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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계분류체계 현황

국내 농식품 통계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식품공전, HS코드, AG코 드, 농수산표준코드 등이 있다. AG코드, 농수산표준코드에는 식품(제조업) 분류 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 류(KSIC)와 식품공전, HS코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통계분류체계

구분 목적 및 특징

AG코드

-(목적) 농수축산물의 수출입통계 집계 및 동향파악 등을 위해여 HS코드를 농수축산물 품목단위에 서 그룹화하여 수출입통계 집계 시 사용되는 코드

-AG코드는 HS코드와 1:1로 매칭이 되어 코드상호 간 유연성 있게 식별 가능 -(코드체계) 코드단위: 9단위, 대분류(1)-중분류(2)-소분류(2)-세분류(2)-일련번호(2) -대분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중분류: 류별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분류 -소분류: 실품목(대표품목) 단위로 분류

-세분류: 실품목 특성 및 용도별 분류

-일련번호: 세분류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 부여

농수산물 표준코드

-(목적)행정기관,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농수산물과 관련된 코드를 제정·운영 함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및 정보 취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코드

-품목의 용어 통일, 각종 자료관리의 표준화 및 효율화 도모, 농수산 관련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에 따 른 이용의 편의성 제고, 대형유통업체, 유통정보센터 등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 목분류와 관련된 기준 제시

-(코드체계) 코드단위: 18단위, 품목분류(6)-거래규격(3)-등급(3)-산지(6)

-(1996년) 10단위: 대분류(2)-중분류(2)-소분류(2)-세분류(2)-세세분류(1)-상태(1), 4,700여 개

-(1998년) 12개 기관 참여 현재 코드체계로 1차 개정, 총 6,748개 -(2003년) 표준코드 2차 개정, (2005년) 표준코드 3차 개정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https://www.atfis.or.kr/home/M0000000 00/index.do, 검색일: 2020. 5. 27.)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1.1. 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 통계처(UNSD) 의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1차 개정, 1958년)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 제표준산업분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 로 개정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관기관은 통계청으로 통계청이 생산하 는 대부분의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9차례에 걸 쳐 개정한 바 있으며, 2017년 1월 13일에 제10차 개정분류를 고시(통계청 고시 2017-13호)하였다(2017년 7월 1일 시행). 제10차 개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 산업, 동력산업 등의 지원·육성정책에 요청되는 통계작성을 위해 관련 분류를 신설, 세분하였으며, 저성장·사양 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4-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연혁

개정 시기 내용

1963. 3. 1. 제1권(광업.제조업편) 제정 1964. 4. 1. 제2권(비제조업편) 제정

1965. 9. 8. 제1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20호) 1968. 2. 1. 제2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1회) 1970. 3. 13. 제3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1회) 1975. 12. 3. 제4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5호) 1984. 1. 26. 제5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71회)

1991. 9. 9. 제6차 개정(통계청고시 제91-1호) -UN의 국제표준분류 기초 제정

1998. 2. 18. 제7차 개정(통계청고시 제1998-1호) -UN의 제3차개정 국제표준분류 근거 부분개정 2000. 1. 7. 제8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7. 12. 28. 제9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17. 1. 13. 제10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17-13호) -UN의 제4차개정 국제표준분류 근거 부분개정 자료: 통계청(2017).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리플릿.

2.1.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분류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 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분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는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국내 대표 산업분류체계여서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5단 위)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단위)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로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구조는 대분류(1단위, 영문대문자), 중분류(2단위 숫 자), 소분류(3단위 숫자), 세분류(4단위 숫자). 세세분류(5단위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되며, 제10차 개정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의 전체 분류 항목 수는 제9차 개정분류와 대비하여 중분류 1개, 소분류 4개, 세분류 8개, 세세분류 51개가 순증되었는데, 사회적 요구 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류 항목 수는 9 차에서 10차로 변경되면서 제조업 기준 중분류는 76개에서 77개로, 소분류는 228 개에서 232개로, 세분류는 487개에서 495개로, 세세분류는 1,145개에서 1,196개 로 증가하였다. 세세분류 기준 분류에서는 신설·세분된 분류가 87개, 통합된 분류 가 36개, 범위 변경된 분류가 136개, 단순 변경된 분류가 21개, 명칭이 변경된 분류 가 94개이다.

