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험을 농가경영안정의 중요한 safety net으로 활용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량감소만을 보장하는 작물보험보다 생산량 위험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감 안하는 수입보험의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임.
○ 개별 품목의 생산량이나 수입을 보장하는 형태에서 개별 농업경영체의 수입 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정부의 직접지불프로그램과 농작물재해보험간, 보험과 소득안정계정과의 연 계를 강화하는 경향임.
○ 미국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시 재해보상비와 재해보험금을 연계시킴.
- 즉, 가치(생산소득) 기준에 따른 최대 재해보상비는 손실되지 않은 농작물 의 가치 + CDP + CIP(crop insurance payment) 혹은 NAP payments의 합 이 피해가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농작물 가치의 95%를 초과할 수 없음.
○ 미국은 2008 Farm Bill을 통해서 수입보전직접지불(ACRE)을 새로 도입하였 음. ACRE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농가의 농업수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구조개혁에 의한 경쟁력 향상과 국제규범에의 합치성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소득안정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정책)을 전업농에 한정하고 있음.
- 구조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소농들은 자원․환경직불제(농촌정 책)로 지원
○ 일본은 농가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소득안정정책을 농가단위와 품목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보험)와 소득안정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 정책 또는 품목별 경영안정정책)을 연계시키되, 농가가 농업재해보상제도를 경영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전업농의 경우 품목횡단경영안정정책과 농업공제(재해보험)에 동시에 가 입하는 것을 권장함.
○ 캐나다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소득안정계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
제
6
장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 이 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될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연 계방안을 제시함.
- 먼저 이상에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설 정함.
- 다음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국내외 관련법과 의 합치성 유지 방안을 강구함.
- 끝으로 확대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경영안정정책들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
1) 배경
○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영안정정책들이 대다수 농가에게 유효한 수단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보완하거나 확대하고, 정책간의 상호간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안정정책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에서는 소득안정정책의 방향을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충과 농가경영위험관리시스템의 강화라는 두 축으로 잡고 있음.43
- 즉 정부 소득안정정책의 기본방향은 가격정책의 축소 내지 자율화, 소득 안정계정 등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로 요약됨.
- 시장원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국제규범에 합치된 방향으로 접근
- 직불제는 예산을 확충하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직불제는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시켜 나감.
- 그동안 소득안정계정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소득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 2010년부터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를 도입한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
2) 발전방향44
① 농업재해지원제도와 농업재해보험 연계
○ 우선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 재해보험’이라는 국 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맞추어 농업재해지원제도와 농업재해보험을 연계하 는 방향을 설정함.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대다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재해보험들을 계속 확대하여 많은 품목과 대다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3 박성재 등(2006)
44 농작물재해보험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농가경영안정정책 차원에서 접근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임.
② 농업재해보험으로의 통합
○ 가축공제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통합하고, 풍수해보험의 농업분야도 통합함45
③ 수입보험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중에서 보험이 정착되고 전업화 정도가 높은 품목 을 대상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함.
- 농업재해보험은 가격변동에는 대응하지 못하므로 생산량 변동과 가격변 동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함.
․품목별로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품목별 생산량 과 가격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그림 6-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
45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2007)을 참조.
○ 장기적으로 품목별 수입보험제도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발전시킴.
- 농업재해보험과 수입보험 등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함.
- 소득안정계정은 파국적인 가격 하락이나 재해, 수년간의 계속된 소득감 소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소득보 전직불제, 재해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박성재 등 2006).
․ 선진국들도 기존의 재해보험과 가격정책, 직불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 면서 새로운 소득안정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예를 들면,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직불제(PFC)와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격보전직불제(CCP)를 도입하였음.
․ 캐나다는 농가별 소득안정프로그램(CAIS)과 재해보험의 양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국제 농산물가격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내 농업을 유지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생산중립적 소득안정정책과는 별 도로 품목별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