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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4. 공공아동보호를 위한 보장체제 건설

우선적으로, 아동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 중국의 현 단계 아동보호 영역의 경우, 예산과 인적자원의 양 측면 모두 매우 부 족한 상황으로 이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보장체계를 확립해야한다. 예 산 측면에서는 현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좁은 경로의 아동 복지경비 예산만이 있어 전문적인 상위단계의 아동복지재정예산 항목의 설립이 시급하며,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아동보호업무의 일상 업무, 아동 보호행정과 사법절차, 아동보호의 정보화 건설, 피해아동의 조치, 대안양 육 등 아동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중앙 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 직능부문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 업무인원 이 매우 적고, 특히, 실무 층에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23).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 보장체제의 불완전함은 아동보호 업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아동서비스 직업 진입제도를 신설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전문 기술 및 서비스 전문인력 확 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동보호 분야의 종사인원 (예: 의료, 간호인원, 특수교육강사, 사회업무종사자, 재활인원)에 대한 전문화 및 직업화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보수지급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전문인원이 아동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시설 측면에서 국가의 기 본적인 공공서비스체계 건설규획, <중국발전강요(2010-2020년)(中国发

23) 예를 들면, 중국은 현재 독립된 미성년자구제보호중심이 345개뿐이고, 대부분 구제스테 이션과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원으로, 그 외는 구제스테이션이 건립한 미성년자보 호과에서 업무를 진행함. 일반적으로 구제관리분야의 전문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 내 조직적으로 보호평가, 보호개입 등의 업무의 어려움이 존재함.

展纲要(2010-2020年)>, <국가빈곤지역 아동발전규획(2014-2020년) 国家贫困地区儿童发展规划(2014-2020年)>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의 관련 의사결정기관은 지속적으로 아동복지기구 설립계획을 실시 하고, 중점적으로 현(县)급 아동복지기구, 오지와 빈곤지역의 아동복지기 구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아동보호의 기능을 강화한다. 마을 종합서비스 시설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아동의 집(社区儿童 之家)”의 건설을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농촌의 마을에 아동보호 의 기능을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복지 관련 정보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동보호업무의 정보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인 아동 데이터베이스(DB)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하여 전국 곤경아동, 장애, 유 랑구걸, 의료 및 취학, 정책실행 상황 등 정보의 공유와 연동에 필요한 통 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정부부문의 아동보 호 업무의 자원 및 네트워크의 연계 및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체계

제1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기능 제2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 제3절 위기아동 현황진단

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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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