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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득 항목별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1. 근로소득 파악하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함께 소득에 대한 자산조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이면서 중요한 항목이다. 다른 소득 및 재산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아 보충급여 원리에 따라 급여수준에 적시적절하게 반영 되어야 하며, 이 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탈빈곤 촉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소득의 변화는 항시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

초생활보장제도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충급여 원리는 수급자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 애요인으로 작용한다(김미곤 외, 2003).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를 정확 하게 파악해내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근로활동과 수급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불신이 증폭되어 가는 상황이다.

소득파악을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신고하는 분 말만 100% 들어서는 안되더라구요. 소득신고를 하면 조사하면서 미행한 적도 많아요.

<수도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부부 둘 다 장애인이고 자녀는 학교 다니는데, 신고 안하면 아무도 모르거 든요. '이모가 일이 많으니까 임시로 일하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일한 것 같더라구요. 결국은 안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들 어오더라구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식당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광역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건설단순노무 및 조리•음식서비스 일용직•임시직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경우 50~60만원 전후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동부 임 금구조통계나 최저임금을 생각해보면 실제소득과 신고소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신고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보 충급여 방식으로 인해 소득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진 외(2006), 00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C>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30만원부터 100만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신고소득은 실제소득과 약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 차 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보통 50만원에 서 70만원 가량 신고하지만 보통 100만원 정도 준다는 게 사업주들의 설 명이며, 비수급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소 득신고는 선정기준을 학습한 수급자들이 수급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 향이 있으며, 수급중지가 될 경우 부가적인 급여가 한꺼번에 중지되기 때 문에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진 외(2006), 00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D>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근 로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얻어지는 소득13)’으로 정의되어 있 다. 기본적으로 국가 행정체계에 있어서 소득파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은 국세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형태별 근로소득 조사원칙 및 방법 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경우 행정전산시스템의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우선 활용하여 산정하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전산으로 확인되는 여타 제도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라는 실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 한 방법은 매우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 로 활용되어야 하는 전산자료 상 국세청 소득자료의 시점은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해야 할 시점과 1~2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한계 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전산자료의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은 월 급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이나 고용주에게 추가 확인하 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3)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된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 근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더욱 심각한 상황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에서 나타난 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결정된 2006년 이전까지 국세청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징세 실익이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일용근로자에 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세법 개정에 의해 20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분기 단위 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 지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가 아직까지 완전 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시점별, 계절별로 소득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에 대한 정확한 소 득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중에는 이처럼 소 득파악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나 취약 업종에 종 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자산조사에 있어서 특히 근로소득 파악이 어렵죠. 정식으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보다는 비정규직들이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영업, 행상, 일일 노동, 파출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수도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상시고용이 아닌 이상 소득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산조회시스템 자체가 정규직 이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게 절반 이상이다.

<광역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일용직•임시직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상시직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 려워 수급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기관과 국세청 소 득자료의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태진 외(2006), 00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C>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임시‧일용근로자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의 해서도 소득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너무나 친절하게 배려 하여 ‘당사자로부터 본인의 소득신고서와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 받아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근거 로 그들의 성실한 소득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건이 허락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임금확인서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고용임금확인서가 부정확하게 작성되거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 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용직이라 신고를 안 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고용임금확인서는 사업주 에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내도 둘이(수급자인 근로자와 사업주)

이미 친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을 다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 신고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를 아 세요. 몇 인 가구 얼마 이런거...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맞거든요. 하지만, 당사자하고 사 업주는 같이 실제로 몇 시간 밖에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말씀하시거 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어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아오긴 한다. 하지만 작은 규 모의 서비스업종에서는 종업원과 사장이 말을 맞추고 소득신고서를 써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법적책임의 실 효성이 없다.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 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정의하고 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특히 위의 내용과 같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 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임금확인서를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 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정의하고 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특히 위의 내용과 같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 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임금확인서를 수급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