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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요

2008년 12월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제9장 56조로 구성되어 있고,시행령과 시행규 칙은 장 구분 없이 각각 26조,44조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2-1참조).그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총칙 법 제3조에서 보육이념으로 아동권리 4대 원칙 중 참여권을 제외한 3대 원칙이 제시되었고,법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 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시 설 확보 책임을 부여하였다.이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보육개 발원,보육실태조사 등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2장 은 보육시설의 설치로 국공립,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민간개인 시설 설치 절차 등 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장은 종사자 관련 규정으로 배치,임면,자격 기준 및 관리 를 정하고 있고,제4장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운영위원회,보육과 정,생활기록부,평가인증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제5장은 영양,건강 및 안전 관 련 조항이며,제6장은 비용 관련 조항으로 2008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전의 비용의 부담,무상보육의 특례,비용의 보조 등,보육료 등의 수납,세제 지원,비용 및 보 조금의 반환 등 조항에 새로 도입되는 양육수당,보육서비스 이용권,금융조사 항목 이 추가되었다.특히 법 제3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보육 교사의 인건비,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제7장은 지도 감독 관련 조항으로 지도와 명령,보고와 검사,보육시설 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시정 또는 변경 이외에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 의 자격정지,자격취소를 포함하며,제8장은 보칙으로 경력의 인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고,제9장은 벌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보육정보센 터,보육계획,무상보육,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며 별표로 보육인력의 자격기준과 과 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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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보육실태조사 실시,인가증 게시,종사자 배 치 기준,보수교육,교육훈련시설,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시설 위탁운영,표준 보육과정,행정처분 기준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10개의 별 표를 두어 각종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이외의 주요한 기준이 보육사업 안내이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이 정하여야 하는 각종 보육관련 기준을 매년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령과 동 일한 효력을 갖는다.보육료,각종 지원 기준,운영 기준,종사자 급여 등이 보육사 업안내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