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눈으로 수급자를 바라보다
4. 얄미운 수급자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수급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도 얄미운 수급자들의 행동들이 있음.
□ 수급자들의 숨기기 행동 1 : 소득 및 재산 숨기기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들이 거주지역․세대의 구성 에 변동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의 소득 및 재산관련사항, 그리고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에 변화가 있을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들은 다양 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제 생활이나 생활의 변화들을 숨기고 있음.
― 숨기기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근로소득의 규모 를 숨기거나, 혹은 추가소득활동을 숨기는 것임.
∙ 근로활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활동을 통해 추가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음. 이는 진단서 문제와 관련됨.
― 문제는 이러한 수급자의 실태들이 전담공무원의 수급자들에 대 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임.
∙ 소득 및 재산 숨기기는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전 담공무원간의 갈등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규모를 숨기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수급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자 체가 만들어내는 기대치 못한 결과라 할 것임. 이는 역시 보충급여의 문제와 관련이 됨.
□ 수급자들의 숨기기 행동 2 : 가구원 숨기기
― 수급자들은 가구구성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행위를 통해 수급권 획득 및 유지를 의도하는 경우가 있음.
― 가구구성원을 숨기는 현상 중의 또 다른 대표적인 형태는 부양 의무자를 숨기는 것임.
― 그러나 부양의무자를 숨기는 것보다 전담공무원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양의무자 중 특히 자녀들이 보이는 태도임.
□ 습관적인 수급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생활수준과는 관계없이 수 급신청을 하는 것임.
― 그러나 수급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수급신청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수급자들의 입 장에서 수급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행태만을 고려해 무분별한 수급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에게로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오히려 애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와 사 회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제하기로 했다면, 이에 대 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간 형평성
― 일반적으로 수급자들은 제도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들 내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함. 왜냐하 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간에 정 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
―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일 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있어 수급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생활보호법 때를 지금보다 더 좋 았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생활보호법 때에 비해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들의 수급권에 대한 인식이 너 무 확대되었다는 것임. 즉,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 의식만 커졌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입장임.
그리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 급권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문제임.
― 문제는 수급자들의 권리의식임.
∙ 사실 이런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왜냐하면, 수급자 가 아닌 비수급자들도 의무를 꺼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