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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2.4. 주요 정책사업의 개선방향

2.4.2. 식품가공원료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다른 식품정책인 식품가공 원료 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은 영세한 업체가 많아 원료 확보 등 운영자 금이 부족한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를 비롯해 급식업체, 전처리업체,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및 외식, 급식 식재료용으로 국산 원료를 구매하 거나 식품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업체 수는 2009년 이후 연간 80개 내외이며 400억 원 내외 예산이 집행되었다. 식품가공시설 증·개축과 보수, 시설장비구입 지원 등에 지원되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수혜 업체 수는 2009년 17개, 2010년 11개, 2011년 8개, 2007년 7개이며 전체 지원금액은 100 억∼200억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 예산이며 지원업체 수도 적은 것이 특징 이다.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과 시설현대화지원자금은 원료 매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현대화자금이 필요한 업체 중 담보력이 있는 업체에게는 자 금지원효과가 있어 지난 4년간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이 수 혜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33.9% 증가하고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도 수혜 전 후로 8%p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금 지원의 정책효과가 매우 높으며 국내산 원료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필요함 에도 매입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나 담보여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에게는 실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원료매입자금과 시설현대화지원 자금 배정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을 비교한 불용률이 각각 27%와 33%인 점

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자금 지원 융자조건이 100% 담보여서 담보능력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조건에 맞출 수 없는 업 체는 아예 지원을 포기하고,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지원사업에 더 중요한 문제는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연리 3%(농업경 영체), 4%(일반)를 고수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매력적 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책자금 금리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시중금 리와 어느 정도의 연동성을 갖는 것이 자금지원의 현실성을 높인다.

그 외에도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의 경우 자원사업 성격이 비슷한 ‘농공 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의 지원과 중복되어 업체가 유리한 자금 을 선택 신청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업체의 원료 매입시 기도 품목과 가공공장 가동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초에 한번 신청하 여 배정하여 자금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자금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T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자금상환 리스크를 최소화하 기 위해 신용도가 높고 담보능력이 확실한 중견기업에게 우선 지원하는 경 향이 있어 실질적인 자금 수요자인 영세업체나 신규창업업체가 제외되는 문 제도 있다.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지원 수혜대상 업체의 국 내산원료 이용률이 증가하고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매출액도 크게 증 가해 정책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시중금리를 연동해 하향조정하거나 영세한 업체에게 저율자금 혜택을 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담보조건을 중족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나 신규창업 업체에 혜택을 주어 자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원료매입 자원자금으로 유사 자금을 통합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화하고, 자금 지원 시기도 전반과 후 반 등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4.3. 전통식품산업 육성

정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 품산업 육성사업은 전통발효식품과 전통주(우리술)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농가와 지역에 밀착된 전통발효식품과 우리술의 국내외 시장 확대와 농가소 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전통식품산업에 대해 진작부터 관심을 가져 1990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시작으로 육성하였으나, 특히 2008년부터 신성장동력원으로 국정중점과제에 포함하여 집중 육성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통식품업체의 6차 산업화와 맞물려 복합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통발효식품의 육성은 우리 농업·농촌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통식품육성사업 추 진 결과, 전통발효식품업체의 최근 3년간 생산액이 매년 2.6% 증가하여 2012 년 1조 8,100억 원이 되었으며,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실적도 2010년 63개, 2011년 65개, 2012년 72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식품육성사업은 크게 발효식품육성사업과 우리술 진흥사업이 있으나 관련 예산은 2012년 75.8억 원, 2013년 68.1억 원 등으로 시장규모나 업체의 만족도, 국민의 관심, 정부의 육성 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 있다.

또한 세부 사업 수도 35개나 되어 사업당 평균 집행예산이 1.9억 원에 불과 해 사업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개선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식품산업이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 6차산업화 활성화, 수출산업화 등 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산업이며, 농촌지역의 농가와 마을, 지 역단위에서 차별화된 농가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소비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 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뿐더러 업계에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이 지나치게 세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통합조정과 사업당 지원규모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전통발효식품의 건강 기능성 효능 등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영세한 식품 업체가 투자하기 힘든 R&D사업을 확대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로 고부 가가치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통식품의 원 료가 대부분 고가의 국산으로 원료비 부담이 크므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나 공동구매사업과 함께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철저히 추 진하여 국산 원료를 이용한 전통가공식품과 우리술의 가격프리미엄을 얻어 제품가격으로 원료비부담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가공식품업체가 영세하고 마케팅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공장 체제를 통해 생산과 마케팅을 구분하여 전문적인 공동마케팅 활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