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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확대와 타 농가경영안정정책간의 관계

금후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확대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타 정책 들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함.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 방향

농작물재해보험이 명실상부한 농업경영의 안정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보험 대상품목을 늘리고, 대상재해도 다양화하며, 품목별, 품종별, 지역 별 특성들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농가들이 자신에 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품목 확대

관련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 8년만에 보험대상품목을 15 개 품목(시범사업 포함)으로 확대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 머무를 여유가 없으며, 보험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가 요망됨.

보험 실시 품목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더라도 보험 확대를 위한 준비는 동 시다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단기간에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임.

- 검토대상 품목별로 보험 실시 여건의 구비 정도와 미비한 분야를 파악하고, 미비한 분야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전업화 정도, 보험수요, 생산 및 피해 통계, 손 해평가 방법 등

․ 특히, 통계 집적과 손해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간과 실 시 주체 및 추진방법 등을 마련

품목별 로드맵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로드맵22을 작성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

- 품목별로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함.

- 예를 들어 2006년도에 검토한 품목확대방안23에 대한 후속 연구나 검토 가 지속되어야 함.

2) 대상재해 확대

그동안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를 주 대상으로 하였음.

- 이는 처음 실시한 사과와 배의 주 재해만을 특정위험방식으로 한 것에서 기인함.

22 그동안의 로드맵은 연차별 보험확대 예정 품목수는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준비일정에 대하여는 미흡함.

23 농림부․농협품목개발추진단. 2006.1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방안 연구보고서.

- 대상재해를 한정한 것이 사과와 배 이외의 품목에서 보험가입률이 저조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앞으로 품목 확대 시에는 품목별 주 재해를 대상재해로 하는 보험으로 설계 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보험 설계시 주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위험방식과 모든 재 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위험방식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이나 품종에 따라 대상재해를 달리하는 방법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사과 주산지라도 봉화군에서는 대다수 농가가 특약에 가입하는 반면, 청 송군 농가는 거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례임24.

3) 상품의 다양화

품목 확대와 대상재해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개발하여 농가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농가가 보험에 참여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함.

- 품목(품종) × 대상재해 × 지역

⇒ 다양한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조합(보험 상품)을 선정

신규 품목뿐만 아니라 기존 실시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 필요 - 기존의 보험들은 특정위험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종합위험방식에 대하여

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4 지역농협의 담당자도 지역에 맞는 가입조건을 권유하지만, 농가 스스로도 약관 내 용을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관련 보험제도와의 통합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자연재해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농업분야의 보험으 로는 가축공제와 풍수해보험이 있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보험제도들을 포함하여 농업재해보 험25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5) 수입보험 등의 도입 가능성 검토

농작물재해보험이 가격변동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 장기적으로 수입보험26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보험이나 지수보험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농업재해지원제도와의 관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인 「재해구호 + 재해보험」이라는 이원

25 보험개발원(2007)은 농업관련 보험(공제)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제도운영 측면, 농 업인의 보호 및 이익제고 측면, 정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제시하 고 있음. 장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포함되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재해공제와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까지 포함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6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에 대하여는 수익보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마다 수입(revenue)에 대한 정의를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음.

구조를 농업분야에 적용하면, 재해구호 수단은 농업재해지원제도이며, 재해 보험 수단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이 해당함.

- 기본적으로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은 동시에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며 택일 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제도간에는 상호 배제 규정이 없어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두 정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초창기에는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 여 농업재해지원과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이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 그러나 유사한 자연재해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과 마 찬가지로 임의가입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재난지원제도와의 중복을 배제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산되고, 가축보험(공제)과 풍수해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되어 많은 품목과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중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풍수해보험과의 관계

풍수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이 풍수해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임.

제도의 성격상 국민의 모든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금년 3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화함.

풍수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거치면서 300여종에 가까운 사유 재산(시설)에 대하여 보험 실시 가능성을 파악한 결과, 현재로서는 주택, 축 사, 온실(하우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27

2006년부터 주택, 축사, 온실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축사와 온실은 농업분야의 시설물로서 축사는 가축공제와 중복되며, 온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시설원예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민간보험사간의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정책부처간에 동일 대상에 대하여 동일 목적으로 별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쟁이라기보다는 중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풍수해보험이 더 확대되기 전에 관련 보험간의 역할 조정과 통합 작업이 필 요함.

농업관련 보험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도운영 측면, 농업인의 보호 및 이익 제고 측면 그리고 정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된 바 있음.28

그러나 농업관련 보험과 풍수해보험의 통합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 해서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외에 풍수해보험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은 국가재난관리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특정 사업부처에 해 당하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 공공시설물 등

27 이희춘 외. 2003. 「선진외국의 보험제도 운영체제 연구」.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8 보험개발원. 2007. 「농업재해보험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

-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부처인 소방방재청이 풍수 해보험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보험들을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조직법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라. 직접지불제와의 관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직접지불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직접지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보험에서 커버하 지 못하는 자기인수 부분(deductibles)을 직접지불제에서 보충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춘다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는 품목이 15개에 불과하여 보험 미실시 품목이 많으며, 보험대상 품목이더라도 해당하는 직불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양 정책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의 품목에 불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는 품목이 15개에 불과하여 보험 미실시 품목이 많으며, 보험대상 품목이더라도 해당하는 직불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양 정책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의 품목에 불