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전염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세 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 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3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 각국은 방역 활동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다양 한 지원방안을 시행해 왔다. 전염병은 인종, 집단,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 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사회 취 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간 이동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제외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 기회가 줄 어들어 소득 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적 피해는 서비스업 특히, 관광여행업, 항공업, 요식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전염병이 경제·일자리·사회취약계층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경제와 일자리 활성화stimulating the economy and jobs), ②기업·
고용·소득 지원(supporting enterprises, employment and in-comes), ③사업장 근로자 보호(protecting workers in the
work-배분
place), ④사회적 대화(using social dialogue between government, workers and employers to find solutions)를 통해 대처해 왔다(ILO, 2020a; 2020c).
한국도 코로나19 전염병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례 없 이 컸으며, 특별히 비정규 근로자, 소상공인,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전 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를 위한 재정지원·조세감면·금융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계안정지 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지원과 별도로 2차례에 걸쳐 현금지원(긴급재난지 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정부 방침은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4.15 총선 시기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과 맞물리면서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가구에게 현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영 세자영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출과 소득 감소에 따라 지 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1인 당 최대 200만 원).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원리의 측면에서 1차 긴급재난지 원금은 보편주의 원리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주의 원리를 따라 복지 자원을 배분한 것이다.
2020년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3차 대 유행에 진입하였다. 전염병 방역 대책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지원
재난금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부 터 피해가 집중되어 매출과 소득이 격감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주의 원 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학자들 을 중심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따랐던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에 직면하여 사회적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 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 및 소득지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특별히 공적 소득이전의 특성을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 춰 소득지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에스핑-앤더슨이 제 시한 서구 복지체제 유형에 맞춰 스웨덴, 독일, 영국, 한국을 대상으로 다 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 수급자 선정방식을 사회 적 자원의 배분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보편주의 원리의 변천에 대하 여 논의한다. 둘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비교연구 대상 국가들이 시 행해 온 고용과 소득지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특별히 공적 소 득이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셋째, 코 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 설계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의 이 데올로기적 논쟁을 지양하고, 사회적 자원배분의 대안적 원리를 제안한 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룸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설계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넘 어 실사구시 관점에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찾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