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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노령연금법 1 )법 체계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노 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구성은 법이나 하위법령 모두 장 구분 없이 법은 23조,시행령과 시행규칙 은 각각 20조,14조로 구성되어 있다.법의 조항 구성 내용을 보면 먼저 연금 지급대 상,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연금액 등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적 사항을 담고 있는데,특 히 기본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확인에 따른 금융정보 이용 및 제공 관 련 조항을 두고 있고,부당이득의 환수 조항을 두고 있으며,수급권의 보호 조항을 두어 수급 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또한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또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 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표 Ⅲ-1-4〉 기초노령연금법과 하위법령 내용

적인 관련성은 없다.그러나 노령연금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육비용 지 원이나 또는 양육수당과 같은 맥락이므로 지원과 관련된 조치들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고,이런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 조항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이를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본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 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제도 시 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바로 이해되고,이러한 점은 새로이 도입 되는 양육수당이 취약계층의 보육시설 이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는 주장들과도 유사한 논리적 구조로 볼 수 있다.

둘째,법 제12조는 부당이득의 환수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하며,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부정한 방법으로 수혜자가 된 경우 이를 회수한다는 원칙의 적용은 보육비용 지원에도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제13조는 수급권의 보호로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넷째,법 제20조2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육 통합정보시스템도 법 적으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벌칙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 이외에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누설시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조항을 두 고 있다.이러한 조항들은 각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들로 양육수당이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 비용 지원제도 및 이 를 위한 금융정보 사용 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 하겠다.

바.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