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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초기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벤처 기업 을 분류하는 기준만 존재하고 스타트업만을 지정한 기준은 없다. 초기 스타트업 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투자 없이 대학 연구실에서 아이디어 기획 단계를 거

칠 수 있기 때문에(stealth startups)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모 수 전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국내의 초기 스타트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되, 표집 방법에 있어서는 비확률표집 중 유의 표집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크게 다섯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초기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표집하기 위하여 초기 스타트업으로 정 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행 연 구들을 종합하면 5년 이내, 10명 이하, 조직이 세분화되지 않은 곳을 초기 스타 트업으로 볼 수 있다.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지 경 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가 5명, 국내 엑셀러레이터사 대표 1명, 팀장 2 명, 실무자 3명, 벤쳐투자사에 근무하는 심사역 1명, 총 12명의 전문가와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들은 Fisher 외(2016), Kazanjian(1988)의 스 타트업 발전 단계 중 아이디어 기획과 사업화 단계 일부, 즉 스타트업 내부에서 조직이 분화되기 이전까지를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연구자의 의 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원수와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 가 있어 정형화하기는 어렵지만, 10명과 3∼5년 사이를 전후하여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였다.

사업화 단계 전체를 초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업종에 따른 사업화 속도와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온라인 유통업의 경우 사업화 단계에서 이미 여러 개의 상품을 출시하고 매출이 발생하며 10명을 초과하는 인 원을 채용하고 상품 별로 조직을 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화 단계를 초기 단계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화 단계의 초반부만 초기 스타트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와 같은 IT업종의 경우 상품 의 원형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는 조직을 세분화하지 않고 4∼5명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 경우에는 사업화 단계라도 초기 스타트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 업초기기업들을 표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 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 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 터의 입주 대상은 이 연구의 초기 스타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 260개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초기 기업들을 표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들 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표집하였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현 실화하여 초기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한 뒤,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이를 개선해가 는 과정을 돕는 지원 기관을 의미한다(Cohen, 2013; 김주성, 홍다혜, 2013). 액셀 러레이터 역시 벤처 투자자와 유사하게 자본 투자를 하지만, 벤처 투자자보다 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보육 활동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최윤수, 김도현, 2016).

2016년 5월29일에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는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 한글로 창업기획자라 명명하고 있으며, 등록된 창업기획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170개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가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모델 개발, 기술ㆍ제품 개발, 시설ㆍ장소의 확보 등의 전문 보육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초기창업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 내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70개 창업기획자 중 업력이 길고 대표성 을 갖는 20여 곳을 통해 표집을 진행하였다.

넷째, 정부와 민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민간 영역의 엔젤투자사가 스타트업 에 투자(1∼2억원 내외)를 결정하면 정부도 R&D 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해주고 보육과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TIPS는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과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팀 모 두 대상이 된다. 18년에는 256개 팀을 지원하였으며, 19년에는 1,612억원의 예산

을 책정하고 25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TIPS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엔젤 단계에 속하는 기업들로 이 연구의 대상인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9년 TIPS가 보육,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5년 이내, 10명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초기 스타트업은 구글 캠퍼스, Wework Labs, 마루180, 패스트 파이 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간과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공유 사무실에 입주해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입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유 사무실들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표집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의 대상은 아이디어 기획 단계와 사업화 단계 일부의, 조 직이 분화되지 않은, 2∼10명으로 구성된 5년 미만의 스타트업, 즉 초기 스타트 업이다. 이 때 팀 전원이 공동창업가인 창업팀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창업가 또는 창업팀 이외의 구성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이 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초기 스타트업 전체이며, 국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모수 및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확률표집 중 유의 표집 방법을 사 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유의 표집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정부등록 액셀러레이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초기 단계의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TIPS 운영자, 초기 스타트업이 입주한 공유 사무실 운영자를 통해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