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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19)

〔그림 3-2〕와 〔그림 3-3〕은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달위기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지지 ․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 운 영되고 있는 보호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은 위기아동의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발달위기 상태의 다차원성이 나 위기도 수준의 개별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은 충분 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위기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성, 공공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다양성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제한된 기능과 비 효율성의 한계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 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대상 아 동의 입양이나 학대아동 보호 관련 업무 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민간기 관에 의한 정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 임에 대한 상당힌 제한적 의무만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 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성의 확보의 과제는 단기간에 쉽게 달성되기

19) 필자가 최근 발표한 김지연 외(2015, 발간예정)의 연구 및 2015년도 아동복지학회 춘 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 제’ 및 박세경 외(2014)의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그림 3-2〕 한국의 아동‧청소년 가족 보호체계의 구성 : (2015). . 2015년복지학춘계학술대회료집에재인용

〔그림 3-3〕 확장 아동보호체계가 고려해야 할 아동의 위기유형과 현행 관련 서비스 주체

어렵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목표수립이 전제되 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의 보호서비스 전달 구조는 발달위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위 기 요인별 그 치명성이나 광범위성, 복합성, 다차원성 등을 정책적으로나 또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이들이 사회적 위기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한 상태로 단순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단절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고, 관계부처에서 설치한 서비스 제공주체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유지되면서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혼란과 취약한 공적 기능이 한계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 에서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호체계의 구축과 서비스의 전달이 필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 의 개별욕구에 대응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애주기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와 청소년보호서비스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을 기대해 본다. 실제, 앞서의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빈곤아동 사례관리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서 비스 이용 아동이 12세를 지나는 순간부터 드림스타트의 정책 대상에 포 함될 수 없다. 12세를 기점으로 아동과 그 가족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일 순간 해결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가족생활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즉, 위기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의 미해결 상태에서 현재의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위기 또는 잠재위기 사례를 인계하여 아동의 안전과 함께 보호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기아동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잠재적 보호대상에게 서 위기의 근원지가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가족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을 때,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보호서비스가 설계 ․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족지지 ․ 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취약하다. 아울러 위기신고 이후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 링 은 전무한 상황이다. 즉, 현재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발달위기 상황 에 대한 최초 개입에서 종료, 나아가 사후관리까지의 일관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주체들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제한 적이다. 최초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의 한계도 문제이거니와, 과중한 업무부담(인력부족)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방안은 마련되 지 못하고 있다.

넷째, 아동보호체계의 운영을 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로 끌어서 바 라보면 현행 체계의 한계는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다. 즉, 보호서비스 제 공의 실질적 집행 과정에서 부처별, 제공기관별 주요 사업과 서비스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즉, 지역사회 단위로 보호체계의 기능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컨 트롤타워가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 주체 간 위기아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아동의 기본정보나 서비스 이용과정 등이 산발 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파편적 분절성과 공공성 한계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CRC/C/SR.1644 및 CRC/C/SR.1645)는 학대아 동의 보호 및 발달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을 공고히 할 것과, 구 체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에 따른 권고사항에는, 우선 공공부문(중앙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분산 되고, 기획 ․ 조정 및 관리기능이 취약하여 서비스 전달의 파편화와 분절 적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아 동(왕따 포함)에 대한 우려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관 련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학대 ․ 방임 피해아동의 외상후 지원(PTSD)과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 수준이 불충분성을 지적하였다. 이 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시설을 포함하여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확충할 것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인적, 기술적, 재 정적 자원의 확대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안양육제도에 대한 행정운영 평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양육 서비스 제공인 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아동 보호체계의 구축과 그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 주체들 간의, 또는 관련 부 처들 간의 기능‧역할에 대한 총괄적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컨 트롤타워 내지는 통합게이트웨이의 설치가 필요하다.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거버넌스를 고려하고, 아동보호 책임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들 컨트 롤타워 내지 통합게이트웨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영 역이 수행,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은 물론 발 달위기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과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거나 가족의 순기능을 회 복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한 연계체계는 위기아동 이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위기요인을 적절히 치유 하고 안정적인 발달환경으로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주

기의 연속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가족체계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보호서비스의 개입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단위의 아동 보호 우선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체계의 작동이 원가족으로 부터의 분리에서 시작하 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환경 안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구조적, 기능 적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기능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단위의 아동 보호 우선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체계의 작동이 원가족으로 부터의 분리에서 시작하 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환경 안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구조적, 기능 적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