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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다만 영 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8로 정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 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임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인건비는 반드시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봉급명세서를 발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60)

60)보육시설의 운영 중 비용의 지출에서 ‘국공립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 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보수는 인력의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은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 없이 시설장과 종 사자의 근로계약서 체결에 의해서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은 정부인건비지원시설 에 비하여 낮다.동일한 근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가 다른 것이다.

유희정 외(20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가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의 월보수 총액이 약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법인은 약 216만원,민간개인은 약 176만원,가정은 약 125만으로 시설 유형에 따라 시설장 보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육교사 보수의 경우 국공립은 약 152만원,법인은 약 146만원,민간개인은 약 120 만원,가정은 약 98만원으로,보육교사 역시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Ⅳ-4-5〉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장과 교사 보수

단위:천원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기본급 월보수 총액 참조(평균호봉) 기본급 월보수 총액 참조(평균호봉) 국공립 2,153.6 2,267.5 11.7 1,448.5 1,524.9 5.5

법인 2,104.4 2,161.0 11.7 1,417.4 1,459.9 4.8 민간개인 1,673.8 1,760.6 8.7 1,077.1 1,198.6 4.1 가정 1,173.7 1,251.0 6.4 867.9 979.4 2.3 전체 1,904.7 1,992.2 10.3 1,284.4 1,365.3 4.6 통계치(F)120.41(3)** 126.04(3)** 339.12(3)** 242.35(3)**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유희정·원명순·김애리·김홍희(2007).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보수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구조적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학력 및 경력을 근거로 한 형평 성이 낮다.보육교사 1급,2급,3급의 학력과 자격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수 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운영측면에서는 경력 인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그 동안 경력인정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개인간의 경력 인정이 불합리하고,종사자 직종 변경 시 경력 인정,유사직종 경력 인정 시 등에서도 교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2 )국내 사례

보육교사와 가장 유사한 직종인 유치원 교사의 경우,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 사의 보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서 공 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별로 보수를 받는다.공무원 보수규정은 1949년 제정되 었으나,1997년부터 유치원 교원의 봉급 기준도 법령에 포함되어 국공립 유치원 교 사의 보수는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별로 보수를 지급 받고,사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계약으로 원장과 협의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는 점에서는 보육교사의 보수 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국공립 유치원 교 사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법령의 형태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마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수 수준의 차이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의 최저 학력기준이 다르 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연구

유희정 외(2007)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과 호봉체계 개선방안으로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과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인건비지원시설을 기준으 로 보면 9개의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이중 핵심사항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초임 호봉 확정은 보육교사 등의 자격취득 시 학력과 경력을 반영하고,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하루 8시간 및 일주일에 40시간을 기 준으로 하며,법정휴가는 근속년수로 계산하고,호봉별 임금표는 보육시설장,보육 교사,치료사,특수교사,간호사,영양사는 1종으로 하고 취사부는 2종으로 나누며,1 종의 경우 직종에 따라 수당 지급,호봉의 승급은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1년에 1호봉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61)등 이다.

4 )대안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보육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를 위하여 보육종사자 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61)이외 보육정보센터와 보육단체 근무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경력 5년,10년,15년,20년차에 근 속부가호봉을 1호봉 부여 등을 제안하였음.

첫째,보육시설종사자와 유사직종인 유치원 교사의 예를 볼 때,공무원 보수규정 과 같은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기는 어렵겠지만 영유아보 육법령상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둘째,교사의 학력이나 급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적용받지 않도 록 급여체계를 재조정하여야 하고,경력이 호봉에 제대로 반영하는 체계가 정립되 어야 한다.

셋째,직책수당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는 보육교사의 전반적 체계 확립과 관련성 이 있는 것이지만 장기근속 경력교사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5. 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

가. 자격 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