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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일본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4.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아동학대문제는 매년 증가, 가정붕괴, 양육곤란 가정증가 등으로 학대 에서 사회적보호로 조치되어지는 아동이 늘고 있다. 〔그림 5-7〕에서 일 본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후, 신고, 조치, 가정복귀 혹은 신고 후 가정복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보호아동의 대안양육의 밑 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제도 등의 정책이다.

〔그림 5-7〕 요보호아동시책 구조

자료: 아동미래재단(2014) 눈으로 보는 아동복지

가.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 (유아제외)이나 보호자에 의한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아동에게 안정된 생 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지도, 학습지도, 가정환경 조정을 하면서 양육하고 아동의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그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다. 2014년 기준 시설 수는 601개소(정원: 33,579명, 현원: 28,183명) 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는 학대를 받은 아동 53.4%, 장애를 가지는 아동이 23.4%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 케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능한 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안정된 인간 관계 속에서 키울 수 있게 시설의 케어단위의 소규모화(소규모 그룹케어) 나 지역소규모아동보호시설 추진하고 있다.

〈표 5-3〉 아동시설수

구분 규모

소규모 그룹케어 1,078개소

지역소규모아동보호시설 298개소

자료: 후생노동성(2015) 사회적 양호 현황에 관한 조사

나. 유아원

유아원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설로 영유아의 기본적 양육기능과 함께 학대 피해아 동 ․ 질병 아동 ․ 장애 아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양육기능을 가진다.

2011년 기준 시설 수는 129개소(정원: 3,778명, 현원: 2,963명)이다.

유아원의 입소기간은 대체적으로 단기간이고 한 달 미만이 26%, 6개 월 미만을 포함해서 48%가 된다. 단기이용은 자녀양육지원의 역할이고 장기이용은 영유아 양육뿐 아니라 보호지 지원, 퇴소 후의 애프터케어까 지 포함된 부모-자녀 재통합 지원이 중요한 역할이다.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는 유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유 아에 대해서는 유아원이 아동상담소로부터 일시보호 위탁을 받아 사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일시보호기능을 갖는다.

다. 정서장애아동단기치료시설

정서장애아동단기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3조 5에 의거하여 심리 적 ․ 정신적 문제를 겪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아동들에게 의료적 관점 에서 생활지원에 기초한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시설 내의 분급(分級) 등 학교교육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종합적 치료 ․ 지원 및 그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아동의 평균 입소기간이 2년 4개월 수준으로 비교 적 단기간이며, 치료 후 가정 복귀 혹은 위탁모 ․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입소뿐 아니라, 시설을 방문하거나 재가 상태로 심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2011년 기준 시설 수는 37개소 (정원: 1,664명, 현원: 1,178명)이다.

입소하는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이 75%를 차지하고 광범성(広汎性) 발달장애 아동이 26%, 경증 ․ 중간수준의 지적 과제를 가지는 아동이 12.

8%, 아동정신과를 다니는 아동이 40%, 약물치료를 받는 아동이 35%

가 된다.

정서장애아동단기치료시설은 아동정신과 등 의사에 언제든지 연락 가 능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치료 담당직원이 많이 배치되 고 있으며, 사정, 컨설팅, 심리치료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라.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제 44조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자립시설은 1997년 아동복 지법 개정에 따라 “교호원(教護院)”으로부터 “아동자립지원시설”로 명칭 을 바꾸고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위험이 있는 아동으로부터 “가정 환경 기타 환경 상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아동”까지 대 상을 넓혀온 대부분 공공시설이다. 시설 방문형, 가정환경의 조정, 지역 지원, 애프터케어 등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비행뿐 아니라 타 시설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례를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전통적 인 소사부부제(小舎夫婦制)나 소사교대체(小舎交代制)라는 지원형태로 전 개되어온 시설이다. 2011년 기준 시설 수는 58개소(정원: 4,024명, 현 원: 1,548명)이다.

마. 자립원조홈

자립원조홈(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은 의무교육을 마친 20세 미만 아동 으로 아동보호시설 등을 퇴소한 사람들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공동생활하면서 상담 기타 일상생 활 상의 원조, 생활지도,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자립원조홈은 아동복 지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82개소(정원: 504명, 현원: 310명)가 설치되어 있다.

바. 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제도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환

경 속에서 양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양육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양자를 희망하는 가정위탁(입양), 친족가정위탁 등 4개의 유형이 있다. 양육가정 위탁과 양자를 희망하는 가정위탁은 요보호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가 양육이 부적절한 아동, 전문위탁가정은 요보호 아동 중 도도부현 지사가 학대, 비행, 신체 ․ 지적 장애등으로 양육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친족가정위탁제도는 요보호아동 부 양의무가 있는 친족에 의해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입원 등으로 양 육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02년 위탁부모의 일시적 휴식을 위한 지원, 수당금 인상, 2011년 가정위탁가이드라인을 책정 위탁부모의 질적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등록된 가정위 탁가정 7,934가구 중 실제로 아동을 위탁한 수는 2,582가구이었으며 아 동수 3,633명에서 2010년에는 등록된 위탁가정 수 7,669가구 중 실제 로 아동을 위탁중인 수 2,971가구(아동 수 3,87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 으나 아직 개선과제가 남아있는 지원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