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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일본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3. 보호가 필요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빈곤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동빈곤율도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아동빈곤율은 16.3%로 2012년 전체 아 동인구(20,146천명) 대비 3.2백만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 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빈곤아동 파악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아동빈곤문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학비 미납으로 졸업인정 받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화”로 2010년 2월 정부는 시급하게 ‘생활복지자금’으로 대응했으나 수급자수 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원인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의 문제 발생을 지적하고 있다.

〈표 5-18〉 아동빈곤율

연도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전체 빈곤율 12.0 13.2 13.5 13.7 14.6 15.3 14.9 15.7 16.0 16.1 아동빈곤율 10.9 12.9 12.8 12.1 13.4 14.5 13.7 14.2 15.7 16.3 주: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17세 이하) 중 상대적 빈곤선(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자료: 厚生労働省 『国民生活基礎調査』

이러한 아동빈곤문제는 아동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①‘아르바이 트’, ‘파트타임’인 자, ②완전실업자 중 구직형태가 ‘아르바이트’‘파트타 입’이며, ③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와 통학’을 하지 않는 그 외 자 중 취업 내정이 없으며 희망하는 노동형태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 경우 “후 리타(freelancer arbeiter의 준말)”로 분류되다. 현재 전체 179만명 중 15-24세 ‘후리타’는 73만명으로 많은 아동이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생활 을 해가고 있다(총무성 노동력조사, 2014). 장기적인 사회자립을 위한 적 절한 지원이 없다면 ‘미래의 빈곤가정’으로 빈곤의 연쇄가 추측된다.

아동이 있는 현역세대 중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54.6%로 그 심각성 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정보부족, 사회와 연결고리 등이 결함된 빈곤형태 는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등 제도와의 연결을 제한하게 되며, 사회와 관계성 결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을 촉발한다. 아동 기의 빈곤문제에 정책적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에는, 가정

의 빈곤이 아동에게 복합적, 중층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아동기의 빈곤 은 빈곤의 연쇄로 이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은 학대, 방 임 등 아동문제를 제기, 앞서 언급한 저소득, 한부모 등 부모의 처한 상황 이 학대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일본사회의 큰 고민거리로 대두, 사회적 관심도 높다. 그러 나 학대와 빈곤문제를 밀착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인식은 많지 않다.

매년 학대가 증가하고 그 대책에 정책, 예산 등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으 나, 학대보호망에 잡힌 아동이 다시 지역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 그 예로 사이타마현 아동학대 신고 1,923명 중 시설 조치는 171건(15.6%), 타 기 간, 시설이동75건(3.9%)에 비해 원가족 복귀는 1,489건(77.0%)로(2006 년) 80% 가까운 아동이 지역에서 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동경도 아동상담소 통계에서 일시보호소이용 퇴소 후 학대아동 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일시보호소 퇴소 후 아동복지시설로 조치한 아동 수에 큰 변 화는 없다. 그러나 일시보호소퇴소 후 원가족복귀는 2009년 296명에서 2013년 543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동경도 아동상담소, 2014a).

아동학대 신고 후 사례조사를 통해 보호자에서 분리하여 일시보호 받는 사례는 전체의 25%정도로, 일시보호를 받지 않은 아동보다 위기도가 높은 사례로 분리되고 있다. 주된 학대자가 친부, 친모임을 고려하면 일시보호 소에서 원가족복귀는 아동학대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아동상담소를 컨트 롤타워로 한 지자체의 철저한 지원이 없다면, 재학대발생의 위험에 노출되 어진다. 공적보호체계의 보호 그물에서 빠져나가 다시 위기아동으로 분류 될 위험이 있음에도 아직 재학대의 현황 분석 및 보호체계에 관련한 지원 정책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의 2014년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범죄 피해

아동은 남자921명, 여자 2,154명으로 총 3,075명이며, 그 중 미취학24 명, 초등학생 66명, 중학생 866명, 고등학생 1,407명, 그 외 학생 26명이 며, 유직아동267명, 사회에 아무런 소속이 없는 무직아동 419명으로 보 고되었다.

