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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존과 직결된 재화와 용역 외에도, 해당 사회는 구성원들의 차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생산과 소 비를 늘려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화·여가부문이다. 경제개발시대 의 사회와 현재의 우리 사회를 비교해 보면 굳이 공식적인 수치를 제시하 지 않더라도 문화·여가부문이 중요한 경제활동 영역으로, 그리고 사회 구 성원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상업적인 문 화·여가부문이 성장하면서 정부에서도 1990년대 들어 정책적으로 문화·여 가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윤소영 외 2013),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수권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김향 자·윤소영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 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공공서비스 영역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문화·여가부문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2000년대 후반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문화·여가부 문으로까지 확대된 것 외에도, 낙후지역으로서 농촌에 대한 문화·여가부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제1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2005∼2009)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 발을 위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의 1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체육시설의 확충,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대규모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향토문화축제 활 성화 등 문화·여가 관련 세부사업 역시 추진하였다(농림부 외 2005).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는 문화·여가여건 향상이 삶 의 질 향상대책 7대 정책부문의 한 부문으로 구성되면서 문화·여가정책이 농촌정책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외 2009).

이처럼 정부의 문화·여가정책은 일반 국민의 문화·여가 향수권을 확대하 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 간 경제적 차이라는 사회적 조건 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 는 낙후된 농촌의 지리적 조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려는 지역정 책(농촌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농촌정책의 일환 으로 그간 추진해온 ‘부족한 문화·여가시설 확충, 도시에서나 향유할 수 있 는 고급 예술문화 관람기회 제공, 예술문화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은 농촌의 문화·여가기반 공급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문화·여가정책 이 문화·여가시설 확충이나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공급 중심의 정책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제3차 농어촌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근의 문화·여가정책의 변화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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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획의 명칭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줄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으로 사용한다. 또 그 시

행계획이나 정책 명칭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

상정책’으로 사용한다.

개개인의 문화·여가활동 특성 등을 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즉 문화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문화 에 대한 참여권 확대,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회복, 동호회·

동아리 등을 통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자원봉사와 같은 사 회성 문화·여가 확대 등의 변화를 농촌문화·여가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성주인 외 2014).

이러한 논의는 실제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상당히 반영 되었다. 2차 계획의 문화·여가부문 주요 정책과제가 문화·여가 인프라 구 축, 문화향유기회 확대, 전문 인력 파견·교육 확대와 같이 공급 중심의 정 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 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 용이라는 정책과제로 문화·여가부문의 주요 정책과제가 재편되었다(농림 수산식품부 외 2009; 농림축산식품부 외 2014). 즉, 3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공급 중심 문화·여가정책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참여형 문화·여가, 농촌 의 전통·향토문화를 활용한 문화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문화·여 가정책의 새로운 동향과 변화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최근 변화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성 과 비판에서 비롯된다. 첫째, 기존의 농촌문화·여가정책이 농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오히려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기존의 농촌문화·여가정책은 도시화·산업 화된 문화·여가를 낙후된 농촌에도 공급하여 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문화·

여가 향수권을 농촌주민들에게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이러한 정 책은 분명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부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반대로 농촌지역이 보전·계승하던 농촌문화 및 농촌의 전통문화를 사라지 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김문겸 2008).

둘째, ‘도시 따라잡기 식’의 인프라 및 고급 문화·예술 공급만으로 농촌 주민의 문화·여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Moulinier 2015). 인구가 집중되어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도시 와 달리 농촌은 공급 중심의 문화·여가정책효과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다. 오히려 농촌의 경우 각 지역에 보존·전승되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 여 농촌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고장에서 문화·여가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의 ‘도시 따라잡기 식’ 문화·여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공급 중심의 기존 농촌문화·여가정책으로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문화·여가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문화·여가정책은 선진국들을 필두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나 전문 시설을 통해 문화·여가를 공급받도록 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일반 대중이 직접 문화·여가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 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여가에서 모든 사람에 의 한 문화·여가’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Langsted 1990). 이러한 변화는 농촌주민들 역시 도시 주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여가를 공급받도록 하는 기 존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촌문화·여가정책이 농촌주민들 스스로 문 화·여가를 생산하고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까지 확대되어 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넷째, 인프라 및 전문가 지원 등 공급 중심의 농촌문화·여가정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문화·여가 추구의 새로운 가치 확산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진지한 여가와 사회성 여가의 확산이라는 문화·여가의 새로운 가치는 단순한 시설의 이용이나 전문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여가활동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집단성취, 지역공동체의 형성 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최성훈 2003; 김미량 2008). 낙후된 농촌 에 인프라와 전문가를 공급하는 정책만으로는 농촌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화·여가 추구의 가치 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최근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담겨진 문화·여가부문의 주 요 정책과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농촌주민의 참여형 문 화·여가 활성화, 농촌의 전통·향토문화를 활용한 문화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과제는 기존의 농촌문화·여가정책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정책과 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가 최근에야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2017년 현재 농어

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포함된 주민 참여형 문화·여가 활성화(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도 시 문화마을 조성’ 정도이며, 농촌의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사업은 ‘전통 문화자원 복원·확산’과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담긴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앞 서 언급한 비판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및 사회적 문화·여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되는 농촌문화·여가정책을 활성화하 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다양한 조사·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문화·여가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문화·여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최근 농촌문 화·여가정책의 주요 변화의 내용인 참여형 문화·여가활동과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에 관련한 실제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 실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참여형 문화·여 가활동과, 전통·향토문화를 전승·활용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농촌주민

먼저 문화·여가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문화·여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최근 농촌문 화·여가정책의 주요 변화의 내용인 참여형 문화·여가활동과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에 관련한 실제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 실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참여형 문화·여 가활동과, 전통·향토문화를 전승·활용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농촌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