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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단 맞춤형 인력풀 시스템 구축

2. 식품가공원료매입 및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

식품가공원료매입 및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의 평가는 식품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자금을 수혜 받은 기업과 수혜 받지 못한 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 성과지표 로 이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0 특히 식품가공 원료매입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액이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률도 지원 을 받기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당 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1. 정책현황

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 지원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가 공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 안

10 이분차분추정법을 이용한 사업의 효과분석은 제5장 식품산업정책 효과분석을 참고하기 바람.

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89 335.1 76 327.9 82 416.4 83 630.1 459 910.0 자료: aT 농수산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13.2.28 현재).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 체,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 기가공식품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신규로 취득하는 업체, 무농약 농산물 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농어업인이 소규모 식품제조·가 공업체11를 창업할 경우, 기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국 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이며, 사업자 등록 및 운 영이 1년 미만인 신규창업자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 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리는 농업경영체 3.0%(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술 품질인증을 받았 거나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거나 신규로 취득하고 자 하는 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일반 업체 4.0%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 영자금 2년 이내(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이며,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로 업체당 50억 원 이내(연차별 투자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합계액)에서 지원한다.

자금의 용도는 농식품 제조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증측·증설·개 보수 및 물류 장비 구입비이며, 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은 국내산 원료구 입·저장·가공비 등이다.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업체 수는 2009년에 17개에서 2012년에 7개 로 감소하였으며, 지원 금액도 2012년에 94.7억 원으로 전년 141억 원보다 33% 감소하였다. 반면, 2012년에 배정된 금액은 94.7억 원으로 예산의 67.2%

만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예산은 363억 원으로 2012년 대

1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란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 가공 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 중 산 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 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비 2배 이상 유지될 것이다.

표 4-10. 연도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현황 및 계획

단위: 개수, 억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리가공업체, 외식업체, 우수 외식업자, 유기가공식품업체, 소규모 식품제조가 공 창업지원자는 aT에 신청하고,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 원 농산물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그 외 식품가공 업체 등은 aT에 신청한다.

aT와 농협중앙회는 사업지원기관에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세부지원계획을 검토 조정 및 시행을 승인 받아야 하며,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자금배정 은 농식품부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 대로 지출한도 배정을 요청 받아 한도 배정을 승인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사 업지원 신청 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를 검토한 후 자금을 배 정하고, 자금 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 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하다.

사업지원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 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반기(1회씩, 연간2회)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사후관리기간은 융자금 상환 시까지이며, 사업 목적에 벗 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 4-3. 자금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자료: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사업평가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에 실시하며, 운영실 태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 및 향후 시행지침에 반영 시킨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2.2. 사업평가

원, 94억 7,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배정 잔액 비율이 27%, 33%에 이른다. 지 원 자금을 포기한 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불용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운영자금이 증가하여 자금 지원 사업 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지원 조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거 나,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가 많아 배정 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2009년 기준, 통계청)로 높아 담보 능력이 취약한 반면, 자금지원 조건은 담보가 100%이고, 융자비율도 80% 미만, 자부담이 20% 이상이며, 지원 금리도 농업경영체 3.0%, 일반업체 4.0%로 시 중금리(30억 원: 3.9%, 60억 원: 4.1%)12와 큰 차이가 없어 자금수요가 낮다.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지원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의 규모 및 매출액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보력이 약해서’가 2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담보력이 약해서’라고 응답한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14명으로 총조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 27명보다 크게 적었다. 이는 자 금지원 배정 기준이 가공원료 수매실적 및 수매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식 품제조업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수매실적이 적고, 담보력도 부족 하기 때문이다.

12 중견기업(CJ, 오뚜기, 대상 등)의 시중금리는 3% 초반임.

그림 4-4. 식품가공 원료매입 자금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1+2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자금이 15억 원 미만일 경우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인 반면,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은 융자 80%, 자부담 20%이어서 지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낮다.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업체의 규모 및 매출액이 적어서’라고 응 답한 비율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자금액이 큰 시설현대화자 금은 예산 배정 시 자금 수요자의 의향과 다르게 예산을 배정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자금 수요가 감소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식품업체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조건이 비현실적이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 지원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5. 농식품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1+2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 자금 지원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자금 사업은 지원 자격이 농수축산식품 취급업체이나, 전략적 제휴와 농어 업인 경영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계약재배나 판매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 이러한 경우 지원을 받 으려는 업체가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사업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 중 유리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 의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원 자금의 선정 시기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필요시기와 달라 자금 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은 연초 지원계 획 공고 후 신청·접수하여 일괄 배정하나, 자금 수요는 연중에 발생되기 때 문에 지원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금 지원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식품정책의 효과도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체가 영세하여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의 상환 지연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 등으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손충당은 aT에서 이행해야하므로

의 상환 지연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 등으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손충당은 aT에서 이행해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