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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산 항목별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2. 부동산의 재산가액 파악하기

금융재산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부동산은,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에 있어서 행정시스템 상의 전국분 자산 조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재산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제도,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인해 부 동산의 보유 및 가격자료는 소득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산자료가 잘 구축된 편이기 때문이다.

전산조회 시 토지의 내용 등은 정확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것을 뽑 기가 어렵다.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다.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김미곤 외, 2003).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도 지침에서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유형에 따라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되

는 전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세 부과대장 등 공적자료를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액을 시‧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가격을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출물의 경우에는 해당물 건 인접의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가격을 적용하고 해당 시군구 내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소 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객관적 실거래가격 산정 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 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하며, 계 약서가 없을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통 상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유형별 재산조사는 전국분 자산조회에 의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부상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조사 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무엇인 가? 바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조사일 현재의 ‘시가’로 명시하고 있는 원 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침 상 부동산 가격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정 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해 시가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가 격을 적용하지만,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너무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를 어렵게 만 든다. 또한, 지역별, 담당공무원별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산정에 있어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전국분 자산조회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으나, 전산결과에서 2~3년 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