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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은 1인당 기초보장수급가구 100 가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기초보장수급가구를 대면하고 관리를 하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1인당 100가구의 기준은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중 약 82%23) 정도가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강혜규, 2005).

그러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가구수는 주민생활지원서 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동의 ‘여유인력’이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으로 이동배치됨에 따라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1999년 1,200명이 증원된 이후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정원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 15명이 증원된 이후 2005년에는 2,579명이 증원 되어 전년대비 36.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467명이 증 원되어 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 1,958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27.4%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정원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원은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인 충원율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정원인 7,144명 중 6,738명이 실제 배치되어 406명이 결원으로 나타 나 94.3%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해마다 조금씩의 등락을 보이면 서 2006년에는 정원 10,205명 중 9,805명이 실제 배치되어 400명이 결원으

23) 2005년 2월 기준으로 7,10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약 82%인 5,814명이 읍면동에 배치(강혜규, 2005)

연도 정원 현원 충원율

2002 7,144 6,738 94.3

2003 7,144 6,977 97.7

2004 7,159 7,136 99.7

2005 9,738 9,094 93.4

2006 10,205 9,805 96.1

로 나타나 96.1%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원의 발생은 앞서 언급했던 1인당 100가구 기준을 더욱 충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 고 있다.

〈표 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추이(2002~2006)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지금까지 간단한 통계자료를 통해 1인당 담당 가구 측면에서 읍면동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 이후 읍면동과 시군구 간의 인력이동에 따른 업무부담의 편중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유추는 읍면동과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심층면담으로부터 사실로 증명되었고,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의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과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앞서 소개했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읍면동사 무소에서 시군구로의 업무이관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력의 이동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실질적인 인력감소의 효과가 발생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실질적인 인력감소 효과는 이동 배치에 따라 물리적으로 발생한 인력감소의 문제가 상쇄될 만큼 업무이관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는 상 기의 실질적인 인력부족현상 발생과 동시에 새로운 업무의 추가에 따른 업무부담의 과중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조사업무를 본청의 통합조사팀에서 담당하도 록 하여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받아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1차 조사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서 별 도의 추가적인 업무가 부가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조사업무가 완전하게 이관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전담공무원들 의 전언을 정리해 보자.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워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데는 크게 세 가 지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첫째, 읍면동에서 수급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초기상담이 이루어지 게 된다. 이 때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를 확인하면서 실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전산조회만 하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인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조사의 문제는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에서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확인할 때 본인이 조사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감이 다르고, 수급자에 대한 감도 다르다. 조사를 할 때 동에서 다시 통합조사때 물어본 것을 또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역시,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둘째, 그리고 시군구 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 게 된다.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1차 조사를 읍면동에서 해야 하고, 사 례관리를 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조사를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 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를 저희 가 계속 하게 죄지요. (…) 그래도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 에 구에서 정확한 조사가 안된다고 하면 난감한거에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서로간에 이뤄져야 되는 거죠. 저희도 부 양의무자 상담 다 한다구요. 그 부양의무자가 지금 뭐하시는 지 다 파악을 해요.

<수도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셋째, 통합조사팀 자체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조사를 완전하게 해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조사팀이 별도 의 인력확보계획이 없이 읍면동의 여유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읍면동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조 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이었던 모 광역시의 경우는 통합조사팀 공무원 7명이 22개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른 시군 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조 사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조사업무는 주로 수급자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일부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책정보다 중요한건 관리입니다. 책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중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물론 전문적으로 하니까 좋은 면 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인원을 빼가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그 책정 업무를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의 인력이 7명이면 22개동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만 구청에서 조사를 해줘요. 그런데 차상위 관련, 보육료,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차상위 장애 수당 등과 관련된 업무는 동에서 또 해요. 책정과 조사 업무를 구에서 완전히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져온 것이죠. 원래

지침상으로는 다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구 청(통합조사팀)도 인력을 늘려야 해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거 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지침상으론 다 가져가야지 해도, 또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팀에 갔다 생각하면 못해요. 차상 위까지 다하려면 거기 인원을 충원시켜 주던가 (…)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2개만 하고 있어요. 신규 그리고 수급자 책정과 신규 모부자 가정. (…)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업무가 줄었느냐고 할 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는 느끼지 못해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되고 나 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무원도 줄고 잘 조사되고 있다라고 못느껴요.

<수도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따라서 읍면동과 시군구 통합조사담당간의 조사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조사업무를 과거처럼 읍면동에 서 담당하고, 통합조사팀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주 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는 실정이다.24)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 8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도 부담을 해 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이후 변한 게 없어요. 일만 죽어라 떨어지고. 전달체계 개편 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생각만큼 변화가 크기 않은 것 같아요. 업무량만 많이 늘어나고 위에서 내 려오는 것도 많아지고. 정말 못살겠어요.

<중소도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24) 간담회. 전주시청 통합조사팀 담당 공무원

전달체계가 바뀌면서 동의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 일부가 통합조사팀 등으로 차출이 되어서 구로 올라왔고, 바우처 등 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업무의 양이 줄었다고 실감하는 전담공무원 은 없습니다.

<중소도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한 동에 보통 직원이 1~3명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한 동에 보통 직원이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