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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공제회 1 )현황 및 문제점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의 제도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6년부터 계속되어 왔다.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들어 새정 부 보육정책의 일환으로,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가입자는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고 피공제자는 아동,종사자,보육활동 참여자로 구분하고 공 제급여는 요양·장애·간병급여·유족·장제급여로 하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칭)가 설립될 예정이며,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그러나 하위 법령에서 보육시 설 안전공제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하위법령으로 보육시설 안 전공제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보육시설 내 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2004년 2,522건에 머물 던 부상・사망사고 건수는 2005년 3,172건,2006년 3,71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의 90% 이상이 안전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보험을 통한 보상은 2006년 기준으로 61.5%에 불과해 시설과 부모 간에 크 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타임즈,2008.5.29일자).또

82)2008.10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인증어린이집과 같은 모형도 고려할 수 있음.

한 현재 부상사고 시 비용 부담은 보험사가 약 70%,시설장이 20%를 부담하지만, 사망시 보험사는 약 50%만 책임을 지고 시설장 책임도 30% 내외이며,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의 갑작스런 돌연사는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더 문제이다(메디컬투데이,2008.6.5일자).그렇기 때문에 보 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두지 않은 채로 운영된다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구)사단법인 학교안전 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83)를 답습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육시 설 안전공제회 설립과 함께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치와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국내 사례

인근 유사법으로서,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안전공제회 근거법률이 되고 있는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 학교안전관리공 제회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84)만이 있었을 뿐이고 제5조 2항에 따라 학교 안전관리공제회에 대한 법률을 2007년에야 비로소 제정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학 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에 있으며,주요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공제료의 산정기 준,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이다(표 Ⅳ-7-1참조).

83)보상기준이 시‧도마다 각기 달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있어 학교안전망 역할을 담 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84)법 조항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년 제정)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로,①항은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 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②항은 학교 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교 평생교육시설 특수학교 1인당 공제료 1,000 1,000 2,000 초 :1,000 유 ·초 :1,000

중 ·고 :2,000 중 ·고 :2,00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교수 대상 8,209 5,826 3,035 2,159 144 25 536 19,451 가입 6,498 5,826 3,035 2,156 144 25 49 17,733 학생수 대상 547,8483,852,2452,067,8391,830,452 41,659 5,696 34,6178,380,356 가입 364,5593,852,2452,067,8391,828,761 41,659 5,696 66,1348,193,893 가입률 학교 79.2% 100% 100% 99.9% 100% 100% 92.5% 91.2%

학생수 66.5% 100% 100% 99.9% 100% 100% 95.7% 97.8%

〈표 Ⅳ-7-2〉 학교급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단위:교,명

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8.

〈표 Ⅳ-7-3〉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

단위:원

자료: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2008).http://www.schoolsafety.or.kr

유치원 및 각급학교는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대상이 되 고 있다.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6개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85) 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학교급별 가입 현황은 <표 Ⅳ-7-2>와 같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2008년도 유치원 취원아 1인당 연간 공제료는 1,000원으로 각급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는 <표 Ⅳ-7-3>과 같다.또한 서울 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별·성별별 보상건수 및 보상액은 <표 Ⅳ-7-4>와 같다.

한편 학원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학원안전공제회가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수 강생들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공제회 등의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규정86)만 있

85)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업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구,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운영,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타 공제회 업 무 지원이고,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징수 및 공제급여 지 급,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임.

8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③항에서 학원설립· 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독립 행정법인 일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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