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과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기 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일정한 역 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위축, 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 손실, 자가 격리와 치료에 따른 개인의 소득 상실, 대 면 접촉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돌봄 또는 인적 서비스 중 단과 축소 등의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위험 보장 역할은 일정 한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급여 및 지원이 충
분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을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1차, 2차 긴급재난지원 금과 관련 급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험이 장기화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 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근본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는 1차로 방역과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경제정책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 장정책은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를 대상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서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이 사회보장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및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임은 분명하지만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코로나19의 발 생으로 새롭게 제기된 변화,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변화, 또는 코로나19 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변화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롭게 제기된 그리고 코 로나19가 가속화한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
후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 았으나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는 일차적으로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후에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 위기로 연결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단 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 위기는 새로운 빈곤과 불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염병 확산은 복지서비스 특히 인적서비스 의 중단 또는 감축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한 계층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전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란으로 정책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 회보장정책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4개로 압축하였다.
첫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하 여 새로운 빈곤 문제와 불평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롭게 제기되는 빈 곤과 불평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 배분의 문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 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재)분배가 요구된다. 국가 예산을 배분하고, 필요한 사람 에게 할당하는 원리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을 점검하고, 다른 국 가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배분 원리를 점검하고자 한다.
셋째는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초기아동기 발달 돌봄서비스를 사례로 선정하였 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서비스 즉 돌봄서비 스가 중단 또는 위축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일부 계층은 심 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특히, 장애가 있는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돌봄, 재활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아동기에 대한 보건의료 및 돌봄서 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다른 국가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점검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넷째는 사회보험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고용 위기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 상실로 연계된다. 그런데 고용 위기가 곧바로 소득 중단과 상실로 연결되는 것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취약성에 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보험의 취약성이란 제도 가입의 적용범위(cover-age)의 문제점 즉 상당한 수준의 사각지대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구조화는 사회보험의 가입자(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를 축소 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4개의 논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현 재까지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에 요구되는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