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을 받았다. 또한, 장기간 집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인 장애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등도 어려움을 겪는다(김태완, 2020).
코로나19 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긴급 위기와 장기적 위기 로 구분할 수 있다. 긴급 위기는 저소득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정 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의 급감과 건강 악화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장 애인은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돌봄서비 스 부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장기적 위기는 경제 침체로 고용이 불 안정해지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 자,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코로나 위기 대응과 자원 배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 소득상실 및 감소, 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 경색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들이 추진한 정책은 직·간접적 소득 지원과 대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임시휴직자, 실직자, 저소득 가구, 아동 돌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잔여주의 또는 선정주의 원리에 기 초하여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직접적 소득지원을 제공한다. 직접적 소득 지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시행해 왔던 상병급여, 실업급여, 고용유 지지원금, 부모유급휴가,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의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올리고, 수급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취업자들,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비정규근로자(특수형 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등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소득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에서
포괄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임시적 소득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격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잔 여주의 또는 선정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급자를 선별하여 간접적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보장기여금 인하·납부 연기 및 유예·분납 등을 시 행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연기,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납부연기, 세 액공제 등 조세감면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인정 및 납부 연기, 연금 수급자의 근로 보충소득 한도액 상향조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 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확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적 영업중단, 도시봉쇄 등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소하여 자금 애로를 겪는 자 영업자에게 대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소비감소와 수출 둔화로 자금 조달 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피해를 입 은 자영업자와 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거나 은행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비율을 높이고, 금리를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요식업·여 행 레저업·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심각업종 특별대출, 혁신기업 대출 등이 시행되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행정부는 선정주의 원리(소득분위 70% 이하 가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편주의 원리 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 정당들이 득표를 의식한 비난 회피 정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9월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긴급돌봄지원 과 통신비 지원을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한
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편향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선이며, 잔여주의는 악이라는 생각은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일 뿐이다. 사회적 자원 배 분원리에서 보편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잔여주의, 선정주의를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을 선별하여 시급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조치가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3.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사람들의 이동과 대면 접촉을 극적으로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중단, 각급학교의 개 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들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대면 접촉 방식을 활용하는 경제 활동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공적 사회서비스 또는 돌 봄서비스 축소와 해당 영역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대면 접촉 방식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이 여성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 른 고용 위기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위기와 실직 등으로 인한 부모들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가정 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약화, 돌봄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하여 아동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고립되 기도 한다. 그 결과 아동들은 가정 내 갈등과 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 한 보호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가정을 더 빨리 찾아내어 돌봐야 하는 등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움직였
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위기 가정 방문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코로 나 유행이 시작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다양한 신 고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여러 유럽 국가와 대비되는 행보이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가정방문 중지와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라서 외부인의 대면 방문 및 확인이 힘들어져 아동학대 관리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 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돌봄 중심의 초기아동기 발달 개입의 필요성 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요구되는 초기아동 기 돌봄서비스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는 산모·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전문적 건강관리를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보편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체계의 마련이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치료를 연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 문진 방식 이외에 직접적인 의사 검진 방 식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이후 건강관리가 연 계되어야 하며, 이 역시 방문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는 커뮤니 티케어 기반의 산모‧영유아 건강 다부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니즈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을 제공하고, 추가 건강지원이 필요한 산모 및 영유아 집단에 대해 조기 에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사회보험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일하는 계층과 각 제도가 내면적으 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미래 포스트코로 나시대의 사회변화 및 노동자 형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은 현재의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가입체 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가 있다는 기조와 가구에서 개인으로 부과 기반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전국민사회보험체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하 도록 한다. 첫째,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있어서 종속성과 전속성은 고려하 지 않는다. 둘째,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전속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종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경 우 근로소득, 고용주는 영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 적으로 기타 정기적인 소득을 추가할 수 있다. 넷째,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는 한 기관(국세청)에서 통합하여 실행한다.
통합된 하나의 사회보험제도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체계를 재구조화 는 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세 단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1단 계는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고, 국세청의 기능 강화 및 보험료 부과, 징수권 부여한다. 2단계는 사회보험청의 설치와 사 회보장기금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3단계로 사회보장세를 통한 보험료 징수 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완성된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