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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정책 현황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현황

(B) 차이

3.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정책 현황

3.1.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지원정책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정책은 농산물 가공산업으로 인정받아 농림축산 식품부의 지원정책 대상이 된다. 2011년 7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19 조의 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와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이 신설되어 현행 법률을 구성하고 있으며, 2008년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 대화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었다.17)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품목별·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던 유사사업들을 통합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농공 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자금’ 둥의 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표 2-7>.18)

17) 제19조의 2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기술의 개발과 보급, 투·융 자 방안 등 장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19. 9. 3.).

18)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관리와 자금 집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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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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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농식품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신선편 이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업계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으 로 볼 수 있다.20)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와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이 사업은 2017년 예비 시범사업으로 전국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신선편의 과일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 다. 학생 1인당 공급량은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로 연간 30회 이상 공급 하도록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 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 크 등 신선편이 형태(친환경포장재 사용 권장)로 공급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증 (HACCP)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까지 지원범위를 늘릴 계획이며, 전 학년까지 늘릴 경우 연간 268만 명, 17,228톤의 신선편이 과일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2-8>.

표 2-8

과일간식 제공에 따른 국산과일 연간소비량(추정)

구분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수 24만 명 89만 명 268만 명

소비량 1,542톤 5,721톤 17,228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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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격설정 및 안전성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신선편의식품은 즉 석식품류에 분류하고,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안전성관리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일부 개정을 거쳐 다음의 <표 2-9>와 같은 규격(’19. 9월 현재)이 적용되고 있다. 살모넬라와 장출혈성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하고,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등은 허용 기준이 있다. 식약처에서 설정한 2007년 당시의 고시는 선 진국의 사례보다 까다로운 조항으로 예고가 되었으나 일부 식품 특성에 맞게 개정 된 것이다.

표 2-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선편의식품의 규격

구분 신선편의식품

정의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 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규격

대장균 n=5, c=1, m=10, M=100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살모넬라 n=5, c=0, m=0/25 g

장염 비브리오균 1g당 100 이하(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신선편의식품에 한함) 바실러스 세레우스 1,000/g 이하

장출혈성 대장균 n=5, c=0, m=0/25g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당 100 이하

보존기준 신선편의식품은 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으로 색깔, 외관, 이물 질, 신선도, 포장상태, 이취에 관한 규격을 마련하였으며, 신선편이 농산물을 “농 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 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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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