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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양육수당 1 )현황 및 문제점

2008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09년 보육예산을 확보하였다.따라서 2009 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1세 영아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2 )국내 사례

현재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제도는 없고,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수당,입 양 자녀 영육수당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母 또는 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8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하고,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8세미만의 아동에 수당을 지원한다.대상자 선정 기준은 2008년 4인 가 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1,645,600원이고 수당은 월 5만원이다.72)

다음으로 입양자녀 양육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제공 된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 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로는 지급절 차를 정하고 있다.이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72)이 제도는 한 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2001년부터 하루에 우유값 500원 을 적용하여 월 16,00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50,000원로 증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급 아동 수는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2004년 17,000명,2005년 21,000명,2006년 31,000명으 로 증가하였음.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니다.지원금은 2008년 기준으로 월 10만원이다.또한 입 양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분 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다.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지원금은 2008년 기준으로 월 55만 천원이다.

3 )외국 사례

가)핀란드:ChildHomeCareAllowance

핀란드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부모는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 신 아동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다.이러한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전체적 인 보육지원 방식의 하나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핀란드 전체의 양 육관련 휴가와 보육지원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자녀가 출생하면 105일73)간의 출산 휴가와 158일의 부모휴가가 주어진 다.부모휴가는 다산아 출산시 아동당 60일이 연장된다.아버지는 어머니의 출산 휴 가 기간 동안 18일을 아버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이 기간 동안 수당을 받는다.

출산휴가와 부모휴가 수당은 최소액이 15.2유로이나 모두 소득수준과 연계된다.이 는 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들은 부모휴가(parentalleave)가 끝나고 나면,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하였고,1990년에 만 3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1996년에 보육서비스를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였고,1997년에 사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사립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핀란드 육아휴직은 무급이다.그러나 육아휴직을 하고 아동을 공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 이 지원된다.

핀란드 보육체계는 공보육체계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85%를 지원한다.보육료 상 한선도 책정되어 있어서 2005년 기준으로 첫째아 200유로,둘째아 180유로,그 이상

73)일자 계산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을 6일로 계산함.

아 40유로이다.한편 사립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수당이 137.33유로에다 소득 등에 따른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가산금의 최고 액수는 134.55유로이다.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기본이 58.78유로이고 추가액은 그 반 정도가 된다.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은74)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 직은 무급이지만,이 때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3세미만 혹은 취학연령의 자녀를 위한 시간제 육아휴직 (part-timechildcareleave)제도도 있고,이 기간 동안 부분적 아동양육수당을 받 을 수 있다.아동양육수당 지불 조건은 부모 직접 양육이 아니고 공적,사적 보육서 비스 미이용이다.따라서 부모가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불한다.

〈표 Ⅳ-6-2〉 주당 공공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영유아 현금수당 규모(2006) 단위:%,가구 구분 부모휴가수당 가정양육수당 공공보육시설 공공가정보육 사립보육 기타 3세 미만 28.9 41.5 11.7 11.1 2.4 4.4 100.0 7세 미만 12.5 25.8 32.4 13.4 3.8 12.1 100.0 자료:핀란드 사회보건부(2006).Finland'sFamilyPolicyhttp://www.stm.fi.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 이외에 가족규모나 월급에 따라 금액 이 추가된다.2006년도 현재 아동양육수당비는 매달 294.28유로이다.3세이하 자녀 가 한 명 더 있으면 84.09유로가,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50.46유로가 추가된다.소득 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한명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데,매달 168.19유로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축형 부분 육아휴직의 경우는 월 70유로를 받는 다.아동양육수당은 출산 및 부모 휴가 수당과 다르게 조세 대상 수입으로 사회보 험기관(SocialInsurance Institution)에서 지불한다.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된다.

나)노르웨이:Cashbenefitforparentswithsmallchildren

노르웨이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를 규정한 법은 일명 현금 수당법(ActNo.42of26Juneconcerning Cash BenefitforParentswith Small Children)이다.이 법의 목적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권리 관점에서 아이를 양

74)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는 없음.

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보육시설에 보낼 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지원 대상 은 1~3세 아동으로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로 최대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입양아동은 취학전까지로 연장된다.

이 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주당 33시간 미만으로 시간제(part-time) 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표 Ⅳ-6-3〉 주당 공공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영유아 현금수당 규모(2007) 단위:%,가구 구분 미이용 8시간 이하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비율 100 80 60 40 20 0

연 지원액(NOK) 39,639 31,704 23,784 15,852 7,932 -자료:노르웨이 아동평등부(2007).TheRightsofParentswithSmallChildren.

http://www.regjeringen.no.

현금수당금액은 국회(theStrorting)가 정하며 비과세 대상이다.2007년도 기준으 로 공공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39,639NOK(월 412유로)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다.75)

이 수당은 아동법(theChildren'sAct)에 근거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나누어 받을 수 있다.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아동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지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