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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효율화 방안

1. 단기추진과제

□ 모니터링의 주체, 대상, 운영방안이 개발되어야 함.

― 해외 주요국가 공공부조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 링 및 평가에 대한 사전연구.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보장제 도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는 종단면 조사 혹은 패널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 소득,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방식, 부정수급 처리 관련 수급자 반 발 및 공무원 제재 등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반영.

― 제도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 흡한 지표들의 장애요인을 유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할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색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수급자에 대한 반발 또는 행태변화를 분석

□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환류를 위한 공론화를 제시하여야 함.

2. 중장기 추진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시군구를 대상 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환류 체계에 있어 자체적,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임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법(혹은 시행령 및 규칙)안에 포함되어야 함.

□ 모니터링 법제화를 위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서 반영되어야 함.

― 모니터링 주체: 정부주체로 실시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 지,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모니터링을 위한 재원: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 모니터링 전달체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가 필수적임.

□ 결국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정책환류체계를 확립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은 물론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가능성까지 확보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에 따른 급여간 모니터 링 연계방안 마련도 준비되어야 함.

― 현재 각 부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에 대해서 수급자의 욕구별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음.

∙ 각 개별 급여에 대한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을 고려해서 모니터링의 주체, 범위 등을 설정하기위한 작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