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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심층 면접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언급된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다면, 그들은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이 아닌 자산조사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 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시간 중 자산조 사 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선호하고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또는 바람직한 역할상은 바로 사례관 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업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그 동안 우리가 전달체계 개편이나 사회복지인력 증원이라는 거시적인 접 근방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든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러한 괴리감을 느끼며 복지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에 비해 복지제도와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상자가 체감하는 복지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더 이상의 나아진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말 그대로 자산조사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실천하 기 위한 전문가이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도 운영 과 수급 결정 등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자산조사 업무의 중요 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아니 라 자산조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된 업무인 양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운영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 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그다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이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자산조사의 범위 및 평가기준과 비효율적인 자산조사 업 무수행체계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자산조사에 대한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그들을 진정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현행 지침에 의하면, 자산조사는 원칙적으로 전산조 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스템 상의 소득자료 나 정보연계 수준, 모호하게 제시된 소득파악의 범위 및 평가기준, 수급자 의 성실한 소득신고 회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부정수급에 대 한 미온적인 제재 규정 등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산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 능한 현실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수급자 선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난과 책임은 지나치게 무 겁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관련 업무 비중은 지나 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항목별 자산조 사 관련 실태와 재설계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항목 가운데에는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보충급여의 원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사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시차로 인한 적용 가능성 문제를 지니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자료에 제공되는 근로 및 사업소득 자료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의 범위와 평가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야 하며, 시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

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 통합징수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저소 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파악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세청이 맡아야 하 며,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수요부처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 는 기준과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 다만, 현 상태에서 농림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 도 자산조사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이 자산조사 업무를 복잡하게 만드는 산정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역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기본적 으로 준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구축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 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에 의해 별도의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없도록 준거 자료와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의 문제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 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생산한 행정기관이 원천적으로 책임 을 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한편, 자산조사 수행과정에서 실효성 이 가장 떨어지고 순진한 노인수급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 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부양비와의 관계 속에서 세부 조사항목과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와의 갈등요인으로 자산조사 업무수행에 따른 선정 및 급여결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정소득 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부과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담당자별 편차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담과 수급자의 억울함을 최소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 한 재설계 방향을 제안하면, 금융재산의 경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08

년 7월부터 일정 부분 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조회절차의 개선이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금융정보 조회를 위한 절차와 행정시스템 역시 실시간 또는 수급신청 이후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 보까지 소요되는 14일부터 최대 30일21) 이내에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에 대한 금융정보가 정확하게 조회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억대 자산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등장으로 인해 관리 및 집행주체인 보 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난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반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나 금융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작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에 따라 국세청,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자료 구축이 잘 진행되어 있다. 그러 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체계의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관 련 행정자료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가표준액’ 기 준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확인조사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파악 하기 어려운 ‘시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에서는 부동산 등 가구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으로 대부분 시 가표준액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앞서 살펴본 소득 및 재산항 목별 조사 수행체계와 행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 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향후 완전하게 폐지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초노령연 금제도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시스 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의 효율성과 자료의 객관성 등을 판단하여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21) 2007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새로운 기준이다.

부양능력 판정에 있어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기준을 조정하여 자산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스템 상에서 수급자를 입력 할 경우 법정 부양의무자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수급신청 가구와 그 부양 의무자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2008년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산조사의 범위와 업무수행체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

부양능력 판정에 있어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기준을 조정하여 자산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스템 상에서 수급자를 입력 할 경우 법정 부양의무자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수급신청 가구와 그 부양 의무자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2008년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산조사의 범위와 업무수행체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