상세한 범죄 내역으로는 아동매춘사건 관련 피해아동 238명, 아동포 르노 사건 관련 피해아동 325명, 원조교제사이트 규제법 제6조 위반사건 관련 136명 등으로 매년 범죄피해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관련 피해 아동은 범죄가 발생 후 발견된다. 그러나 원조교제사이트, 매춘사건 등 관련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 전에 가출 등으로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중 무직자는 높은 수위의 위험아동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발견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후생노동성이 「거주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년 5월 관점에서 해당 시정촌에 주민표는 있으나, 영유아 검진 등 보건 ․ 복지서비스관련 전화 및 가정방문등과 연 락이 불가능하여 시정촌이 거주실태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의 아 동 2,908명이다. 그 중 동경입국관리국에서 출국확인 아동은 1,151명 (42.9%), 각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 등으로 확인된 아동이 1,347명 (87.9%)으로 현재 141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위기아동 관점에서 분류하면 고위험군에 속하며, 이는 거주불분명 아동이 아닌 실 종아동으로 분류,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문부관학성 에 의해 실시되는 ‘거주불분명아동 조사’는 학교취학을 위한 기본조사로 의무교육기간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된 곳에서 생활하지 않 는 아동파악이 주된 목적이다. 주민표가 말소, 주거지등록도 알 수 없는 아동이 범죄와 사망 사건 등에 의해 표면화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위험아동의 발견을 위한 구제제도 확립과 아동의 데 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되고 있다(이시카와유키, 2015).

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첫째, 아동정책의 지역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듯 2015년 4월 「아동 ․ 양육지원제도」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시작과 함께 아동가정복지 분야의 개혁도 진행되었으며, 개혁의 키워드 는 보육,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와 아이의 복지」, 사회적보호의 가정보호 와 지역화 추진을 위한 「당연한 생활보장」,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 생활 지원」,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풍부한 방과 후 생활의 보장과 살아가 는 힘의 육성」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복지, 당연한 삶의 유지가 보장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카시와메레이호, 2015). 이 제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실시주체인 시정촌의 역할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시정촌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실행 전면에 지역사회전체의 역할이 기대되 어지며, 이는 행정뿐만 아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와 양육가정지원에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가 관련 해 갈 것인가 를 고민할 기점에 도달했다.

계획, 계획평가검증 대처법에 따라 지자체별 격차가 생긴다. 본 원고에 서 소개한 세타가야구의 지원방법이 일본 1,727지자체에서 모두 동일하 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지자체에서 이로 인한 불균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중앙정부, 도도부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지방분권제도에서 도도부현, 중앙정부가 지도만 하는 형태로는 지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며, 이것은 사회복지구조와 깊이 연동해있다. 즉 중앙정부, 도도부현이 종적

관계가 아닌 횡적관계(수평적)를 통해 세부내용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보호시스템 구축과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지역생활지원형아동복지구축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관련 시책과 관련한 아동복지 법개정이 실행된다. 2004년 개정에서 시정촌에 의한 상담 및 요보호아 동대책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비행아동, 요보호아동대책 관련 지역관 계기관이 연계 가능한 지원체제가 만들어졌다. 또 2008년 개정을 통해서 학대아동예방을 위한 영아가정 전 세대 방문사업 및 양육지원방문 사업 이 구축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변화는 학대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정촌의 학대예방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이는 방문조사에 의한 상담지원사업이 중심이 되어있지만, 공적기관에서 지역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방문사업의 방향성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방문만으로는 양육문제를 파악하는 고도의 전문능력이 없으면 위험환경으로부터 아동 을 구출할 수 없다. 지역 내 모든 아동권이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동성장 단계별로 생활 영역 안에서 확립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포섭하는 아동권리조례 제정과 행정제도 개정 등이 요구된다.

아직 현 단계에서는 일본은 아동양육 지원을 보충하는 기능으로 아동 가정지원센터, 아동관, 어린이집을 통한 양육지원사업이 중심적이다. 양 육가정의 빈곤 및 학대 등 다양한 아동문제의 원인제공이 되는 빈곤의 연

아직 현 단계에서는 일본은 아동양육 지원을 보충하는 기능으로 아동 가정지원센터, 아동관, 어린이집을 통한 양육지원사업이 중심적이다. 양 육가정의 빈곤 및 학대 등 다양한 아동문제의 원인제공이 되는 빈곤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