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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은 과실생육기에 농가와 산지농협간에 출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확후 출하된 과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산지농협이 하 락한 과실가격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의 안정을 도모함(농협 중앙회, 2007).

일정수준의 판매가격 보전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며, 계약금 무이자 지 원으로 영농철 자금압박을 해소할 수 있음.

사업물량을 농협으로 집중·규모화 하여 농협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 으며,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해 농협 판매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대상품목 및 대상농협

- 과실계약출하사업의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의 4품목이다.

- 과실계약출하사업의 대상농협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을 갖 추고 사업신청량이 전년도 취급실적의 10% 이상인 조합으로 한정함.

사업방식

- 과실계약출하사업의 사업방식은 수탁형과 매취형으로 구분됨.

- 농가와 수탁조건 또는 매취조건으로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

~50%를 무이자로 지급함.

- 수탁형의 경우 순판매가격이 계약단가의 90%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순판매가격이 계약단가의 120% 상회시에는 초과수익 을 농가(80%)와 농협(20%)이 배분함.

- 매취형의 경우 매취시 산지가격이 계약단가의 90%에 미달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산지가격이 계약단가의 110% 상회시에는 초과수 익을 농가와 농협이 배분함.

나. 채소수급안정사업

채소․과일의 수매비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채소류를 중심으 로 1995년부터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채소수급안정사업은 노지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파, 당근 등)와 시설채소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 부와 농협(영농조합법인 등 포함)이 무이자로 조성한 자금으로 노지채소의 계약재배사업과 시설채소의 약정출하사업으로 구분됨.

채소류의 수급안정사업은 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생산․

출하조절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현재 수급안정사업의 사업규모 는 전체 생산량의 10%내외에 불과함.

다. 유통명령제

출하조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과수와 축산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유통명 령제를 도입하였으나 생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규제방안이 부 족하고, 실시 주체인 농협, 생산자 협의회 등의 시행능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라. 자조금제도

자조금은 이해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구성원의 결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원에게서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여 특정 목 적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함.

농업부문 자조금제도는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 로 축산물자조금법과 농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곡물을 제외한 과수, 채소, 축산, 화훼류 등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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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연관성 분석

이 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농가경영안정정책들이 농가경영안정 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각 정책들간에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 펴보려고 함.

-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재해지원, 직불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

-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봄.

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경영안정정책인 농작물재해보험, 재해지원제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18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18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에 대한 직 불제라는 점에서 농가경영안정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정책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들 정책들이 모두 활용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가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함.

-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농가는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되나, 제도적으로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보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검토 대상 품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에 서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벼와 사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벼의 경우 아직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농가경제에서 단일품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 은 편은 아니며,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준비작 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음.

- 사과는 처음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으로서 2008년 현재 가입률 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벼보다는 단위면적 당 소득이 높은 품목이어서 비교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가. 벼

분석을 위한 시산 전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피해율은 29%, 49%, 79%, 90% 적용

- 1ha당 쌀 생산량은 61가마(80kg) 적용(쌀직불제에서 적용하는 생산량) - 80kg 1가마당 목표가격은 170,083원 적용

․ 쌀 가격은 직불제에서 도입한 목표가격을 사용함.

- 쌀직불제에서는 고정직불금을 기준으로 함.19

지원가능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함시켰음.

19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에는 고정직불금 외에 변동직불금이 있으나, 가격의 하락폭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시산하였

- 쌀직불제에서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논을 대상으로 함.

- 친환경직불제에서는 저농약 기준을 적용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서는 쌀직불제 대상지역은 제외됨으로 적용하 지 않음.

-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보험인수율을 80% 적용 - 재해지원에서 농약대는 벼의 경우 99.88천 원/ha

- 재해지원에서 무상양곡은 농작물 50% 이상 피해 농가를 대상 - 재해지원에서 이재민구호 기간은 2개월

재해지원금의 피해 보전율

-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대책지원금(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 호, 중고생수업료)를 합한 금액인 재해지원금이 피해보전율 95%를 넘는 경우가 1ha와 2ha에서 나타났는데, 피해율 90%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 103.6%와 96.6%를 나타내고 있음.

