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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보호의 개념

3. 아동보호체계 정의: 체계론적 접근

각 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아동보호체계의 정 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들은 체계론(Systems Theory)에 기초하여 아 동보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과 착취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고 예 방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들(multisector)에 걸친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 에서의 구조, 기능 및 역량의 총합으로 정의된다(UNICEF, 2010). 이러 한 체계론적 아동보호체계의 정의는 기존의 영미권의 국가들을 중심으 로 한 협의의 아동보호체계 개념보다 보다 보편적인 광의의 접근에 기초 하고 있다. 협의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조 사, 사정, 그리고 배치로 이어지는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광의의 아 동보호체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는 ‘사회적 체계’로서 위기도가 높은 학대아동을 비롯하여 가정의 지원 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른바, 한국과 일 본에서의 요보호 아동)을 포함하며 나아가 안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위기아동을 포괄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아동발달 위기가 가지는 생애주기별 특수성과 위기 요인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 면 아동보호체계의 경계(boundary)는 상대적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지체계6)가 포괄하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

6) 영미권 국가에서의 아동복지체계(Child Welfare Systems)은 아동학대에 초점을 둔 협의 의 체계로서 정의되며,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s)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체계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보건, 경제, 노동,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체계로 아동보호체계의 상위개념으로 인식 되어짐.

는 체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그림 2-8] 참조). 예컨대, 핀란드 등 노르 딕 국가에서 ‘아동보호체계’는 일반아동의 건강과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학교, 주거, 보건서비스, 가족 및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로 이해 된다(박세경 외, 2005).

〔그림 2-8〕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s)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중심의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국, 영국 등 서구유럽에서 활용 되었던 기존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접근방식은 ‘단일문제 중심적 (single-issue approach)’ 아동보호방식인데(UNICEF, 2010),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아동 또는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정 위기의 아동만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전통적 아동보호체계는(Child Protection Systems) 는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 응으로 특징지어진다. 분절적 개별대응체계를 통해서는 아동의 복합적 이며 다차원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한계가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는 신고체 계에 기초한 치료적 개입을 통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과 연관된 빈곤,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가족ㆍ사회적 요인에 대한 다차원 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개별 문제에 대한 이슈별 대응은 개입의 목적과 과정에서 상충할 수 있으며 대중적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개 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아동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셋째, 개별 문제 중심의 아동보호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원강화를 통한 아동의 문제해결 및 역량강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아동 위기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 사회적 고립 등과 연관된 다양한 위험요 소들로 구성된 복합적 위기이며 아동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보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보호(social pro-tection)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문제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각각의 아동보호 전문가 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대응방식이다. 다양한 아동보호 관련 이슈들이 서로 연관되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 아동보호관련 기관들 사이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는 지역 내 아동과 가 족의 지원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체계론적 접근(Systems Approach)에 입각한 아동보호체계는 모든

종류의 보호위기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소 들의 총합이다. [그림 2-9]에서 나타난 바처럼 아동보호체계의 기본요소 와 구조는 아동보호체계가 기존의 단독문제 중심 대응체계와 대별되는 차이가 바로 다층성, 다면성과 다차원성에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작용하는 활동의 주요주체들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한다. 아동과 가 족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 즉 사회복지, 교육, 보건, 주거, 고용, 그리고 법적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은 서로 연계, 협력,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데 이것은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림 2-9〕 아동보호체계: 행위자, 맥락과 구성요소

자료: UNICEF (2010) Adapt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Key Concepts and Considerations, p.22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주요한 주체와 구성요소들은 아동, 가족과 사회와 연관된 다른 수준의 작동단계의 연속성을 따라 기능하게 된다([그림 2-10] 참조). 먼저 첫 번째 단계, 1차적 예방단계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위 해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으로써 특정 그룹이나 개인이 아닌 모든 아동 및 가족에게 적용된다. 1차적 예방단계는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양육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개선 캠페인, 자기 보호기술 증진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교육 등을 포함한다. 둘째, 2차적 예방은 폭력과 학대에 취약한 특정 그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 특정한 그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 10대 부모, 소년소녀 가장, 거리의 노숙청소년, 장애나 에이즈 환자를 부 모로 둔 아동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도 위기의 아동과 가족에게 조 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적 예방단계의 주요내용이다.

마지막으로, 3차 수준의 예방은 가장 높은 위기 상황에 있거나 학대 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즉각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한 단계 이다. 3차적 예방단계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는 특정한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가족 상담, 치료적 개입, 강도 있는 양육기술훈련,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포 함한다. 3차적 아동보호체계의 두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학대중심 아동 보호체계의 기능으로 이해되어 왔던 친권박탈, 학대부모로부터의 아동 의 분리 등 심각한 학대 방임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림 2-10〕 예방수준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특징

자료: UNICEF (2010) Child Protection and Child Welfare in Asia and the Pacific, p.17

아동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기초로 하는 프 로그램, 서비스, 조직은 단일한 아동보호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 새로운 체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조건과 인프라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발달한 아동보호체계 를 가지고 있는 영미국가들 또는 일본의 경우, 위기아동의 보편주의적 확 대와 차등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전통적 아동보호체계의 개혁을 시 도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대상은 학대로 신고된 ‘요보호 아동 (child at risk of being harmed)’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 동’(child in need)으로 확대되었고, 위기도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단일 문제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개혁 을 시도해 왔다. 여기서, 이원적 대응체계는 중증 이상의 위기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적 개입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존의 학대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와 경도위기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 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차등 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로 구성된다.

반면, 한국 또는 중국과 같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아동문 제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위해 지역적으로 부분 구축되었던 개별 대응체 계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아동보호체계로 흡수 ․ 통합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의 개편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