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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1) 세타가야구 보호아동지원체계

세타가야구는 동경도 23구의 하나로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총인구 858,639명(2015년), 세대수는 453,865세대로 동경도 23구에서 가장 많으며 2009년부터 0~5세 아동이 매년 100명 이상은 증가하여 아 동양육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 등 지역과 연결이 희박해져 고립 된 양육환경으로 적절한 양육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모가 증가, 양육불안으로 인한 학대, 방임 방지 ․ 예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다(세타가야구, 2015a). 세타가야구의 구체적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 지법,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세타가야구 조례 및 동경도 「아동가 정지원센터 사업실시요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가정종합케이스매니지먼트사업(종합상담, 재택서비스제공 ․ 조정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신고의 대응, 지역양육지원활동, 지역조 직화 및 양육서클사업의 조언 및 지도, 기반정비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세타가야구 아동지원센터 업무

구분 직무형태 직무내용

아동가정지원센터

(생활지원과) 상근 및 비상근직

아동가정종합케이스매니지먼트사업(아동가정종 합상담, 재택서비스제공, 조정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와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역활동지원

(건강지원과) 상근 및 비상근직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지역양육지원활동, 지역조직화 및 양육서클사업 조언 및 지도 자료: 세타가야구(2015a) 아동계획 핸드북 참고 작성

세타가야구에서는 이러한 아동가정지원센터가 다섯 개의 구역 모두에 설치되어져 있으며 아동학대, 방지 예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는 [그림 5-5〕에서 알 수 있듯, 아동가정지원센터 혹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아동상담소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과에서 구의 아동 ․ 청년부 아동가정 과 아동학대대응팀 등과도 협력 요보호아동지원협의회의 구성원인 지역 지원체계 및 전문기관, 관련 민간기관과 네트워크체제를 통해서 아동학 대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된 아동과 관련된 기관과 정기적(월2회 이상) 케 이스회의 ․ 조사 ․ 조정 등을 실시, 심각한 위기개입,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상담소에 송치, 지원요청, 재택아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은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요 보호아동지원협의회에 속한 관련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5조3에 근거 하여 서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의견개진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 다. 거기에는 강력한 수비의무가 추구되어져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 직무관련 정보를 발설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발설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아동복지법 제61조3근거).

〔그림 5-6〕 세타가야구 아동학대네트워크 체제

자료: 세타가야구 아동학대방지핸드북 p27

세타가야에서는 이러한 학대대응과 함께 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응, 재 발방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구축, 아동 ․ 청년부 아동가정과와 아동가정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대가 없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요보

호아동으로 분류된 재택아동 및 가정, 요지원아동 및 가정에서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