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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험을 농가경영안정의 중요한 safety net으로 활용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수량감소만을 보장하는 작물보험보다 생산량 위험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감 안하는 수입보험의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임.

개별 품목의 생산량이나 수입을 보장하는 형태에서 개별 농업경영체의 수입 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정부의 직접지불프로그램과 농작물재해보험간, 보험과 소득안정계정과의 연 계를 강화하는 경향임.

미국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시 재해보상비와 재해보험금을 연계시킴.

- 즉, 가치(생산소득) 기준에 따른 최대 재해보상비는 손실되지 않은 농작물 의 가치 + CDP + CIP(crop insurance payment) 혹은 NAP payments의 합 이 피해가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농작물 가치의 95%를 초과할 수 없음.

미국은 2008 Farm Bill을 통해서 수입보전직접지불(ACRE)을 새로 도입하였 음. ACRE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농가의 농업수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은 구조개혁에 의한 경쟁력 향상과 국제규범에의 합치성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소득안정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정책)을 전업농에 한정하고 있음.

- 구조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소농들은 자원․환경직불제(농촌정 책)로 지원

일본은 농가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소득안정정책을 농가단위와 품목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일본은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보험)와 소득안정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 정책 또는 품목별 경영안정정책)을 연계시키되, 농가가 농업재해보상제도를 경영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전업농의 경우 품목횡단경영안정정책과 농업공제(재해보험)에 동시에 가 입하는 것을 권장함.

캐나다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소득안정계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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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이 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될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연 계방안을 제시함.

- 먼저 이상에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설 정함.

- 다음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국내외 관련법과 의 합치성 유지 방안을 강구함.

- 끝으로 확대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경영안정정책들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

1) 배경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영안정정책들이 대다수 농가에게 유효한 수단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보완하거나 확대하고, 정책간의 상호간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안정정책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에서는 소득안정정책의 방향을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충과 농가경영위험관리시스템의 강화라는 두 축으로 잡고 있음.43

- 즉 정부 소득안정정책의 기본방향은 가격정책의 축소 내지 자율화, 소득 안정계정 등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로 요약됨.

- 시장원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국제규범에 합치된 방향으로 접근

- 직불제는 예산을 확충하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직불제는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시켜 나감.

- 그동안 소득안정계정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소득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 2010년부터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를 도입한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

2) 발전방향44

① 농업재해지원제도와 농업재해보험 연계

우선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 재해보험’이라는 국 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맞추어 농업재해지원제도와 농업재해보험을 연계하 는 방향을 설정함.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대다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재해보험들을 계속 확대하여 많은 품목과 대다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3 박성재 등(2006)

44 농작물재해보험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농가경영안정정책 차원에서 접근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임.

② 농업재해보험으로의 통합

가축공제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통합하고, 풍수해보험의 농업분야도 통합함45

③ 수입보험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중에서 보험이 정착되고 전업화 정도가 높은 품목 을 대상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함.

- 농업재해보험은 가격변동에는 대응하지 못하므로 생산량 변동과 가격변 동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함.

․품목별로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품목별 생산량 과 가격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그림 6-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

45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2007)을 참조.

장기적으로 품목별 수입보험제도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발전시킴.

- 농업재해보험과 수입보험 등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함.

- 소득안정계정은 파국적인 가격 하락이나 재해, 수년간의 계속된 소득감 소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소득보 전직불제, 재해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박성재 등 2006).

․ 선진국들도 기존의 재해보험과 가격정책, 직불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 면서 새로운 소득안정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예를 들면,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직불제(PFC)와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격보전직불제(CCP)를 도입하였음.

․ 캐나다는 농가별 소득안정프로그램(CAIS)과 재해보험의 양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국제 농산물가격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내 농업을 유지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생산중립적 소득안정정책과는 별 도로 품목별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