을 보면 2000년 후생 성 아동가정국장 통지문인「특별보육사업의 실시에 대하여」,「가정적 보육사업 실시에 대하여」,「인가외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의 실시에 대하여」등을 들 수 있고, 최근에는 「보육소 보육지침 등 시행 등에 대하여」,「인정어린이원 세제상 취급 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등이 있다(표 Ⅲ-2-16참조).

〈표 Ⅲ-2-16〉 일본 보육 관련 통달 통지 사례

구분 연도

보육소 보육지침 등 시행 등에 대하여 2008년

보육소 보육지침 등 시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2008년 인정어린이원 세제상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2007년

보육소 설치 인가 등에 대하여 1997년

인가외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의 실시에 대하여 2000년

특별보육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2000년

가정적 보육사업 실시에 대하여 2000년

자료:일본 후생성(2008.11).http://www.mhlw.go.jp

나)취학전 자녀에 관한 교육·보육 등 총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나)취학전 자녀에 관한 교육·보육 등 총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