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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화·여가정책 추진 현황

농촌주민 대상의 문화·여가 증진 정책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에 의거한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과, 지역 별 생활문화시설을 통한 동호회활동 등의 생활문화 증진 정책이 있다. 본 장에서는 관련 정책들의 법체계와 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관련 정책들이 문화·여가 취약지역인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문 화·여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농촌문화·여가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와 ‘전통·향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이라 는 주요 정책과제가 실제 어느 정도나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농촌문화자원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들이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새로운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통·향 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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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신문(인터넷판). 2012. 9. 12. “국가 여가 정책에 농촌은 없다.” 기사 인용.

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한 농촌문화·여가정책 사업

2.1.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한 중앙정부 정책사업 관련 법체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하기 위해 2004년에 공포된 특별법이다. 2005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 로, 현재 2014년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3차 기본계 획은 7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문화·여가부문에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26개 중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24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2개 등이 있다. <표 3-2>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4개 의 사업들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외에 다른 근거 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개의 사업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 별법만을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대상 역시 농촌지역에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4개 사업의 근거 법 중 「작은도서 관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낙후지역에 대한 격차해소를 주요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해당하는 사업인 ‘농어촌 작은 도 서관 조성사업’,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농어촌 작은 영화 관 조성사업’ 등은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의 법들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세부 사 업들도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과 ‘농촌축제지원사업’

과 같이 농촌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 대상 지역 안에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각 사업 시행 지침

부처 관련 법

한편,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주요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 1조 에는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 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라고 밝히 고 있다. 문화취약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본 법에 의거한 정책들이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의 사업들은 도 시와 농촌을 포괄한 사업이며, 문화취약 지역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개 별 운영 지침이나 할당 규정이 없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과 이에 근거 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에도 지역단위의 문화발전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문화격차 해소의 주요 대상지인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 는 전무한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1.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한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특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문화·여가부문이 도입된 것은 제2차 기본계획 (2010~14년)부터였다. 문화·여가의 향유가 농촌주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문화·여가부문 역시 도시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은 시설·인프라 구 축과 공연예술 개최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에 따라 농어촌 공공도서관 설립, 테마별 과학관 확충, 농어촌 복합체육시 설 확충,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지원, 지방문화 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이었 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09).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촌문화·여가정책 의 핵심인 공급 중심의 정책이 농촌주민의 문화·여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선진국의 문화·여 가정책의 동향을 참고하여 농촌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문화·여가 증진 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성주인 외 2014).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문화민주주의 패러 다임에 입각하여 주민이 문화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정책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4).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공급과 지원 역시 강화하였으며, 농촌에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의 공급을 ‘작은시리즈’를 통해 확대하였다. 이와 같 은 문화·여가 부문에서의 사업 확대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투융자 규모는 총 17,803억 원으로, 제2차 계획 기간의 투융 자 규모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4). 제3차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문화·여가 관련 사업은 <표 3-3>과 같다.9

<표 3-3>과 같이 농촌문화·여가 관련 사업은 크게 공급형 문화·여가정 책 사업과 참여형 문화·여가정책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급형 문화·정책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 있다. 농촌지역은 대형 문화시설을 읍 중심지에 설치하고 문화예술공연을 공급한다 해도 이용자 수가 적고, 면지 역에서 읍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규모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의

‘작은시리즈’를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을 통해 농촌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연 및 관람공급 사업의 경우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찾아가는 미 술관·도서관·박물관 등 대부분 마을로 찾아가는 공급형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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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과

‘농촌축제지원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삶의 질 특별법에 의

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농촌문화 관련 사업으로 <표 3-3>에 포함하였다.

구분담당 부처사업명시설· 인프라관람 제공축제 지원전문인력 양성교육 제공대중 참여사업의 내용 공급형

문체부문화누리 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제공현금지급(문화이용권)저소득층 대상, 개인별 5만 원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체부지역문화 컨설팅 기반구축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대학 중심으로 민․관․학(산) 협력체계 구축 통해 지역문화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문체부지역문화지수실태조사지역 재정자립도, 문화인프라, 문화향유 수준 등의 지표를 지수화 하여 지역별 문화여건 비교 분석 문체부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지원○유휴 공간을 활용 또는 기존 타용도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통해 전국 농어촌 공공도서관 ’19년까지 총 310개관 확대 건립 문체부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마을공동시설 및 유휴 공간 리모델링 통해 복합문화 서비스 제공 하는 작은도서관 확충 문체부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통해 극장이 없는 시․군에 100석 내외의 소규모 상설 상영관 건립 및 운영 지원 문체부생활문화센터조성○기존 문화시설 등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 문체부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할인· 정시퇴근 운동, 기획 공연 개최 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 소외지역 농어촌 주민의 문화· 여가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사업○○전국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활동 문체부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전국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전시 버스 관람 및 교 육 운영 문체부찾아가는 박물관 운영○○문화향유 소외지역 초등학교 방문 및 박물관교육 문체부찾아가는 도서관○○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표 3 - 3 > 농 촌 주 민 문 화 ·여 가 지 원 정 책 사 업

(계 속 )

구분담당 부처사업명시설· 인프라관람 제공축제 지원전문인력 양성교육 제공대중 참여사업의 내용 공급형

문체부학교예술 강사지원○정규교과 및 돌봄교실·자유학기제(교육부)와 연계하여 전국 초· 중·고에 예술강사 파견 문체부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개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확충 및 교육 확대 문체부문화 이모작○○권역별(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주민, 마을리더, 귀농․귀촌 희 망자 등 대상으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등 문화 활동가 양성 교육 문체부문화관광 축제지원○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 화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문체부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 문체부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생활체육 현장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문체부농어촌 체육공간 조성○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 참여형

문체부학교예술 강사지원○정규교과 및 돌봄교실·자유학기제(교육부)와 연계하여 전국 초· 중·고에 예술강사 파견 문체부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개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확충 및 교육 확대 문체부문화 이모작○○권역별(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주민, 마을리더, 귀농․귀촌 희 망자 등 대상으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등 문화 활동가 양성 교육 문체부문화관광 축제지원○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 화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문체부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 문체부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생활체육 현장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문체부농어촌 체육공간 조성○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 참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