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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

6. 비약적 발전기 (2010년~현재)

2010년 중국은 1인당 GDP이 4,000달러를 기록했고,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아동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은 중국의 “아동복지원년”이라고 일컬어졌다(尚晓援,2011). 이 시기, 중국 아동 보호 제도를 급속도로 추진해 나갔고, 공공 보호 체계 구 축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었다. 제도건설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연속적으 로 일련의 아동보호 강화의 성격을 띤 정책문건을 공포하였다. 예를 들 어, 2010년 11월 <국무원 판공청의 고아보장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国 务院办公厅关于加强孤儿保障工作的意见)>을 공포하므로써(国办发, 2010), 중국 최초의 아동복지 보조금제도를 정식적으로 확립했다. 이는 중국정부 최초로 전체 고아에 대한 양육의 주요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 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로서 아동보호 이념과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 고 평가된다.

그 후, 많은 곤경아동21)(困境儿童)이 점차 아동보호의 대상범위에 포 함되었다. 2011년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유랑미성년자 구제 보호업무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和改进流浪未成年人救助 保护工作的意见)>을 결정하였고, 유랑미성년자 구제보호 업무에 대한 총 체적인 요구사항과 기본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유랑아동에 대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였다. 2012년 10월 민정부 및 재정부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아동의 기본생활비 지급에 관한 통지(关于发放艾 滋病病毒感染儿童基本生活费的通知)>를 결정하며, 기본생활 보장 및 보조 제도의 대상을 에이즈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2013년 국무원은 <교육부 등 부문의 중학교, 소학교 숙소안전 보장의 장기적인 효율체제 건설 의견 에 관한 통지(教育部等部门关于建立中小学校舍安全保障长效机制意见的 通知)>를 전달하였고, 민정부는 국가발전위원회 등 7개 부문과 함께 <유 기영아 관련 업무의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弃婴相关工作的通 知)>를 발표하였다. 또한 민정부 판공청은 <고아 학업보조공정 실시에 관 한 통지(关于实施孤儿助学工程的通知)> 등 일련의 문건을 하달하여 아동 안전의 보호, 유기영아의 보호, 고아교육 등 방면에서 아동보호를 강화하 였다. 2014년 12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민정부는 공 동으로 <감호인의 미성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법적처리 관련 약관문 제에 관한 의견 关于依法处理监护人侵害未成年人权益行为若干问题的意 见>을 하달하였고, 법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행정적, 사법적인 보호를 더 욱 강화, 미성년자가 적절한 감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이처럼 상부의 개혁혁신 실험과 실천적인 탐색이 서로 결합하여 중국

21) 특히, 중국의 정부문건 중, “곤경아동”은 일반적으로 “위기아동”을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본 보고에서 말하는 “위기아동”의 함의와 범주는 기본적으로 일치함. 이에, 본 보고서의 중국부분은 통일적으로 “곤경아동”으로 “위기아동”을 대체함.

아동보호제도의 건설을 위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2013년 민정부는 베이징, 싀쟈좡, 다롄 등 20개 지역에 미성년자보호 시범구역 업무를 전 개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마을 보호 네트워크의 건설 및 침해를 받은 미 성년자를 보호방안을 연구하고 미성년자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건설을 모 색하였다(中国政府网,http://www.gov.cn/jrzg/2013-05/14/content_2402446.ht m). 이와 동시에, 민정부는 장쑤성 쿤산(昆山)시, 저장성 하이닝(海宁)시, 허난성 뤄닝(洛宁)현, 광동성 션젼(深圳)시 등 4개의 현과 시에서 적정수 준 보혜형(普惠型) 아동복지제도 건설에 관한 시범구역 업무를 전개하고 곤경아동(困境儿童)을 중점 보장대상으로 확정지어 아동보호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미성년자 사회보호제도의 건립 을 모색하며, 2014년 7월 민정부는 다시금 <통지(通知)>를 하달하였고, 전국 78개 지역이 제2차 전국 미성년자 사회보호 시범구역 업무를 전개 하였다 (民政部关于开展第二批全国未成年人社会保护试点工作的通知》

(民函, 2014). 동시에 간쑤(甘肃) 등의 지역은 최저생활보장제도, 제12 차 5개년계획 중 에이즈 예방 행동계획 등을 통해 에이즈 감염 아동의 기 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였다. 또한 충칭, 쓰촨성 량산(凉山), 윈난성 더홍(德 宏)에서는 모든 곤경아동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설립하였다. 션쩐, 장쑤, 저장 등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한 적정수준 보혜형(普惠型) 아동복지제도 실시방안은 8개 항목의 보조금제도를 신설하여 곤경아동의 유형과 단계 를 구분하여 구제를 진행했다.

종합해 볼 때, 지난 60여 년 동안, 특히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아동 보 호 사업은 급속히 발전해 왔다.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보호의 내용과 형 식도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리하여 아동 복지는 법제화, 체계 화, 전문화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