총지원금의 피해 보전율

- 직접지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재해 대책지원금(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중고생수업료)를 합 한 금액인 총지원금의 피해액에 대한 비율(피해보전율)이 95%를 넘는 경우가 1ha 규모에서 나타났는데, 피해율 79%와 90%에서 피해보전율은 각각 100.0%와 113.9%를 나타냈으며, 2ha, 3ha, 4ha, 5ha 규모에서 피해 율 90%를 적용하였을 때 피해보전율은 각각 106.9%, 104.5%, 103.4%, 102.7%임.

음. 변동직불금까지 포함하면 총지원금 수준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임.

총조수익 대비 재해지원금 비율20

- 총조수익 대비 재해지원금이 95%를 넘는 경우는 없음.

총조수익 대비 총지원금 비율

- 총조수익 대비 총지원금(직접지불제+농작물재해보험+재해대책지원금) 이 95%를 넘는 경우가 1ha와 2ha에서 피해율 90%를 적용하였을 때 각 각 102.56%와 96.2%인 것으로 나타났음.

나. 사과

분석을 위한 시산 전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피해율은 29%, 49%, 79%, 90% 적용

- 1ha당 사과 생산량은 1,515상자(18kg)적용(청송군 사과재배농가 기준: L씨) - 1상자당 평균가격은 35,000원 적용(청송군 사과재배농가 기준: L씨) - 친환경직불제에서는 저농약 적용

-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보험인수율을 80% 적용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사과의 경우 ha당 400,000원 - 재해지원에서 농약대는 사과의 경우 469.5천 원/ha - 재해지원에서 무상양곡은 농작물 50% 이상 피해자 대상 - 재해지원에서 이재민구호 기간은 2개월

재해지원금의 피해 보전율

-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지원금(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중고생 수업료)을 합한 금액인 재해지원금이 피해보전율 95%를 넘는 경우가 없음.

20 총조수익 대비 재해지원금 비율이 95%를 넘는다고 한다면 재해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직불금을 함께 고려한다면 총조수익보 다 많은 지원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음.

표 4-2. 농가경영안정정책들의적용 예 : 사과

총지원금의 피해 보전율

- 직접지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재해 지원금(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중고생수업료)을 합한 금 액인 총지원금이 피해보전율 95%를 넘는 경우가 없음.

총조수익 대비 재해지원금 비율

- 총조수익 대비 재해지원금이 95%를 넘는 경우는 없음.

총조수익 대비 총지원금 비율

- 총조수익 대비 총지원금(직접지불제+농작물재해보험+재해지원금)이 95%를 넘는 경우가 없음.

다. 시사점

단위면적당 조수익이 벼보다 높은 사과의 경우 재해지원금이나 총지원금이 피해액 대비 95%를 넘는 경우가 없음. 그러나 벼의 경우 사과보다 95%가 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벼보다 소득이 낮은 작물의 경우 95%를 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재해지원금 지원시 총조수익과 피해액 대비 95%21 이상 넘지 않도록 조치 할 필요가 있음.

21 95%를 기준으로 한 것은 외국의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적용하였기 때문임. 즉, 미국의 경우 농작물 재해시 최대보상금액은 재해가 없을시 얻을 수 있는 농작물수입의 95%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 우 농업소득안정제도(CAIS)에서 최대보증수준을 92%로 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품목횡단적 직불제에서 당해 연도 수입과 기준년도의 평균수입과의 차액(수입감소 액)의 90%를 보전해주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금과 재해지원금의 합계가 피해금액의 95%가 넘을 경우 와 100%가 넘는 경우도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나 예산낭비, 논리적 결

- 농작물재해보험금과 재해지원금의 합계가 피해금액의 95%가 넘을 경우 와 100%가 넘는 경우도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나 예산낭비, 논리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