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보호의 개념
1. 아동의 기본권: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채택된 4가지 아동기본권 중 하나이다. 아동 권리 국제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 리,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참여의 권리로 구성된다. 생존의 권리는 아동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적절 한 영양, 주거, 보건, 의료 등을 포함한다. 발달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뜻하는데, 교육권, 문화 ․ 여
가권, 생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 이 차별, 학대, 방임,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고, 난민아동 ․ 소수민족 아동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뜻하며 여기에는 단체가입,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기본권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제반의 아동관련 정책의 기초가 되는 규정이 되었지만, 아동의 기본권 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근대이후의 개념이다. 고대 로마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아동의 존재는 부모에게 소유되어진 ‘작은 어른’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된 아동은 5~7세가 되면 성 인의 세계에 편입되어 가족의 생계에 공헌하는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인 식되었다. 따라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에 앞서 ‘통제’의 대상으로 존 재했고 ‘아동기(childhood)’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미성숙한 존재 의 특별한 보호와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시기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아동기의 형성(remaking)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주요세력으로서의 중간계급의 증가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 되어져야 한다. 산업화와 함께 일터와 삶의 공간이 분리되면서 가정의 영 역에 남게 되었던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아동은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고, 유아기와 성인기를 매개하는 중간단계로서의 아동기는 교육에 전념하면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교육제도가 확대되었으며,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아 동기가 확립되었다(엘킨드, 1999).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과 아동기의 확립과정에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확대되어졌으며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 심각한 수준
의 아동노동력 착취와 열악한 아동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 됨에 따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아동권리운동(rights of child movement)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본의 노동력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하거나 무지한 부모를 대신하여 정부가 아 동노동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세기 중반 아동노동시간 제한 하는 입법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으로, 국가는 아동을 자신의 사적 전유물로 여기고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의 아동보호를 시작했다(엘킨드, 1999).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로 확대되어, 1924년 제네바에서 1차 세계대전 패전국 아동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네바 회의에 서 아동권리를 확인하는 최초의 국제적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어진다.
이 제네바 선언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5개의 조항, 즉 “아동의 보편적 발 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 음식과 의약품 제공, 재난으로부터의 구조, 착취 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아동양육지침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주로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이노홍, 2015, p.28). 이어 제2차 대전 이후 1959년 UN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보호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법적 규제력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행력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후, 30년이 지난 1989년, UN 총회는 비로소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규범의 법적 구속력 을 인정하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는 전문과 본문의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실체적 권리내용과 당사국의 아동권리 보호의무 및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및 협약 이행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노홍, 2013). 아동권리 협약 규정은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
유규정 및 대안양육규정, 기초보건 및 복지규정, 교육 ․ 여가 및 문화적 활 동, 특별한 보호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원칙은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으로 이는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이라는 일반원칙(rights to be heard)을 수단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
아동의 보호권은 아동권리협약 제19조의 “국가는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양육자의 양육을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 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을 기초로 한다. 제 6조에서 40조 에 이르는 아동의 권리내용4) 중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17 개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UN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보호관련 조항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7조 성명(이름) 국적권 제30조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제10조 가족재결합 출입국 제32조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제11조 국외 불법이송 금지 제33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34조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19조 폭력 ․ 학대 ․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35조 유인 ․ 매매 ․ 거래의 금지 제20조 부모의 역할 대리 제36조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21조 기관입양 제37조 고문 ․ 사형의 금지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제25조 양육지정 아동 치료권
자료: 이혜원(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김광혁(2010), 한국 아동의 생존권: 빈곤 및 가족, 주거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p.183에서 재인용.
4) 아동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ISCA)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욕구에 근거하여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로 유형화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