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 수집방안

3.1.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제4장과 제5장에서 신식품에 대한 국내외 식품 통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바 탕으로 수요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신식품(간편식,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메 디푸드, 대체식품, 펫푸드)에 대한 통계정보 수집 방안을 정리하였다<표 5-6>. 식 품산업 통계 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 분야는 시장 규모로 나타나 신 식품에 대한 시장 규모 통계자료의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간편식은 식품공전 현재 통계자료에서 산출하는 방식(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 식품+신선편의식품+간편조리식품(밀키트))으로 하며, 그중 밀키트는 2021년부 터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식품과 메디푸드(특수의료 용도식품)는 2022년부터 매출액 및 사업체에 대한 식약처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34)

34) 자세한 내용은 ‘3.2.식품공전을 활용한 통계자료 수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펫푸드는 제4장 식품 통계분류체계와 개선 가능성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이용한 광공업조사에서 품목코드(8단위)를 활용하는 경우 매출액과 사업체 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품목코드(8단위)와 한국무역품목코드(10단위)를 연계하여 국내 시장 규모를 제4절에서 추정하고자 한다.

신식품에 대한 조사통계를 기획하는 경우 식품제조업 업종의 대표성을 갖기 위 해서 조사표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신식품(펫푸 드, 간편식,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등)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식약처 식품공전상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다만, 대체식품은 통계분류체계상 핵심코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체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대체식품 사업체의 모집단은 2020년 정비 중인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업통계 등록부 정비 및 조사항목은 사업체명(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 간편명), 전화번호, 사업체 주소, 사업내용, 종사자, 대표자 정보 등이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 전수대상이지만,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 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업통계등록부(SBR)가 전국사업체조사보다 더 포괄적인 명부 이다. 그러나 대체식품 사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생산 및 매출자 료라고 보기 어렵지만, 미국의 사례35)에서 보았듯이 POS 상품코드 표준화를 기 반으로 소매 판매점 POS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성이 깊지만 2020년 기능 성표시식품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시작되는 신식품인 만큼 정책지표개발이 필 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능성표시식품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규

35) 민간 판매점 통계인 닐슨과 IRI 스캐너 데이터 구축 기준인 UPC코드가 펫푸드, 식물성 육류 및 대 체육 제품의 경우 고유 코드를 부여받고 있어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통계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제5절 신규 수요에 대응한 신규통계 개발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표 5-6>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구분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간편식(HMR) 식품공전 현재 통계자료에서 추출

(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신선편의식품+간편조리식품(밀키트)) - 밀키트 식품공전 2020년 10월 16일 적용(2021. 8. 통계자료 이용 가능) 고령친화식품 식품공전 2022년 1월 1일 적용(2022. 8. 통계자료 이용 가능) 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공전 2022년 1월 1일 적용(2022. 8. 통계자료 이용 가능) 기능성표시식품 신규 통계 개발 필요

대체식품 민간 통계 활용(POS 상품코드 표준화 기반)

펫푸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자료에서 해당 분야를 추출하고, HSK 코드를 활용한 수출 입액을 고려하여 내수 시장 규모 추정

자료: 저자 작성.

3.2. 식품공전을 활용한 통계자료 수집

3.2.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제 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5대 유망식품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안)(식약처 공고 제 2020-264호와 265호(2020. 6. 29.))를 공표하였는데, 여기에 는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 신설, 고령친화식품 의 분류 및 기준·규격 신설,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식품유형 신설이 포함되었다

<표 5-7>.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개편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분류 신설의 개정 사 유로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 화식품의 분류체계와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환자와 고령자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식

품을 개발, 공급하는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함”이 제시되었다.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 여 하나의 독립된 식품군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기존 식품 분류에서 환자용 식품 은 그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식품의 특성에 맞게 표준형 및 맞춤형 영양조제식 품으로 재편하였다.

<표 5-7>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2020. 6. 29.) 및 식품저널, “‘밀키트·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유형 신설”(2020. 6. 29.)을 참조하여 작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식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분류와 기준, 그리고 규격에 대한 항목도 신설하였다. 여기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 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 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식품유형도 신설되었는데, 개정 사유에는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인해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 에 따라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기준 및 규 격을 설정해 해당 산업의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을 시행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식품 유형과 보존·유통 기준, 제조·가공기준, 규 격이 신설되었는데,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세부항목인 즉석섭취식품, 신선편 의식품, 즉석조리식품의 식품 유형 이외에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추가하고, 제 조·가공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었다. 여기에서 간편조리세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 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 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의미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식약처 공고 제 2020-264호와 265호(2020. 6. 29.)).

고령친화식품의 분류 및 기준·규격도 신설되었는데, 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 과 규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도에 대한 규격을 추가하였다. 고령친화식품의 규격은 점도 1,500mpa·s 이상(경도 20,000N/㎡ 이하 의 액상제품에 한함)이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도 제시하였는데,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 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표 5-8> 고령친화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2020. 6. 29.)를 참조하여 작성.

3.2.2. 신식품 통계 수집 예상시기

2020년 6월 29일 행정예고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과 간편조리세트(밀 키트) 개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 2022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실적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예고 부칙 제2조(예외규정)36)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16일부터 신고가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만 2021년 상반기에 조사하는

‘2020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조사 시 반영될 예정이다.

매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전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대해서 보 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전년 11월 이전에는 예외규정이 확정이 되어야 변 경된 기준으로 기업 교육자료 작성 및 등록방법 교육이 가능하다. 예외규정 확정 은 식약처 식품기준과에서 정하고 있고, 만약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확 정이 급하게 12월 말에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6) 행정예고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예외 규정에 의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5-9>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수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