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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림어업소득

4. 공적이전소득 확인하기

수급자가 예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을 숨기는 문제도 있지만, 정반대로 수급자가 신고된 예금을 해지하고도 이러한 변동을 신고하지 않 으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계속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급여수 준에서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또한,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까지도 이자 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자산형성 등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미한 수준의 이자소득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반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금융상품 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변동이 자주 일어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실익에 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향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 산조사 업무부담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자소득의 개념과 조사방법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공적이전소득 확인하기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하는데,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에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침

에 제시된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등의 급여 역시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파 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 가정지원금 등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소득으로 산정되며, 그 이외의 각종 급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거나 수급신청자에게 직접 확 인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파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산조사의 부담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행정시스 템 상 전산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다. 또한, 산재급여와 보훈연금 등은 일시금과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항 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보훈연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수급자의 계좌를 통해서 확인하는 상황이다.

노동부의 자료는 상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확인을 필요로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산자료 상 자격취득 조회가 되지 않는 경 우가 있으며, 14일을 기준으로 신고 시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월소 득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일수와 일일임금을 고용지원센터 에 재확인할 필 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전산으로는 지급자료 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에게 확인하거나 공단에 문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의 간병급여와 보훈청 자료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전국분 자산조회의 경우에 7일이 걸리기도 한다. 또 한, 내용 중에 빠진 것도 많다. 급여의 경우 전산조회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수급자들에게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다시

조회를 신청하면 더 오래 걸린다. 게다가 현행 제도상 수급자들에게 요구 할 수 없는 서류는 제출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신청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 받으려면 민원봉사과에 공문을 보내야만 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등도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받는데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공적이전소득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많아 공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수급자가 실질 적으로 급여를 받았던 통장을 가져와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정확한 확인 이 어렵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두 번째는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키는 급 여와 제외시키는 급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업무부담이다.

특히, 지침 상에 제시되어 있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포함 시키는 항목이 매우 복잡하며, 이 때문에 각 제도별 급여마다 왜 공적이 전소득에 포함하는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도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보훈대상자가‘국가에 공헌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것까지 도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공적이전소득 중 일부는 공제하고,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복잡 하여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보훈대상자에 주는 보상금은 인센티브로 줘 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공적이전소득의 산정이 난해하다. 개인적으로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 로 산정하고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공적이전소득 에 따라 어떤 것은 공제해주고 어떤 것은 공제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광역시,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국민연금 급여 역시 불만이 많다. 젊을 때 일해서 낸 것에 대해서 받는 것 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많다.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희망자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연금보험료의 5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수급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도 어렵고 비용 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이에 대한 공제는 필요 없다 고 생각한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