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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으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에서는 수급대상자 만큼이나 중요한 조사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규모에 따라 자산조사 범위와 이에 투여되는 노력 은 몇 배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조사의 어려움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요인 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범위 및 업무수행체계 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지는 딜레마 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즉, 자산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부양비 산 정에서 살펴보았던 가족관계 단절여부 또는 실질적인 부양여부에 대한 판 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조사 업무는 전반적인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 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스 트레스 요인이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행정시스템 여건 하에서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니고 전국 각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양의무자를 대상 으로 앞서 살펴본 소득과 재산 항목들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업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무게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중간에, 필자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

령연금제도의 운영방안,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여부와 노인들에 대 한 자산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일선 사회복 지전담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 데 놀랍게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렇 다면 대상자가 많더라도 해볼만 하겠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부 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제도 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원칙과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가? 수급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 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가정방문 및 이웃주민 등을 통해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기피사유 등 을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G4C 시스템을 통해 호적정보를 확인하여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 무자로 등록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답답한 상황 이 전개된다. 지침 상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부양의무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보다 실질적으로 몇 배의 시간을 자산조사 업무수행에 할애해야 한다. 한편, 부양의무자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조사여부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출가한 딸의 가구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만 조사하며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양능력

미약자로 판정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이외의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재산만 조사한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에 대한 확인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통합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살 펴보면, 신규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다수의 가구일 경우,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일용근로자 및 자영사업자에 해 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에서 포착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소원이나 단절로 인해 왕래가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산조사 안내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비협조적이거 나 적대적일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등이다. 이처럼 각 부양의무자 가구마다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광범위하 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매우 부담스럽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도 높고 소득파악 자료 자체가 부정확하다 이겁니다.

보내달라는 것만 정확하게 보내주면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 거짓 말 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죠.

<광역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양의무자에게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화를 많이 사용합 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통장이 확인을 받아주면 그것을 근 거로 해서 처리한 적도 있다. 이런 서류를 보내고 확인을 받기까지의 기간 이 많이 걸리지만, 회신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수급자로 선정하 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실질

적인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에 따라 조사의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겠다고 가족들 에게 부양능력 여부에 대한 편지를 보내더라도 회송률은 20% 정도 밖에 안 된다. 만일 나중에 답변자료가 와서 이미 수급이 결정된 이후에 부양의 무가 발견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때로는 이후에 문제 가 되기도 한다.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특히, 신규 수급신청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14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현행 행정시스템 상의 소득 및 재산자료의 구축실태나 실시간으 로 조회가 불가능한 전국분 자산조회 절차별 소요기간을 감안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신청가구(지역구)와 함께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전국구)를 모두 병행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은 직접 부양의무자와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지 만, 조사과정에서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제 공받은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등 많이 시간이 소요 되고 그만큼 자산조사 업무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급자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가 가능 하지만 부양의무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 같다.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때 호적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읍면동 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민등록번

호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 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 그리고 전국분 자산조회 요청 후 회신을 받는데 4~7일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기간은 5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 다. 5일 안에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등을 거쳐 보장결정, 통 보, 수신까지 다 끝내야 한다. 따라서 14일이라는 일정은 불가능하고 부담 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서 선정여부 통보까지의 기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1명일 경우와 여러 명일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려움 이 있다.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광역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팀>

<광역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