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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임의조항이나 내용상으로는 강제조항이다.영유아 보육법을 보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 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민간개인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심의사항은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보육 시간,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이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 회 인사 등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제도의 실효성 문제이다.설치 대상이 아동 40인 이상 민간개인이 설치한 시설과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인데,개인이 투자한 소규모 민간시설들이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는가가 의문 이다.법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인증 지표로도 선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시설들이 많다.그러나 실제로는 회의를 형식적으로 연 1,2 회 정도 하고 있으며,평가인증 등에 대비하여 서류상으로 갖추어 놓고 있는 사례 들이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부 모들은 대부분이 원장이 알아서 하라며 참여도 높지 않다.

둘째,심의 자체 및 심의사항의 적절성이다.특히 민간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특히 심의사항에는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운영위원회가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를 실제로 심의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고 보육과정 운 영방법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두 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국내 사례

유아교육법에는 운영위원회 조항이 없고,유사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로 규 정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이 법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 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 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고,그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국가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은 국공립학교는 심의 기능이고 사립학교는 자문 기

능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다.또한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도 차이가 있다.사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사항으로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49)중 교육공무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며,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자문가능을 부여하였다.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 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은 모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도 각각 다르다.국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사립학 교 운영위원회는 위원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 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운영위원회는 공립과 사립에 차이를 두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에게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사립학교는 법인으로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립학교는 설치자가 학교법인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공적 성격이 훨씬 강함 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것이다.

3 )관련 연구 및 의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원장 이외의 종사자,부 모,지역사회 인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변용찬 외,1998;최영신,2001).또한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구성방 안이 제시되어(서문희 외,2004)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었다.그러나 당시 시 설 유형별 차등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보육관계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근거 서류를 맞추어 놓는 수준이고,실제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심의사항으로 보육과정의 운영방법을 두는 것은 보육교사의 전

49)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항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 정에 관한 사항,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학교운 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기타 대통령령,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문적 영역일 뿐 아니라,부모들의 특별활동,학습지 요구 등 부정적으로 전용될 소 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부모들의 의견 제시 등이 과거와 같지 않고 적극적이고 조기교육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또한 법인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법인 이사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Ⅳ-3-21>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인데,보육담 당 공무원과 보육시설장은 상이한 응답을 나타냈다.보육담당 공무원은 현행 규정 보다 더 강화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많았고,현 실과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하였다.그러나 보육시설 장은 규정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지나지 않았고,부분 수 정 또는 완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축소와 폐지 의견이 각각 31.5%,28.0%로 나타났다.시설장 중에서는 국공립시설 장들이 폐지하 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Ⅳ-3-2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

단위:%(명) 구 분 규정 적절 강화 부분 완화 폐지 기타 X2(df) 전체 32.5 21.2 24.5 20.8 1.0 100.0(486) 123.0(4)** 공무원 28.5 44.5 14.5 10.5 2.0 100.0(200)

대도시 24.1 37.9 25.9 10.3 1.7 100.0(58)

14.6(8) 중소도시 29.7 40.5 14.9 13.5 1.4 100.0(74)

읍면 30.9 54.4 4.4 7.4 2.9 100.0(68) 시설장 35.3 4.9 31.5 28.0 0.3 100.0(286) 국공립 45.7 7.1 32.9 14.3 - 100.0(70) 법인 31.0 7.0 31.0 29.6 1.4 100.0(71) na 민간개인 30.1 1.4 31.5 37.0 - 100.0(73) 가정 34.7 4.2 30.6 30.6 - 100.0(72) 주:전체의 X2(df)는 공무원과 시설장의 응답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임.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본 조사를 위한 보육시설/보육담당 공무원 조사(2009).

4 )대안

운영위원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시설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공립,법인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구분하여 국공립 시설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적용하고,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 는 방안을 제안한다.그 대신에 설치 및 운영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나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 토한다.그러나 법인 이사회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다르고50),대표자 나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51)이 경우에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52)

또한 심의사항으로 보육과정의 운영방법을 두는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적 영역일 뿐 아니라,부모들의 과도한 요구로 아동이나 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의견이 인정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보육시설 위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