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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안정정책으로서의 농작물재해보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농가경영안정정책들을 대처하는 위 험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생산량 변동(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재해지원, 재해보험, 가축공 제,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

-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계약재배, 약정출하, 수매, 자조 금제도 등이 있음.

- 수입변동(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직접지불제가 있음.

․ 그동안 캐나다의 NISA나 CAIS와 유사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 토하였으나, 최근에는 2010년경에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 을 계획하고 있음.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농업경영체등록제가 금년부 터 실시될 예정임.

․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의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 지 않았으며, 다만 학계 일부에서 수입보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생산 과정에서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농가경영안정정책중의 하나임.

-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농업보험은 일반보험과 같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해서는 적정한 가격(보험료)이 형 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보험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농가도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재해지원제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표 2-3. 우리나라의 농가경영안정정책의 유형

․ 따라서 농가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 보험 이외에 가격위험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이나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적절하게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는 것은 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고 효과가 크기 때 문이라고 판단됨.

본 연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해관련 정책과 각종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농업경영체 등록제 포함) 및 일부 가 격위험축소정책 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함.

- 재해관련 정책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지원, 풍수해보험

- 직접지불제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 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제

- 농가소득안정계정 : 수입보험, 농가소득안정계정, 농업경영체등록제 - 가격위험축소정책 : 계약출하, 수급안정

3

주요 농가경영안정정책의 개요

이 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검 토되고 있는 농가경영안정정책들에 대하여 그 내용과 상호 관련성 정도에 대 하여 살펴보기로 함.

1. 농작물재해보험

가. 근거 및 의의

근거법: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업생산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해 초래되는 생산량 감소 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질적인 위험에 직면한 농업 인들이 다수 결합하여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민간보험시장에만 맡겨서는 보험 성립이 어렵 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보편적임.

나. 대상품목

2001년 사과와 배 두품목으로 출발하여 2008년 현재 15개 품목으로 확대되 었음.

- 본 사 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단감, 떫은감) - 시범사업 : 밤, 참다래, 자두, 콩, 감자, 고추, 양파, 수박 - 도상연습 : 벼

2011년까지 30개 이상의 품목으로 확대 예정 -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용시설도 포함

품목 확대와 아울러 상품의 내용도 다양화하고 있음(2008년도 상품 개선 내용).

-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다만, 당해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착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현행 : 피해과(100% 피해과)․조정과(80% 피해과)․정상과(무피해과) 개선 : 피해과(100%)․중조정과(80%)․조정과(50%)․정상과(무피해)

다. 대상재해

2006년까지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위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특정 위험방식), 2007년부터는 전위험(all risks)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종합위험방 식)을 일부 도입하고 있음.

라. 보험인수 수준

70%와 80% 중에서 농가가 선택

- 농가가 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평년수확량의 최대 80%

수준까지 복구 가능

마. 운영

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운영: 농협중앙회(민간보험사들은 재보험에 참여)

바. 책임분담

손해율 180%까지는 운영자가 부담

손해율 180% 초과시 국가재보험에서 부담

그림 3-1.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모델(재보험 체계)

국가재보험 거대재해

(손해율 180% 초과)

농협중앙회 (25%)

민영보험사 (75%)

통상재해 (손해율 180% 이하)

* 민영보험사가 인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인수

사. 정부지원

순보험료 지원

-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협 등에서 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

운영비 부담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100% 부담

재보험기금

- 국가재보험 기금 출연

아. 타 정책과의 관계

WTO(제48차 농업위원회, 2007.3.28)에서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 허용 보조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캐나다 등).

재해발생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농가에게 지급하며, 농업재해지원 여 부를 고려하지 않음.

장기적으로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을 포괄하는

「농어업재해보험」(가칭)으로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됨4.

자. 확보 자료 및 정보

생산 관련: 재배품목, 품종, 재배면적, 평균생산량, 연도별 생산량

피해 관련: 재해 유무, 재해 유형별 재해 규모(면적, 피해율), 피해액

보험 관련: 보험 가입 유무, 보험료(본인부담, 정부지원),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