<표 4-5>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특징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검색 일: 2020. 5. 27.).

-(계속)

-(계속)

-(계속)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검색일:

2020. 5. 27.).

려하여 품목 분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산업에 대하여 세세분류를 기본

C10749103 가라기난 C10112109 기타 가금류고기

C10713203 건과자류 C10112109 단미사료

C10741101 글루타민소다 C10720101 원당

C10121109 기타 가금류 가공품 C10111902 육류 도축고기 부산물

(계속)

D15451209 기타 소스류 C10712200 빵(제조소매) D15129109 기타 수생동물 가공품

(계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산업구조 변화를 반

2.2. 식품공전

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함.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기준’ 등으로 정의함.

2)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함. 개별적으 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이라고 정의함.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www.atfis.or.kr/contents/M004020200/view.do, 검색일: 2020. 5.

27.).

2.2.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원칙12)

식품공전 식품유형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공전은 식품유형을 중심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식품유형은 제품의 원료,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 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을 말한다.

식품유형 분류의 기본 원칙으로 식품유형은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하며 자연산 물과 가공식품의 구분은 가공식품 해당 여부 판단 매뉴얼에 따른다. 식물성원료 의 가공식품은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식품군 23개, 식품종 84개, 식품유형 246개로 구분되어 있다.

○ 식품군(대분류):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

○ 식품종(중분류): 제조방법 및 소비용도를 고려한 분류로서 식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품목 간 대체성이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분류 형성

○ 식품유형(소분류): 시장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구분한 분류

<표 4-11> 식품공전 분류 항목 수

구분 식품군

(대분류)

식품종 (중분류)

식품유형 (소분류)

식품공전 23 84 246

주: 최하위 식품유형 항목 수는 중분류 식품종에서 끝나 식품유형이 없는 경우 식품종이 식품유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항목 수를 산정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1_02.jsp?idx=21, 검색 일: 2020. 5. 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12.) 『식품유형 분류원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식품유형 분류 시 고려되는 요건은 섭취대상, 사용원료, 제조방법, 함량, 제품의 용도, 제품형태, 섭취방법이다<표 4-12>.

<표 4-12> 식품유형 분류 시 고려되는 요건

구분 내용

섭취대상 특정섭취대상(연령, 신체・건강상태)을 목적으로 제조 (예) 영․유아용식품, 환자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등 사용원료 가공식품을 특징짓게 하는 원료 또는 성분

(예) 식육, 어육, 코코아분말, 커피, 인삼, 카레, 콩 등

제조방법 식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어 물리·화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가공방법 (예) 유탕, 추출, 착즙, 건조, 절임, 발효 등

함량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 제품의 용도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

(예) 간편식, 간식, 풍미부여, 조리원료 등 제품형태 가공식품의 성상

(예) 액체, 고체, 페이스트, 시럽, 분말 등 섭취방법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방법

(예) 조미목적, 바로 음용, 용출하여 음용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4). 『식품유형 분류원칙』.

식품공전에서 식품유형 분류 시 <그림 4-1>과 같이 10단계 순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식품 중 자연산물(벌꿀, 천일염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류하며, 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는 식품(축산물가공품, 주류)을 일 반가공식품의 유형보다 우선 적용한다.

축산물(73개 유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류(12개 유형)은 「주세법」에서 별 도로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식육을 단순 절단 하여 포장한 것(자연산물)과 영·유아용 분류제품을 우선 분류한다. 영·유아, 미숙 아, 임산부, 수유부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하여 제조된 식품(특수용 도식품)은 3단계에서 구분한다.

<그림 4-1>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6). 『식품유형 분류원칙』.

<그림 4-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2(축산물가공품, 주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7). 『식품유형 분류원칙』.

2.2.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13) 설정 요건 및 절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다 섯 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데,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wpge/m_510/de050301l002.do, 검색일: 2020. 5. 2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등으로 부른다.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 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 라고 한다.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 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수준이며, 기준과

등으로 부른다.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 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 라고 한다.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 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수준이며,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